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www.senior
오늘날 전 세계는 ‘장수경제’(Longevity Economy)에 주목하고 있다. 장수경제 담론은 고령 인구 집단의 증가가 사회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과 기대를 담고 있다. 고령 인구는 새로운 소비자 집단으로서 경제성장과 가치 창출을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4조 9923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797억 원 줄어든다. 고용부는 특히 고령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공공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고령화사회의 대안으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코로나19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도에 불을 붙였다. 비대면 원격·재택 근무가 확대되면서 특정 소속을 갖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시간만큼 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가 됐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쉽지 않은 시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업종의 일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주최하는 서태평양지역 혁신 챌린지에서 ‘50+(50세 이상) 일자리 생태계 조성 노력’이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해 9월 서태평양지역의 공공 보건 분야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1회 서태평양지역 혁신 챌린지’를 공모했다. 해당 공모에는 총 468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늙어가는 노동인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체 인구 중 중·고령층은 2011년 39.0%에서 2020년 49.1%로 10년 사이에 약 10.1%p가 증가했다. 특히 중·고령층 중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는 전체 인구 중 15.8%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약
시니어(Senior)란 보통 고령자, 노인 세대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요즘은 시니어 세대를 경제·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는, 2040세대의 부모 세대 정도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꾸밀 줄 모르고 고독하게 혼자 늙어가는 꼰대라는 인식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