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당나귀가 발을 헛디뎌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인은 이미 늙어 쓸모가 없어진 당나귀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고 밧줄을 내리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 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당나귀는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간 것에 분개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웅덩이에 쓰레기를 던져 넣어 옴팡 쓰레기를 덮어쓴 당나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오물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당나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선은 배가 고팠습니다. 다행히 쓰레기 더미 속에 반쯤 썩은 사과와 배추 겉잎이 몇 장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검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쓰레기를 던져주는 사람이 이제는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쌓이는 쓰레기로 차츰차츰 웅덩이가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생기자 악취도 더 이상 악취가 아닙니다. 살아날 희망이보이자 즐겁지는 않아도 견딜 만 하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웅덩이에 빠져놓고 남이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당나귀처럼 처음에는 주인을 원망했지만 곧 부질없음을 깨닫고 희망이 생기자 참고 견디어 웅덩이에서 탈출이라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간에 재산을 분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아버지는 물론 형제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이웃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가 형제간에 재산을 차등분배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덜 배운 자식, 병신인 자식, 좋은 직장에 못다는 자식, 앞으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떠받들 자식에게 좀 더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분배원칙이 법에는 안 맞아도 사리와 이치에는 맞습니다. 사리와 이치에 다소 맞지 않아도 그것은 원래 아버지 재산이지 내 자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를 원망할 일도 형제간에 싸울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 재산이 없는 자식들이 우애는 더 좋습니다. 남들은 한 푼도 나는 1억이라도 받았으면 부모님께 고마워해야 할 텐데 다른 형제가 받은 것과 비교해서 싸움을 합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살 의욕이 없어집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봐라보고 좋은 직장이 안다. 월급이 적다. 특별한 기술이 없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원망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원망보다는 도전의식을 갖고 앞으로 전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상에 올라서면 과거의 고통은 아름다운 추억일 뿐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과거에 귀 기우리지 않고 지금의 성공에 박수를 보냅니다. 물고기 잡으러가는 데 장총을 가져가지 말고 준비된 고기 그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호랑이 잡으러 가는데 낚싯대는 필요 없습니다. 남을 원망할 시간에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느린 사람은 오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고 뽕나무 밭이 변해 바다가 되기도 하고 사람팔자 알 수 없습니다.
재중동포 여성 A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한국인 B를 만나 2001년 혼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12년이 지난 2013년 10월 협의이혼을 했다. A는 협의이혼 한 달 전에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에 따라 남편 B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그런데 그 뒤 A는 B를 상대로 “내 아들을 B가 폭행해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밖에 없었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A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B를 상대로 한 A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될까.
재산분할 제도는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생활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한다.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포기 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다.
단,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가 항상 무효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 끝에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 각서가 유효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즉,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진지하게 논의된 과정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A는 1977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B는 1993년 A와 결혼해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다. A는 2006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월 212만8600원을 받고 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A가 받는 공무원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B의 주장은 인정될까?
위 사례의 쟁점은 ①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다른 일반재산과 다르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만일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뒤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다. 먼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하고,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B는 A가 받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인 의식주의 고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웰빙(Well-being)과 안전(Safety)의 고민이 새로 시작된다.
음식이나 가구, 가전제품, 운송수단도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약도 마찬가지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약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별도의 기대가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약들을 통칭해서 ‘라이프스타일 드럭(Life Style Drug, 이하 LSD)’이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약이라는 의미를 적절히 담아낸 명칭이다. 웰빙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약이라는 것인데, 이 LSD에 어떤 약들이 있는가 보면, 식욕을 억제하거나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비만치료제’, 남성호르몬의 분비 저하로 인해 동반되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성기능 개선제’, 노령인구가 아니더라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많은 사람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 탈모증을 치료하기 위한 ‘탈모방지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에게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름제거제’, 면역력을 높여줄 것에 대한 기대로 복용하게 되는 ‘태반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약회사 잇속에 성장한 건강식품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약이므로 철저히 개인 부담으로 구매해야 하는 약이지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지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일 수 있는 구매 유인력 또한 충분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일정 기간마다 약값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 받고 의료보험 등재 대상에서의 탈락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무리하게 높은 가격만 책정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견제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성장동력으로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이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이 결국 향후 국내외 제약산업의 성장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의 한 대형 제약회사가 발기부전 치료제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 200억 원이나 쏟아 부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웰빙의 트렌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오랫동안 범람해왔던 건강식품의 과대광고와 불량제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작되었다.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속지 말아야
법 통과 이후부터 건강식품은 ‘일반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나누어졌다. 특정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식품은 무조건 일반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포장이나 광고에서 전혀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했고, 건강기능성 식품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알로에, 콜라겐, 키토산, 홍삼, 비타민 등 원료에 대하여 이미 규격이 공포되어 있는 제품은 ‘고시형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고, 독창적인 활성물질을 개발하여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신약을 개발하는 임상시험이 아니며, 특정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만 확인하는 간이 임상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을 통과해서 효능을 입증 받은 것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여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건강식품을 둘러싼 불법 제조와 판매의 위협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떴다방’은 현재 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동 중개업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마지막에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식품을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는 업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특히 이들의 영업수법을 보면, 주택가나 건물 지하실 등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각종 공연과 사은품을 제공하며 일정기간 회원들을 모집하는 데 주력한다. 전업주부나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하여 환심을 사는 데 주력한 다음,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고가의 건강식품을 꺼내어 강매하기 시작한다. 이들에게 건강기능식품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중풍을 예방하고 당뇨병 등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니, 관절염을 치료하는 신발 깔창이니 하면서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제품을 팔거나, 저가의 화장품을 화상과 튼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속이는 등 정도가 지나친 광고를 통해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떴다방 영업자들은 홍보관 운영, 모집책, 운반책, 안내책, 채권추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히 각자의 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형식을 견지한다. 심지어 억지로 물건을 노인들에게 떠넘긴 후에, 채권추심을 하여 추심대금의 10%를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도 많다. 검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생계수단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막는 데는 한계가 많다.
결국 이들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방법만이 최선인 것이다. 노인교실이나 경로당 시설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지속적 실시를 통해 불법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계몽해나가는 일이 사회안전망의 구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급속히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령인구의 생활기반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웰빙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안전하게 먹는 고민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최혁재(崔爀在) 약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들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배의 효과가 다르고 제3자, 특히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대항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인 ‘을’을 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을’은 ‘갑’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전액을 받은 후 나머지 재산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을의 고유한 재산이라면 갑의 채권자는 상속을 이유로 B씨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갑’이 사망해 ‘을’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갑’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을’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보험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을’은 고유재산임을 이유로 위 채권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의 사례에서 B는 보험금이 고유재산임을 근거로 A의 채권자들의 채권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사례2> A씨가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A씨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인 A씨와 B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일까?
우리 상법 제733조 제1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제2항).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권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제3항).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제4항).
그런데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본다.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본다.
단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하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헌법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명절이 찾아오면 속상한 두 여인이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다. 오순도순 단란했던 고부지간도 명절만 되면 아옹다옹 다툼이 생기곤 한다. 늘어난 가사노동에 온몸이 시달리는 것보다 얄미운 며느리와 야속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더 아픈 이들. 다가올 설날, 전쟁 같은 고부갈등 현장에서 그녀들을 구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전쟁 같은 명절이라도 고부간 승자와 패자를 따져 무엇 하겠는가? 이겨 먹으려 들지 말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밉상 며느리와 시어머니 유형을 살펴보자. 조금 뜨끔한 항목이 있다면, 그런것부터 조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
◇ 밉상 시어머니 유형 10선
- “시누이 오는 건 보고 가라”면서 친정 가는 길 막아서는 시어머니
- 음식을 적게 하면 “손이 작다”하고, 많이 하면 “씀씀이가 헤프다”고 하는 시어머니
- “넌 호강하는 거다. 우리 땐 말도 마라~”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 “작은애는 돈 벌잖니~”, “쟤는 뭘 몰라~” 동서를 편애하는 시어머니
- “아무개네 며느리는 말이야~”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어떠신지)
- “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라며 비꼬는 시어머니
- “너는 포동포동한데, 애비는 왜 이렇게 말랐니~며느리 탓인 양 아들 걱정하는 시어머니
- 남편이 도와주려 하면 “됐다. 너는 들어가 쉬어라”하며 아들만 보호하는 시어머니
- 사사건건 사람들 앞에서 타박하는 시어머니
-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이 부려 먹는 걸 당연시하는 시어머니
◇ 밉상 며느리 유형 10선
- 살갑게 “어머니~”소리 한번 안 하고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의 무뚝뚝한 며느리
- 남편 옆구리 콕콕 찔러가며 여우같이 내 아들 부려 먹는 며느리
- “애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정말~” 남편 흉보는 며느리 (그래도 내 아들이다)
- 동서지간 말싸움으로 가정불화 만드는 쌈닭 며느리
-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즘은요~”똑똑한 척하며 말대꾸하는 며느리
- “제가 요즘 워낙 바빠서요~” 일 핑계로 봉투만 내미는 며느리 (얼마 들어 있지도 않다!)
- 차례상 차리자마자 요리조리 눈치보며 친정 갈 궁리만 하는 며느리
- “어머니 고생하셨네요~” 음식 다 차리자 얌체같이 뒤늦게 나타나는 며느리
- 아이 본다는 핑계로 일을 돕지 않는 며느리 (애랑 미리 짜고 왔나 싶다)
- “정말 서운해요. 다들~” 친지들 앞에서 술 마시고 주정하는 며느리
김숙기 원장이 말하는 '곱상 며느리·시어머니'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은 밉상 며느리·시어머니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곱상 며느리·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특히, 며느리가 둘 이상인 시어머니의 경우, 며느리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평하게 일을 분배하고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어머니의 불평등한 태도는 며느리들 사이의 갈등은 물론, 자칫 부부와 형제간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명절이 다가오기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가사 분배 등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도 그런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아들(남편) 역시 명절 전 어머니와 아내의 고충을 미리 헤아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또한, 더욱 능동적인 태도로 가사에 관심을 두고, “뭐 도와줄 것은 없어?”,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등 따뜻한 말을 먼저 꺼내는 것도 고부갈등의 여파를 잠재우는 방법이다.
◇ 곱상 며느리
- 명절 전, 시어머니에게 미리 전화해서 가사를 상의하는 며느리
-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함께 건네는 며느리
- 웃는 얼굴로 살갑게 애교부리는 며느리
- 내 아들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며느리
◇ 곱상 시어머니
- 며느리들의 일 분담을 공평하게 시키는 시어머니
- 친정 가는 며느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 챙겨주는 시어머니
- 며느리 도리만 따지지 않고, 고맙다고 표현해주는 시어머니
- ‘~해라’ 명령하지 않고 ‘~해줄래?’ 부탁하는 시어머니
고부갈등 심리 치료
피하려 해도, 잘하려 해도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원장은 이렇게 말해볼 것을 권한다. “그럴 수 있어~!”
다툼이 벌어졌을 때는, 먼저 상대의 설명을 들어보고 그 심정을 헤아려본다. 이야기가 끝나면 “그래, 너로서는 그럴 수 있었겠구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등 대답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전한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2015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감격과 환호 속에 태어난 해방둥이들이 칠순을 맞기까지 우리는 고난과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다. 한국의 70년은 외국의 17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기와 맞먹을지 모른다. 이 길고 험난했던 세월 동안 한국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달라져 오늘에 이르렀으며 무엇이 시대의 화두였나. 앞으로 8월호까지 부문별로 나누어 7회 특집을 마련한다. 그 첫 순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분석하는 세대론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우리 사회의 선 자리와 갈 길에 대해 자연 생각해보게 된다. 광복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빼앗긴 주권의 회복이자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출발점이었다.
'산업화→민주화→정보화의 이행'
하지만 우리를 기다린 것은 격동의 현대사였다. 미군정이 시작되고, 좌·우익의 갈등과 대립은 격화됐다. 냉전의 그늘이 짙어진 가운데 1948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선포됐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분단은 더욱 고착화됐다. 참으로 험난한 나라 세우기 과정이었다.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성취했으되 통일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셈이었다.
나라 세우기에 부여된 두 과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였다. 세계시간 속에서 뒤처졌던 만큼 그것은 ‘추격산업화’와 ‘추격민주화’로 진행되었다. 추격산업화는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선(先)성장 후(後)분배’ 논리야말로 추격산업화의 요체였다. 성장은 가파르게 이뤄지고 경제적 삶은 빠르게 향상됐다. 하지만 추격산업화의 정당성은 그 과정 안에서 고갈되기 시작했다. 1972년 10월유신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군사권위주의의 등장을 가져왔다.
추격산업화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여전히 논란을 안고 있다. 대중의 다수는 향수를 갖고 있는 반면, 지식사회에서는 거부 경향이 두드러진다.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역사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중들이 현재의 곤궁(困窮)으로 인해 과거를 그리워해 왔다면, 지식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행발전을 지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추격민주화는 추격산업화 안에서 배태됐다. 군부권위주의는 민주화를 일시적으로 지체시켰지만 역사는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추격민주화를 주도한 주체는 사회운동이었다. 분출하는 사회운동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요구하고 또 만들어냄으로써 서구민주주의를 단숨에 추격하고자 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본격화된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는 대내적인 민주화와 대외적인 자주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추격민주화에도 그늘은 존재했다. 정치민주화는 이뤄졌지만 ‘거리의 민주주의’가 ‘제도의 민주주의’로 쉽게 전화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역시 미완의 과제였다.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온 것은 민주화 과정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민주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추격산업화의 조건에서 민주화를 성취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추격민주화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게 정보사회였다. 정보기술이 단순한 도구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정보사회는 경제·정치·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정보기술과 연관된 산업은 경제의 중추를 이뤘고,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론장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한 중심을 형성했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도래가 가져온 가상문화는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 생산 및 소비양식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세계화의 충격과 한 쌍을 이루는 정보사회의 도래는 양면적인 특성을 보여 왔다. 한편에서 정보사회는 개인적·사회적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왔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은 정주(定住)사회를 넘어서 유비쿼터스로 상징되는 유목사회의 도래를 현실화해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정보 불평등, 인권 침해 등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낳아 오기도 했다.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갈등
광복 70년의 이러한 ‘압축적 발전’에 대응하는 개념이 세대다. 세대가 갖는 사전적 의미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대략 3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
후자의 의미를 특히 주목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앞서 말한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 정보시대에 각기 대응하는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가 존재한다.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50대 중반 이상이 산업화세대라면,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는 민주화세대이며,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정보화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 세대 가운데 뚜렷한 대비를 보인 것은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다. 산업화세대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을 이끈 1960~70년대 산업화에 상당한 자부심을 보여왔다면, 민주화세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시민운동·노동운동을 통해 진행된 민주화에 드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의 추격산업화와 추격민주화가 비서구사회의 모범적인 사례였던 만큼 이러한 자부심들은 그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두 세대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했다.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려 했던 산업화세대와 말의 자유 및 인권의 증진을 모색하려 했던 민주화세대 사이의 가치의 긴장 및 충돌은 우리 사회 변동의 또 다른 특징을 이뤄왔다. 우리 사회 세대갈등의 주축을 이뤄온 ‘6070세대 대 3040세대’ 간의 갈등은 ‘산업화세대 대 민주화세대’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예각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정치다.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언제부턴가 세대갈등은 지역갈등과 함께 선거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예를 들어,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민주화세대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었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산업화세대의 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세대는 5060세대와 3040세대의 사이에 놓인 50대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이들인데,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특징을 아울러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50대는 베이비붐 세대이자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했던 이들이다. 이들 다수는 2002년 대선에서 진보적인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2012년 대선에서는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50대는 ‘이중적 불안’ 속에 놓여 있다. 하나가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이 말한 직장으로부터의 ‘퇴출의 공포’라면, 다른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의 공포’다. 이러한 불안의 일상화는 50대 다수로 하여금 ‘산업화세력 대 민주화세력’이라는 정치적 구도보다는 어느 세력이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는가의 정책적 구도를 중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50대를 주목하는 까닭은 이 세대가 갖는 역할 때문이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개인적 생애를 돌아볼 때 50대는 6070세대와 3040세대 사이의 ‘낀 세대’이지만, 동시에 두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가교 세대’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가교 세대로서의 특징은 이 세대로 하여금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정보화 ‘트라우마세대’에 주목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이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진행돼 왔다. 정보화세대라 명명할 수 있는 이 세대가 갖는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계화의 충격과 정보사회의 도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세대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체로 이념보다는 탈이념을 선호하고, 이성 못지않게 욕망을 중시하며, 무엇보다 정보혁명에 익숙한 세대다.
다른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음으로써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post-materialist) 가치가 혼재하는 세대라는 점이다. 어느 나라이건 거시적으로 보면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적 가치로의 변동이 이뤄져 왔고, 우리 사회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세대’는 탈물질적 가치의 기수라 할만 했다.
하지만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탈물질적 가치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좌절됐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강화되고, 특히 청년실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보화세대는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영향 받은 물질적 가치와 정보사회의 도래로부터 영향 받은 탈물질적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정보화세대는, 이 시대를 규정짓는 ‘정보화’라는 말과는 달리, 개인적 생애에서 그렇게 행복한 세대는 아니다. 이들을 나는 ‘트라우마세대’라고 명명한 적이 있는데, 트라우마세대란 초·중·고교 시절에 외환위기를 맞아 부모의 실직 또는 부도를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중된 청년실업에 다시 대면해 있는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을 트라우마세대라고 명명한 이유는 외환위기로 인한 개인적 경험의 기억이 이후 이들의 의식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정보화세대인 트라우마세대에게는 민주화세대의 양대 축을 이뤄온 386세대, 신세대와 비교할 때 특히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386세대의 상징이 민주화와 학생운동에, 신세대의 상징이 ‘네 멋대로 하라’의 자유주의적 문화에 있었다면, 트라우마세대의 상징은 세계화가 강제하는 무한경쟁과 청년실업에서 찾을 수 있다. 트라우마세대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정보시대와 세계화시대의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증거한다.
둘째, 세대 내 양극화도 주목을 요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세대라 하면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강조되지만, 정보화세대의 경우 세대 내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물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이 동질성이라면, 세계화가 강제하는 무한경쟁은 이 세대를 승자 그룹과 패자 그룹으로 분화시키는 양극화를 낳아 오면서 세대 내 이질성을 강화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대 내 분화 및 양극화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창한 영어, 경영 컨설턴트, 상층 문화 등이 승자 그룹의 아이콘들이라면, 어눌한 영어, 비정규직 노동자, B급 문화 등은 패자 그룹의 아이콘들이다. 앞선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달리 세대 내 동질성과 이질성이 뚜렷한 정보화세대는 탈이념적 성격이 두드러져 다른 세대와의 정치적 긴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해와 공감의 세대공존을 향하여
어느 나라든 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그 까닭은 세대에 따라 가치와 이익이 다르고, 또 일정한 연령 차이에 따른 사고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세대긴장과 세대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어느 사회이건 매우 중요한 사회·문화적 과제다. 그렇다면 이런 세대갈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계층갈등이나 지역갈등과 비교해서 세대갈등이 갖는 특징은 그 갈등의 양상이 예각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비록 서로 다른 세대라 하더라도 모두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충돌이 격렬한 형태로 나타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가치의 차이가 가져오는 긴장과 충돌은 매우 분명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결국 세대간 소통을 가로막아 세대단절을 강화시켜왔다.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주목해야 한다. 어느 세대건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다. 산업화가 가져온 물질적 풍요, 민주화가 제공한 인권의 신장,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세계시민 등은 모두 소중한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다원적 관점에서 승인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세대갈등 해소와 세대공존의 출발점을 이룬다.
어떤 세대든 그늘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화세대는 앞선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세대다. 서로 다른 세대가 경험한 시대와 그들이 놓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면 세대간 소통은 활발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빌레펠트대 사회학박사, 미국 UCLA 방문연구원 역임.
현재 한국정치사회학회 부회장,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주요 저서 : , 등
1955년생이 모두 1300여 명, 체육대회를 열면 500~600여 명의 인원이 모이는 매머드급
모임이 있다. 그것도 지역 모임이 그렇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고양시에 자리한 고양 을미회가 그 주인공. 고양시 1955년생들의 추억과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고양 을미회는 올해로 22년째를 맞으며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선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고양 을미회가 말하는 모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들어본다.
1992년에 결성된 고양 을미회는 올해로 22년째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토박이들의 탄탄한 지역 모임이다. 아니, 이미 단순한 지역 모임의 의미를 넘어서 어떤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고양 을미회의 시작은 고양시 안의 네 개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모여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열 개 초등학교의 동창생들이 모인 커다란 커뮤니티로 진화했다. 열 개의 초등학교는 능곡(37회)·대화(16회)·백마(16회)·벽제(20회)·삼송(8회)·성석(20회)·송포(31회)·신도(38회)·일산(41회)·행주(19회)로, 회원들은 모두 1955년생이다.
초등학교 그 시절 체육대회를 맛보다
가장 큰 행사는 연 1회 열리는 체육대회다. 500~600여 명에 달하는 을미회 소속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뤄지는 이 체육대회는 매년 꾸준히 열리면서 을미회 사람들을 모으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대규모 연례 행사다. 인원이 인원인 만큼 공원 축구장 등의 넉넉한 공간을 빌려 진행되는 체육축전은 군악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다른 큰 규모의 모임들과 친선 축구대회도 갖는 등 소박한 수준을 넘어서 지역 축제의 성격까지 갖게 됐다. 이 자리에서 1955년생 동갑들은 서로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며 즐거운 장난을 치기도 한다. 마치 초등학교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어려운 시절, 끈끈한 인연이 삶의 즐거움이었다
고양 을미회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렸을 때의 고양시는 아직 신도시와 콘트리트가 없었던 논
밭의 농촌 풍경이다. 전방이라는 척박한 땅에 만들어진 논과 밭의 마을.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 먹으며 지내던 시절이었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추억에는 생활의 어려움과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해 서로를 도우면서 생겨난 끈끈한 친분에 관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다.
“1968년 졸업한 우리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마지막 세대죠.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고양시 안의 중학교는 세 개밖에 없었어. 학교가 적다 보니 입학 시험도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부대낄 수밖에 없었지.”
고양 을미회 이강식 회장은 을미회 회원들의 우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진 것이라고 자부했다. 고양을미회는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자는 게 그들의 ‘교훈(校訓)’이었다. 마치 ‘다정다감(多情多感)’이 병인양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역모임 있으면 나와보라는 듯이, 을미회를 위한 행사라면 ‘열성 그 자체’였다.
사람노릇 잘하자는 것이 모임의 큰 이유
이렇게 잘 뭉친 데는 무엇보다 을미초등학교(?) 출신 덕이 크다. 그만큼 모교 초등학교 제쳐두고 을미회를 위한 일이라면 이해타산을 할 게 없이 열성이다. 한국 사람들은 50만 넘으면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족보를 찾는다고 한다. 연어가 어머니의 강(母川)을 찾아 회귀하는 것처럼 고향에 대한 향수를 조금씩 느낄 나이가 된 것이다. 38세에 만나 이들은 이제껏 대처생활을 하면서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이 만난 자리에는 수 십년 만에 들어보는, 잊고 있던 사투리와 방언(탯말)이 춤을 춘다. 담방구, 공기, 공치기, 장정놀이, 대장놀이, 자치기….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몇 안 되는 놀이들은 1955년생들의 추억을 되새기게 만드는 열쇠들이다. 그리고 털내기. 고양시의 명물 음식인 털내기는 미꾸라지와 국수를 넣고 끓여낸 매운탕이다. 가난한 시대가 만든 음식이기도 한 털내기는 고양 을미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미꾸라지 말고도 온갖 잡어들을 다 넣어서 끓이고 국수로 양을 불린 음식이었다. 옆 집에서 가꾸는 밭에서 몰래 가져온 깻잎을 털내기에 넣어 먹던 맛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기도 했다.
이명옥 봉사분과장은 “초창기 을미회 모임 때는 몇 가지 소싯적 추억이 전부라 할 만큼 화제도 궁해 만나면 그저 술잔만 주고받다 자칫하면 말싸움이 나고 감정을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김복순 산행분과장이 “하지만 우리들은 돈 있고 없고 떠나,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고만고만한 곳에서 모여 고만고만한 삶을 나누며 예의 좀 알아서 사람노릇 잘하자는 것이 모임의 큰 이유”라 자신했다.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고 추억 쌓기 호사를 누리는 이 을미회원들은 속칭 ‘겡우(표준말은 경우나 경위)’를 잘 안다는 것이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지킨다는 것이죠. 우정(友情)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의 트라우마를 잘 감싸줍니다.”
이강식 회장은 이렇게 자부심이 깔린 고양 을미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서로서로 존중해준다는 그자체가 뿌듯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겡우’를 잘 아는 1955년생들이 모였다
이처럼 고양 을미회 정도로 많은 동갑 친구들이 단합되는 단체는 드물다. ‘이정도 규모는 ’처음’이란 말도 어렵지 않게 듣는 고양 을미회 회원들에게 자연스러운 자부심이 되고 있었다. 고양 을미회의 성공에 힘입어 파주에서도 을미회를 벤치마킹한 단체를 만들었다, 고양시 내에선 고양 을미회의 후배들이 같은 기수들끼리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조직력
면에선 아직 어느 단체도 고양 을미회를 못 따라오고 있다. 고양 을미회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단체 야유회를 가며 매월 봉사활동을 갖고 있다. 봉사활동은 노인요양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장학 사업도 시작한 상태다. 이미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선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강식 회장은 “60세가 된 우리들끼리 만나면 손자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에 대한 얘기도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노후에 모여서 가족과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우리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에 요즘 관심이 커요”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 고양을미회 단체로 회원들의 환갑을 근사하게 치를 계획도 세우고 있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간’ 필요
거대해진 고양 을미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미래를 위해서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성연배 사무국장이 덧붙였다.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고정된 공간이 생긴다면 종합적인 정책이 가능할 겁니다.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공동구매 같은 수단을 통해 저렴한 생필품을 제공할 수도 있겠구요. 회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봉사활동을 봐도 기존 봉사활동들이 외부의 기관이나 이슈에 참가하는 식이었다면 앞으로의 봉사활동은 을미회 내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이뤄져야 할 테니까요. 우리 나이가 나이인 만큼.”
고양 을미회는 이미 고양시 내에 있는 종합병원 다수와 협약을 맺고 회원들에게 의료 편의를 제공해주고자 논의 중에 있었다. 이제 고양 을미회는 미래를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유형렬 기획분과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그 인원 안에 서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란 겁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해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각자의 역할 분배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고 당차게 말했다.
우리 같은 모임은 또 없을 것
“그런데 사실 초창기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할 얘기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어, 우리 술 마시러 모였습니다! 아니면 장어 먹고 싶어서요! 그런 식이었지(웃음).”
이 회장의 말대로 정말로 재미있고 즐기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고양 을미회 초창기 멤버들은 을미회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났고, 이제는 모임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양 을미회는 진화했다.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뿌듯함을 안겨준다. 우리네 삶이 그리 척박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고 발전하려는 긍정적 의지를 새삼 확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양 을미회원들은 우정의 금자탑을 앞으로도 30∼40년 차곡차곡 쌓아갈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더불어 1955년의 신념과 가치가 말갛게 무르익어가리라는 바람을 가져보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적으로 매달 14만원씩 빚을 내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는 매달 135만7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출이자·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에 들어가는 24만원을 제외하면 이들 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은 111만5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매달 음식값, 집값, 냉·난방비, 교통비, 옷값 등 각종 소비지출액수는 그보다 많은 125만5000원이었다. 이들에게 ‘흑자 가계부’는 딴 세상 이야기다. 전체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고 남는 돈)은 90만3000원이었지만 소득 1분위 가구는 흑자액이 마이너스 14만원’이었다. 지속적으로 빚이 쌓여가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다. 5분위 가구는 매달 785만6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쳐 548만원을 쓴 뒤 꼬박꼬박 237만원씩 돈을 남겼다. 같은 추세가 1년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저소득층은 170만원 가량의 빚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2800만원 가량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득격차가 전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재분배 정책으로 투자의욕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노인을 인구통계학적 인식 대상으로 본다. 성별로 나누고 소득수준으로 가르며 돌보미 유무를 파악해,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나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화될 뿐,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현 연세대 특별초빙교수)의 저서 ‘퇴적공간’의 일부다. 그는 우리 사회 노인들을 ‘시대의 강물에 떠밀려 잉여의 존재로 퇴적공간에 쌓여 있다’고 표현했다. 한때는 사회의 주역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그들이 이제는 ‘잉여’로 전락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잉여’로 남아있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인가. 전문가들의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글 ‘퇴적공간’의 저자 오근재 교수
지금의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국부창출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경제개발계획이 낳은 사생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노동가치가 바로 교환가치인 돈이 된다. 그들이 노동 현장의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의 힘, 시간, 아이디어, 웃음과 친절 등 경제 가치로 치환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았다. 그러나 해고되거나 정년이 되어 노동시장으로부터 은퇴한 뒤에 남게 되는 것은 환금가치가 없는 찌꺼기일 뿐이다.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진 일은 인간가치가 아닌 오직 노동 가치만이 환금이 되기 때문이다. 이 찌꺼기들은 강 하류에 쌓아 만들어진 델타처럼 퇴적공간에 쌓여 있다. 그러나 이 퇴적물들이 단순한 쓸모를 다 한 사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다. 말하자면 이들은 ‘돈 없는 인간’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존재이고 인간으로서의 설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스스로 소외된 존재다.
이것이 오늘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두 주체가 있다. 그것은 문제의 당사자인 노인들이고 또 하나는 정부다. 노인들 각자가 자신의 노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할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산업화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측 가능한 일을 배려하기 전에 산업화의 성과가 먼저 드러났다. 정부가 부조리한 사실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퇴적공간에 잉여인간의 무더기가 쌓여있음을 발견했다.
정부는 뒤늦게 노인복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노력 없이 쌓아만 놓아도 불어나는 자본, 부동산 소득, 천연자원이나 물, 공기 등 각종 공공재를 자원삼아 얻어진 이득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여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복지다. 복지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지상의 책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노인 문제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화가 소화 가능한 속도로 진행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면서도 노인문제가 우리나라에서처럼 심각하지 않다. ‘고인쿄상(ごいんきょさん, ご隱居樣)’이라는 오래된 습속은 노인의 문제를 존경과 안정으로 이끌고 있다.
일본 에도시대부터 시작돼 오늘날까지 잘 정착된 은퇴제도다. 일본인은 대게 전통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지고 있다. 이들 가게는 가족중심으로 몇 대에 걸쳐서 운영되어 독특한 노하우를 가진다. 오뎅국물은 적어도 3대에 걸쳐 내려와야 드디어 진국으로서의 맛이 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전통에서 내려온 이야기다.
한 가족의 가장은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딸의 경우 데릴사위)에게 기술과 경영 일체를 전수한다. 시기는 일정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60대 또는 70대나 80대에 전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들에게 전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가장의 은퇴 시기다. 이렇게 은퇴를 한 사람을 ‘고인쿄상’ 즉, ‘은퇴하신 어르신’이라 말한다.
은퇴가 결정되면 그때까지 상석에 앉아서 회의를 주제하던 가장은 물러나고 아들(혹은 사위)가 상석을 차지한다. 이때 가장은 회의는 참석하되 평석을 차지한다. 그때부터 모든 의사 결정권은 상속자가 갖는다. 그러나 평석에 앉았다고 해서 해고당한 노동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존경하며 의견을 묻고 이를 존중한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상왕처럼 예우하고 모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