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부라고 해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해 감액 제도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의 규모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0% 부부는 같은 기간 103만 명에서 119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연령별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65~69세 24만7174원 △70~74세 25만1280원 △75~79세 25만6532원 △80세 이상 26만1663원으로 나타났다. 기준연금액 33만481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완하고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제도 개선은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