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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아래층 일가족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위층 거주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시에선 아래층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실 등 관리 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는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 등에 특별히 명시된 항목이 없다면 관리자 또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모두 의미한다. 층간소음은 해당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된다.1)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발생한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서다. 수집한 증거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도 좋다.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나도 보복 행위는 금물 기관의 중재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로 손해 배상금을 정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한 소음이어야 하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소음 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웃 간의 법적 분쟁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위한 전용 스피커를 구매하는 사람도 생겼다. 일부 판매 품목에는 ‘복수’, ‘보복’ 등 층간소음 대응을 암시하는 단어가 안내 문구에 적혀 있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는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22-09-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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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고가 시니어타운 '불티'... 최고 비용은 '40억 원'
- 2022년부터 일본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는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3640만 명)중 절반 이상이 이미 후기 고령자다. 그런데 일본 고령자의 80%는 간호·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다. 일본 정부로부터 노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받은 이들이다. 따라서 건강한 고령자들의 거주지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심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우는 시니어타운이나 유료노인홈이 생기는 추세다. 하지만 비싼 입주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령자는 많지 않아 이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건강한 고령자 위한 유료노인홈 일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료노인홈(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형태)과 요양시설이 있다. 요양시설은 정부가 정한 기준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아 항상 시설 입주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이에 민간시설 중에서는 건강한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료노인홈과 고령자 전용 주택이 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주택·시설 통계를 제공하는 타무라 플래닝앤오퍼레이팅(タムラプランニングアンドオペレーティング)의 “고령자 주택 데이터 2022년 상반기호”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전국의 고령자 주택·시설 종류는 총 14가지로, 총 5만 674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주택·시설 14종류는 다음과 같다. 간호 가능한 유료노인홈(介護付有料老人ホーム), 주택형 유료노인홈(住宅型有料老人ホーム), 건강형 유료노인홈(健康型有料老人ホーム), 신고하지 않은 유료노인홈(無届有料老人ホーム), 분양형 케어서비스 제공 맨션(健康型ケア付きマンション),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 경비노인홈·A형·B형(軽費老人ホーム·A型·B型), 케어하우스(ケアハウス), 양호노인홈(養護老人ホーム), 그룹홈(グループホーム), 개호노인복지시설(介護老人福祉施設), 개호노인보건시설(介護老人保健施設), 개호요양형의료시설(介護療養型療養型), 개호의료원(介護医療院) 고령자 전용 주거 시설은 크게 공적 시설과 민간 시설로 나뉘는데, 지자체가 주로 운영하는 공적시설은 대체로 입주금이 없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개호(介護, 간호) 시설이 많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대체로 간호 서비스가 함께 운영되는 형태가 많고 입주금이 천차만별이다. 최근 민간시설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주택형과 서비스 제공 고령자용 주택(줄여서 사코슈라고 한다, サ高住)이다. 2022년 4월 기준 주택형은 3만 2003호가 증가했고, 사코슈는 2만 6690호가 늘었다. 주택형 유료노인홈은 건강한 고령자 혹은 스스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주로 외부 간호 업체를 연계하며 60세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다. 사코슈는 베리어프리 등이 적용된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이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란 간호 서비스가 아닌 안부 확인 및 생활 상담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간호 서비스는 제공·연계하지 않는다.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계약을 해야 한다. 간호·돌봄이 모두 필요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형 유료노인홈은 전체 유료노인홈의 0.2%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이에 최근에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일 것’을 입주 조건으로 내세우는 고가의 유료노인홈과 사코슈가 등장하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레지던스 ‘파크웰스테이트’ 미쓰이부동산은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 레지던스’를 표방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파크웰스테이트’라는 시니어타운을 짓고 있다. 대체로 유료노인홈과 사코슈가 혼합되어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만 60세 이상’인 사람만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한다고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진단을 받는 등 입주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운영하는 레지던스는 도쿄에 위치한 ‘파크웰스테이트 하마다야마(浜田山)’가 있으며, 오사카 최대 규모인 ‘파크웰스테이트 센리츄오(千里中央)’, 지바 현의 ‘파크웰스테이트 카모가와(鴨川)’가 있다. 비용은 선급금(또는 임대료 상당액), 월 이용료, 보증금 세 가지를 합쳐 일시금으로 내거나 월세로 낼 수 있는데 금액이 상당하다. 하마다야마는 입주비용이 최소 6288만 엔(약 6억 원)에서 최고 2억 엔(약 19억 원)에 달한다. 카모가와의 입주비용은 1인 기준 최소 2520만 엔(약 2억 4000만 원)부터 최대 6451만 엔(약 6억 2000만 원) 수준이다. 센리츄오는 선급금이 없는 곳부터 5300만 엔(약 5억 원)까지 있다. 입주 금액이 꽤 높지만 ‘파크웰스테이트 카모가와’는(473실 규모) 오픈 전부터 400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졌다. 미쓰이부동산은 오는 2024년 도쿄도 미나토구에 지상 36층, 총 421실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와, 지바시에 28층 617실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여생 보내는 최고급 유료노인홈 ‘사쿠라비아 세이죠’ 미쓰이부동산의 레지던스보다 더 비싼 유료노인홈도 있다. 도쿄 세이죠학원 역 10분 거리에 위치한 ‘사쿠라비아 세이죠’(サクラビア成城)다. 이곳의 입주 조건은 70세 이상이면서 돌봄이나 정부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쿠라비아 세이죠의 특징은 전액 선급금으로만 비용을 낼 수 있으며 1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급금으로 내는 입주 비용은 평형이나 층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입주 후 15년(180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 필요 경비와 사용료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준다. 만약 15년이 지나고도 거주를 이어간다면, 16년째부터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다. 입주 비용은 가장 저렴한 객실이 약 1억 2000만 엔(약 11억 6000만 원)이며 가장 비싼 객실은 약 4억 엔(약 39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 이용료를 매월 30만 엔(약 300만 원) 내야 한다. 높은 비용 때문인지 사쿠라비아 세이죠의 주 이용자는 기업 경영자와 가족이다. 150개의 객실은 항상 만실이며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도 많다. 시설을 둘러보는 이들은 주로 50~60대로 대기 회원이 되려면 보증금 100만 엔(약 967만 원)을 내야 한다. 대기 회원이 되면 입주 가능한 나이인 70세가 될 때까지 사쿠라비아 세이죠에서는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보내준다. 레스토랑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제공하며 룸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레스토랑 내 개인룸을 통해 가족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도예, 회화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갤러리를 통해 작품 전시도 즐길 수 있고, 콘서트홀에서는 정기 공연도 열린다. 무엇보다 사쿠라비아 세이죠가 인기 있는 건 이곳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반 유료노인홈들은 간호를 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로의 이동이 필요한데 사쿠라비아 세이죠는 자신의 객실에 머물며 돌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022-09-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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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독거노인 증가에… 요양시설 단기 체험 상품 인기
-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개호서비스 중 하나인 개호(介護, 간호ㆍ요양)시설 ‘단기숙박’(쇼트 스테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단기입소 생활개호는 ‘쇼트 스테이’(Short stay)라고 불리는데, 시설 등에 단기간 숙박하면서 식사·목욕 등의 간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집에서 통원하며 주간에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이케어와는 다른 간호 서비스다. 쇼트 스테이는 간호를 받는 당사자와 간호를 하는 보호자 양쪽의 편의를 높일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간호를 하는 도중에 오랜 시간 집을 비우기가 어려운데,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유용한 서비스다. 혹은 잠시 간호에서 벗어나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에도 이 서비스를 찾는다. 개호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설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시설 이동을 고려할 때 잠시 머무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간호가 필요할 때에도 유용하다. 개호 시설에 아직 입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시설에서의 생활에 미리 적응하거나 시설을 체험해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간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시설 단기 숙박을 체험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숙박은 ‘특별 양호 노인 홈’, ‘일부 유료노인홈’, ‘쇼트스테이 전문 시설’ 세 군데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 일부는 개호보험이 적용된다. ‘유료노인홈’에서는 보험 적용 외의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숙박 서비스도 있다. 전액 자기 부담일 경우에는 1일 5000엔~2만 엔 사이에서 운영된다. 이용 기간은 시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최대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CCRC 도요센야 케어하우스와 같은 유료노인홈은 이런 수요를 반영해 ‘헬스케어 스테이’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개호시설은 아니지만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에서 머무르며 액티비티를 즐기고 연계된 개호 서비스도 이용한다는 개념을 적용했다. 타케야 미나코(武谷美奈子) 시니어 라이프컨설턴트는 “개호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쇼트스테이를 대체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간병인의 생활이나 일과의 양립을 위해서도 쇼트스테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무래도 인기가 높은 서비스이다 보니 3개월 전부터 모집하는 곳이 많아 긴급하게 입주하기는 어렵다”면서 “케어매니저를 통해 꼼꼼하게 상담하고 1~2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2-09-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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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고령자, 갈 곳 없어 ‘사고물건’ 찾아 전전
- 일본의 고령자들이 갈 곳이 없어 시세의 70% 수준으로 거래되는 ‘사고물건’으로 몰리는 반면, 올해 도쿄 신축 아파트 가격은 1억 엔을 넘어서며 ‘억션’(억 엔대의 맨션 줄임말)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자살, 타살, 고독사가 발생한 집을 ‘사고물건’이라고 부른다. 사고물건은 일본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다. ‘엄청 좋은 집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다’는 클리셰가 유명하다. 꺼림칙하다는 이유로 거주를 피하기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 30~7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일본에서 사망 후 이틀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연간 3만 명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사회적 이슈다. 저렴해야 팔리는 사고물건 최근 사고물건 중개 사이트가 많아지고 있다. 사고물건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가족·친족이 고독사한 주택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집주인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고물건 정보 공개 사이트의 원조는 ‘오오시마랜드’다. 오오시마 테루 씨가 2005년 직접 빈집을 조사하러 다니며 들은 내용을 작성하면서 시작된 이 사이트는 이제 제보를 통해 외국의 사고물건 주택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런 사이트가 생겨나는 건 주택 매입자나 임차인과의 계약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택지건물거래업법’을 통해 입주 희망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결함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고지 지침이 없어, 이를 숨기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입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2021년 국토교통성은 사고물건 고지 범위에 대한 지침안을 정리했다. 중개업자는 3년간 매입자·임차인에게 사고물건이라는 점을 알려야 하지만, 자연사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사 등으로 인한 고독사라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사고물건 세입자는 고령자? 사고물건의 정보가 오픈되기 시작하자 1인 고령가구는 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혼자 살다 고독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그 집은 사고물건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임대주택관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집주인의 80%는 고령자 입주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25%는 입주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사고물건에서 거주하려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사고물건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들은 대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젊은 독신가구 등이다. 집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재정적인 할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가 사고물건 거래 증가로 이어지자 요코하마의 부동산 회사 마크스는 2019년 4월 사고물건 전문 중개 사이트를 열었다. ‘조부쓰(成佛) 부동산’은 사고물건이 어떤 사정으로 빈집이 되었는지 밝히다가 2020년 11월부터는 사고물건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되파는 사업도 시작했다. 또한 거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청소·소독 등이 되었다는 ‘조부쓰 인정서’를 발행한다. 비쌀수록 잘 팔리는 맨션 반면 일본 맨션(일본에서 아파트를 부르는 말)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분양된 수도권 신축 아파트 평균값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비싼 6476만 엔(약 6억 8000만 원)을 기록했다. 도쿄 도심인 23구만 보면 8300만 엔(약 8억 7000만 원)을 넘는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0년 무렵 일본의 버블경제 정점기 수준을 웃돌았다. 가격 상승세는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지방 주요 도시 신축 아파트와 도심 구축 아파트로도 확산되고 있다. 도쿄만(灣) 지역의 구축 아파트 가격은 2년 동안 평균 20%가 올랐다.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2020년까지 8년 동안 신축 가격이 약 25.4% 올랐다는 걸 생각하면 구축 가격 상승세는 무척 빠른 편이다. 버블경제의 붕괴로 부동산 하락을 겪은 일본에서 부동산은 ‘값이 떨어지는 물건’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준공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이어지다가 30년이 넘어야 재건축 기대심리로 인해 떨어지던 집값이 반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주택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0.5%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그만큼 대출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 아무나 받을 수 없었다. 여차저차 해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3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시세 차익으로 대출 상환을 계획하기도 어렵다. 결국 결혼, 출산, 은퇴 등 어떤 큰 전환점이 있을 때에야 집을 구매하는데, 최근 일본 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이 쉬워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주택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 2022-09-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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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서울시, 관련 준칙 개정
-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 세대의 의사결정 시 권리 보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직접선거 원칙 규정 △회의록 공개 또는 회의 녹화·녹음·중계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할 때는 전체 입주자가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 녹화할 경우 참석자 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원칙화한다. 한편, 준칙은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서울 시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준칙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한 뒤 30일 내로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022-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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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고령자, "치매 발병 후 늦어, 요양시설 미리 찾아야"
- 일본 고령자들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개호 시설 입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 입주자들은 입주 직전이 아니라 더 이른 시기에 시설들을 알아봤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한다. 건강할 때 미리 여러 조건을 검토해두었다면, 실제 개호 시설 생활을 할 때 만족도가 더 높았을 거라는 의미다. ‘LIFULL시니어’는 개호(介護, 간병) 시설 입주 계기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시설에 입주한 가족·친족이 있거나 시설 정보 수집을 해봤던 사람을 대상으로 ‘개호 시설 입주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LIFULL시니어는 일본 최대 노인 홈·개호(간호) 시설 검색 사이트 ‘LIFULL개호’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체로 입주 직전 시설을 검토했다. ‘입주 4~6개월 전’이 18.7%로 가장 많았고, ‘입주 2~3개월 전’ 17.9%, ‘입주 1개월 전’ 15.8% 순이었다. 입주 전 6개월 이내에 어느 시설을 들어갈지 검토해보는 사람이 52.4%로 약 절반인 것. 하지만 이 중 68.7%가 ‘더 빨리 개호 시설 입주를 검토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개호 시설을 찾으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점은 30.8%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희망하는 조건의 시설이 적거나 없다’(28.2%), ‘개호 시설을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다’(20.8%)고 했다. 나에게 맞는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가려면 입주 시기가 닥치기 전에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시설에 입주를 꼭 하지 않더라도 미리 견학을 해두면 여러 조건을 여유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개호 시설 입주를 고려하게 된 계기로 44.2%가 ‘치매 증상’을 꼽았다. 그 외에 병이나 부상이 있었다는 응답은 26.6%다. 치매 발병이 개호 시설 입주 계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의 66.4%는 집에서 살기가 힘들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고 가족에 의한 개호가 어려워서 시설에 입주하게 됐다. 치매로 입주를 고려했다는 응답자들은 ‘돈 관리 불가’, ‘쇼핑 문제’, ‘화의 조절 불가’, ‘사고력 저하’ 등의 치매 증상이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다. 즉 집에서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시기에 개호 시설 입주를 고려한 것. 고스가 히데키(小菅秀樹) LIFULL개호 편집장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시설에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개호 시설을 알아보는 시점을 늦춘다”면서 “시설 검토를 할 최적의 타이밍은 본인이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 2022-08-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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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남 구례 최초 귀농ㆍ귀촌 주택 리츠 사업 '첫삽'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구례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LH가 추진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 사업으로, 구례 단지는 착공을 시작한 최초 사례가 됐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 사업은 금융사와 건설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진행한다. 금융사는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사는 주택 건설과 공급을 담당한다. LH는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해서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한다. 또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위험도 줄여준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지원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입주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은 건설사가 분양하며, 귀농·귀촌 주택은 리츠에서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구례군에 26호의 단독주택이 건설되며, 시공은 디엘이앤씨와 금호건설이 맡는다. 공동주택 분양사업인 양주 옥정 A-24BL은 지난 5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전남 구례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377-3 일원에 위치한다. 전용면적 74㎡ 평형으로 △74A 15세대 △74B 11세대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패시브 디자인, 태양광 발전,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친환경 제로 에너지 마을로 조성된다.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 창고, 다목적실 등을 마련해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텃밭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또 차로 5분 거리에 초등·중학교가 있으며, 면사무소, 보건소, 마트 등 주요 기반시설이 밀집해 거주 편리성도 확보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2023년 1월 예정이며, 입주는 같은 해 9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입주 신청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자산 수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 충족 시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세부 모집기준은 오는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 인근 시세 수준으로 공급된다. 오영오 LH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등 지역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귀농·귀촌 주택 리츠는 하동군 악양면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최 참판 댁과 평사리 들판, 지리산 형제봉 등산로 입구 인근 등에 조성되며,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022-07-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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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노인 시설 40%, 물가 상승에 요금 인상 '고심'
- 최근 일본 내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본 노인시설의 40%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노인 시설의 운영비용이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가 유료노인홈(요양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주택) 법인 중 1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 45%가 “이용료를 인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항목은 식비(63%), 수도광열비(46%), 관리비(42%) 순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사업자는 식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위탁 업체로부터 비용 인상을 요청받았다거나, 전기요금이 두 배로 올랐다는 등을 이용료 인상 이유로 꼽았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관리요금부터 비누나 종이컵 같은 비품까지 모든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 유료노인홈은 재활서비스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조명을 꼭 켜두어야 하고, 재활 후 열사병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항상 틀어둬야 한다. 올해 1월~4월까지 4개월간 수도광열비는 월 40만 엔(약 38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4개월이면 120만 엔(약 1141만 원)이 오른 셈이다. 데이케어 서비스를 위한 차량의 휘발유 비용도 같은 기간 12만 엔(약 115만 원)이 늘었다. 전국유료노인홈협회 마츠모토 미츠키(松本光紀) 사업추진부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업자도 이용자를 위해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이 오른 적이 없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노인보호시설들은 국가의 개호보험제도를 기초로 요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자유롭지는 않다. 사실상 시설에서는 단기여도 좋으니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건 이용자에게도, 시설에도 부담이기 때문. 실제로 유료노인홈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산에이(三栄) 광고사가 50세~7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니어 1200명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입주 후 매월 내야하는 비용”을 가장 크게 고려했으며, 59.9%는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타카노 타츠아키(高野龍昭) 도요대학(東洋大学) 교수는 “고령자 시설은 개호보험제도에 따라 보수가 낮게 책정돼 엄격한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적자 상태로 운영하거나 경영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적 지원이 없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고령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2-07-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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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인 독립 생활 위한 주거 공간 지원
- 서울시가 노숙인지원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해 노숙인의 지역 사회 복귀를 돕는다. 해당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선언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 질환 및 알코올 의존으로 독립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입주 및 상담 △주택 시설 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 유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건강관리 △취업 상담 및 재정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을 돕는다. 노숙인지원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 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 원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2년마다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 질환 또는 알코올 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노숙인지원주택 모집 공고는 11월에 있을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활지원과 또는 SH공사매입주택공급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오세훈 표 복지 모델을 실현할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 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2022-07-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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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좋고, 몸에도 좋고” 고령친화우수식품 26개 신규 지정
-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6월 30일, 총 11개사 2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의거, 우수식품은 사전요건(HACCP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제품의 품질기준 만족 여부 및 사용성 평가(섭취 안전성, 편의성, 가독성 등) 등 고령자 배려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된다. 지난해 10월, 8개사 27개 제품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20개사 64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올해 하반기 2회의 지정심사가 추가 진행될 계획으로 우수식품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심사에서 지정된 26개 제품은 저작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씹고 삼키기 쉬운 연화 반찬류가 13종으로 다수였으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연하식(죽류 등) 10종, 식사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류 3종으로 구성됐다. 영양죽 전문 업체인 푸른가족은 견과류 웰빙죽 프리믹스, 해물 웰빙죽 프리믹스, 7곡식 웰빙죽 프리믹스, 시금치 새우 웰빙죽 프리믹스, 호박 타락죽 프리믹스까지 총 5개 식품이 고령자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푸른가족의 쇠고기야채미음, 검은깨 영양컵죽이 지정된 바 있다. 시니어 전문기업 사랑과선행도 5개 식품이 지정됐다. 연화식 바로먹는 간장제육볶음, 본 계란말이Ⅱ, 부추넣은 계란말이, 돼지고기장조림A(냉동), 연화식 바로먹는 고추장제육볶음이 이름을 올렸다. 케어푸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현대그린푸드의 흑마늘순살찜닭, 콩듬뿍강된장소스,중화식제육덮밥소스도 지정식품에 이름을 올렸다. CJ계열사인 송림푸드의 부드러움을 더한 불고기 계란덮밥소스, 부드러움을 더한 연잎콩카레 덮밥소스, 부드러움을 더한 유니짜장 덮밥소스도 3개가 지정됐다. 지리산에서 나오는 재료로 친환경 식품을 만드는 에코맘의산골이유식에서는 한우야채영양죽, 닭고기야채영양죽, 달걀야채영양죽 3개가 꼽혔다. 이외에 푸드머스는 궁중섭산적, 얇게펼친언양식불고기 2개가 지정됐다. 샐리쿡의 고단백 흑임자죽, 더미자의 기운찬식탁 삼계죽도 이름을 올렸다. 건강마을의 파워밸런스 워터젤리, 썬푸드의 가마솥떡 메밀 누룽지, 남원원예 농업협동조합 푸드종합가공센터의 온리퓨레 이지 앤 케어 사과는 간식류로서 뽑힌 고령친화우수식품이다.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우수식품 표시도형’을 확인하여 고령자 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연초(2.18.)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정심사 일정, 절차, 지정요건 및 지원사업 등 안내를 추진하였으며,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어려움 없이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성(경도·점도)과 영양성분 측정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정된 우수식품은 식품진흥원이 운영지원하는 입주기업 온라인 쇼핑몰인 ‘푸드폴리스마켓(Foodpolis Market)’ 고령친화우수식품 코너에 입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실증사업 고령친화 식단에 포함되게 된다. 실증사업은 고령친화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을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 도시락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에게 공급하여 영양 상태 개선, 건강 유지 및 만족도 향상 등 효과검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센터는 실증사업을 통해 지정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과학적으로 자료화하여, 고령친화식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올해 연 4회로 지정심사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식품이 지정되고 있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식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2022-07-05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