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시장과 강화된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인응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은 “시야를 넓게 보고 과욕을 버리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와 정년 60세. 평균수명이 늘자 노후 걱정도 늘었다. 퇴직 후를 설계하려니 한숨만 나온다. 50대는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공을 좀 들이면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올해 연금제도 변화를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키워드 ‘RAISE’에 맞춰 5가지 정책변화에 대한 연금자산 증식 방법을 제안했다. 5가지 정책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완화(R), △노후자금 연금화(A) △수익률·편의성 제고(I) △스스로 연급 적립 지원(S) △은퇴소득
올해엔 금융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까?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생활에 쓸모 있는 정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노후생활비 마련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의 연령이 55세로 낮춰진다. 지난해 초에 개정을 예고했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1분기 이후부터 현재
대한민국 대중부유층의 57%는 노후 예상소득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지만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부유층은 중산층보다는 부유하면서 기존의 PB서비스 대상 고액자산가보다는 자산이 적은 계층을 의미한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발간한 ‘대중부유층의 희망 노후생활과 준비현황’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들 한다.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는 자녀에의 헌신적 사랑. 그건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00세 장수시대여서 금전적 노후 준비는 날로 더 필요해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우선이다. 자녀 결혼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매월 얼마나 있어야 할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에 따르면 최소생활비는 197만 원, 적정생활비는 283만 원이라고 한다. 그런 돈을 충분히 모아두었을까, 아니면 연금이나 건물 임대 등과 같은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
집 한 채는 그래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지. 부모 세대가 가진 일반적 생각이었다. 과연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 해도 노후생활에 쪼들려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최근 방송된 KBS 아침 프로그램 “황금연못”에서 시니어가 사는 집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시니어들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지수 10점 만점 기준에 30대가 6.56으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6.36, 40대는 6.34, 50대는 6.25로 나타났다. 60대는 6.05로 가장 낮았다. 시니어의 행복지수는 왜 낮은 걸까. 그 이유를 ‘행복의 조건’에서 찾아봤다.
“정년퇴직이라…. 이건 뭐 생전 장례식이다.” 우치다테 마키코의 소설 ‘끝난 사람’에서 정년퇴직을 하는 주인공 다시로의 말입니다. 자기 사업체가 아닌 이상 퇴직은 누구나 거쳐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본질은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때 무엇을 준비해둬야 할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재무적 준비뿐 아니라 비재무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시니어에 필요한 연금제도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일부를 손질한다.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충하고 비용 경감 등을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