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6월에 대표 발의했고, 올해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두 건의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방식으로 처리됐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표 발의된 두 법안을 살펴보면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은퇴자’의 정의를 확대했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은퇴자를 ‘60세 이상’으로 봤지만, 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55세 이상 60세 미만 중 은퇴자마을(도시)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외 은퇴자마을의 조성 목적 등은 동일하다. 은퇴자마을은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지원·환경·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단지’를 의미한다.
또한 법안은 국토교통부 내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다. 5년 단위 기본계획에는 은퇴자마을 정책 기본 방향·수요·공급정책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공기업 중에서 은퇴자마을 사업자를 지정해 지구 개발 및 주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은퇴자마을 사업자는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을 건설해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분양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은 노인복지주택으로 본다.
은퇴자마을(도시) 주택의 입주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여기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이 수반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상속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입주 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은퇴자마을(도시)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양도 또는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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