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 기본 계좌로 꼽힌다. 그러나 계좌 개설만으로 절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이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는 절반이 될 수도,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ISA를 ‘내 돈의 집’이라 비유해 보면, 계좌 개설은 이사이고, 운용은 인테리어다. 제대로 꾸며야 집이 편안하듯, ISA도 전략적으로 채워야 노후 재정이
은퇴자 또는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계좌를 원한다. 자금 운용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기본,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까지 더해지면 더욱 이상적이다. 7월 31일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에 ISA 혜택 확대는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만 60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 퇴직 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오래 가입할수록 받을 연금은 많아지지만, 퇴직 후라 지출 금액도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퇴직 후 국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다. 큰맘 먹고 떠나는 해외여행, 한 달 살기 등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은데 환율까지 높아 걱정이다. 나에게 유리한 환전 방법을 찾아보자.
1달러 바꿀 때 수수료가 20원 넘어
원화를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게 환전이고, 환율은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외화를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평
해마다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차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10년 넘게 부어놓은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53세 A 씨는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했다가 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낸 후 깜짝 놀랐다.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이 크고 노후 자산으로서 가치도 높지만, 장기 자산이라 현금이 급할 때 쉽게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문제는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퇴직이 코앞인데, 혹은 이미 은퇴했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이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하다. 연금저축과 IRP, 도대체 뭐가 다르고 잘 선택했는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혹시 하나만 가입해서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걱정은 넣어둬도 된다.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차이점을 이해하면 내게 맞는 연금계좌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가입했다고 해서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와 비교해 현재 내가 가입한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세금 등으로 스치듯 빠져나가 버린다면 곤란해질 수 있다. 내가 낸 금액이 얼마이고,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나올지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