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0~12세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민 2005명 대상)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84.7%가 돌봄 기관을 이용해도 추가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주요 돌봄 조력자(중복 응답)는 ‘조부모·기타 친족·이웃’(영유아기 56.9%, 초등기 41.7%)이 가장 많았다. 아
45세 직장인 A씨는 최근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 했지만, 이따금씩 관절에서 나는 소리가 노화나 질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척추, 관절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힘찬병원에 따르면 무릎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무릎에 이상이 없는 것으
10월 중하순부터 12월말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된다. 독감에 걸리면 심장질환, 당뇨병 및 기저질환 등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위험이 있어 매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 시니어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10월 말까지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70~81세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알츠하이머병 관련 국제학술지 연구(Alzheimer Dis Assoc Disord)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7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기억력, 주의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입면이나 수면 유지 혹은 규칙적인 수면이 어려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 보호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부터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를 다시 중단하고,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해왔던 감염취약시설 면회는 약 석
“시어머님 간병을 번갈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애가 타고, 일주일 넘게 혼자 맡아 하시는 형님께는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던 지난 3월 중순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시어머니가 입원한 B씨. 큰동서와 번갈아 간병을 할 요량으로 PCR 검사를 하려는데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한 지
국내 난소암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난소암 환자는 2019년 2만4134명으로 2016년 1만8115명 대비 3년간 33.2%나 늘었다. 특히 폐경 이후 중장년 여성에 발생하는 종양의 경우 난소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폐경 이후 난소 종양 난소암 가능성 높아
생존율이 비교적 낮은 암으로 알려진 췌장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60대 환자가 3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췌장암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췌장암 진료 인원은 2016년 1만 6086명에서 2020년 2만 818명으로 4
질병관리청은 오늘(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