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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아명품관 “응답하라 1950…복고풍 클래식 제안”
- 갤러리아명품관 이스트는 이달 31일까지 명품 브랜드들의 복고풍 아이템을 제안하는 ‘갤러리아 모던 1950’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품 의류 및 잡화 브랜드들이 1950년대 유행하던 클래식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여성 하이엔드 편집샵 G. STREET 494의 경우 실크 소재 미니 드레스, 양가죽 소재의 롱 글러브, 낸시 곤잘레스의 악어 가죽 클러치, 생로랑의 플랫폼 샌들, 크리스찬 루부탱의 토 부티 등이 준비됐다. 인기 시계 전시도 열린다. 갤러리아명품관 이스트 지하1층 하이주얼리앤워치 마스터피스존에서 20일까지 진행되는 ‘마스터피스 전시’에서는 IWC, 헤리윈스턴, 예거르쿨트르가 각각 바젤ㆍSIHH 박람회에 출품한 인기 아이템 7점을 선보인다. 주말 동안에는 사은 행사가 진행된다. 10일부터 12일까지 중 갤러리아카드로 단일브랜드에서 30, 60, 100만원 이상 구매하면 금액대별 5% 갤러리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갤러리아카드로 1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2014-01-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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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 뇌과학 분야 연구에 215억 기부
- KAIST는 정문술 전 이사장이 뇌 과학 분야 연구를 위해 215억원을 추가로 KAIST에 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로 정문술 전 이사장이 KAIST에 기부한 금액은 총 515억원으로, 전액 ‘정문술 기금’으로 적립돼 관련분야 인력양성과 연구에 사용된다. KAIST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정문술 기금을 미래전략대학원 육성과뇌 인지과학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 전 이사장은“ 2001년 당시 많은 사람들이 IT와 BT의 융합연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현재 KAIST는 바이오 및 뇌과학 분야를 개척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당시 더 큰 금액을 기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융합연구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모 KAIST 총장은“이번 기부는 KAIST가 미지의 학문분야를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KAIST가 세계 속의 연구대학이 되는 데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문술 전 이사장은 1983년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장비 제조회사인 미래산업을 창업했으며, 2001년에는‘회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개인적 신념으로 회사 경영권을 직원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은퇴한 바 있다.
- 2014-01-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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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중기 실패시 원금 최대 70%까지 감면 재도전 기회 제공
- 금융당국은 실패기업의 원금 감면 혜택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등 창업 중소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부문별 지원 차등화 및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보증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보증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용범 금융정책 국장은“창업 10년 전후 성장기업에 대해 직접금융시장 활로를 개척하는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편향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4월 부터 장기·고액 보증 이용기업 기준을 개선하고 5년 이상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가산보증수수료 수준을 현행 0.1~0.2%에서 0.1~0.3%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 중 성장성 정체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우선 장기·고액보증 이용 기준을 장기보증은 10년 초과 보증이용 기업중 ‘평균 보증이용금액’이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고액보증은 창업 5년차 이상 기업 중 보증이용 금액이 일반보증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각각 바뀐다. 기업의 자금소요 특성을 반영해 이용 행태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불합리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기준 적용시 신보의 장기보증 및 고액보증 기업은 각각 100개, 471개가 감소하고 기보의 장기보증 기업은 163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위주로 보증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오는 2017년까지 신보의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보증을 현행 대비 30% 확대키로 하고 반대로 도소매업 등 일반지원 부문에 대한 보증지원은 현행 대비 20%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창조산업,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 비중은 46.4%이며 일반업종 보증 비중은 53.6%다. 성장기업에 대한 유동화 보증 지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 10년 내외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융자 의존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직접금융시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신·기보의 유동화회사 보증 기능을 재정립, 보증기관을 직접금융시장 진입의 디딤돌로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 목표고객을 일정수준 이상 성장단계에 있는 예비 중견기업으로 설정한 이후 일반보증 상환을 전제로 유동화회사 보증을 통해 추가자금 지원 및 회사채 발행비용 경감 등 수요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보증기관 유동화회사 보증 발전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6월 말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확대된 보증 규모는 오는 2017년까지 정상화한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를 고려해 보증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약 4%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GDP 대비 신·기보 보증공급 비중은 지난 2007년 4.07%에서 2010년 4.48%(지역신보 포함시 5.5%)까지 치솟았다.
- 2014-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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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브리프]포천·부산 등 비서울권 행복주택 건설 ‘탄력’ 등
- ◇포천·부산 등 비서울권 행복주택 건설 ‘탄력’ 목동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포천과 부산 등 비서울권의 행복주택 건설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천시가 군내면 구읍 지구의 포천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 300가구, 신북면 가채지구에 358가구 등 약 700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최근 부산시도 행복주택 건설을 제안함에 따라 부산진구 좌천동 부산진역 역사개발 2부지,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역사 주차장 등 행복주택 후보지 6곳을 현장방문했다. 부산시는 이들 2곳을 포함해 부산진구 개금동 차량기지창과 동래구 낙민동 동래역사 주변 유휴지, 서구 아미4지구 등 6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광역시와 인천, 의왕시도 행복주택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적정성, 행복주택 취지도 등을 판단해 다음 주쯤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현대로템, 호주 구리광산 플랜트 용역계약 체결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이 나란히 호주 광산 탐사·개발 전문업체인 렉스 미네랄즈에서 발주한 호주 남부 아델레이드시 인근 힐사이드(Hillside) 구리광산 정광 생산 플랜트 공사에 대한 초기 용역계약(ECI)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체결했다.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는 호주 등지에서 시행되는 입찰방식의 한 단계로 본 공사 계약 전 입찰업체가 공사 수행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 시공비 확정, 사전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날 진행된 용역계약 체결식에는 발주처 호주 렉스 미네랄즈의 마크 패리(Mark Parry) 사장, 영국 엔지니어링업체 AMEC사의 그렉 해이즈(Greg Hayes) 이사,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현대로템 김종한 전무 등 발주처 및 업체 관계자, 그리고 주한(駐韓) 호주, 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초기 용역 수행에는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영국 AMEC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호주 힐사이드 구리광산 정광 생산 플랜트에 대한 수행전략과 세부 공정계획 수립, 시공비 확정, 사전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용역 금액은 미화 약 400만달러(한화 약 43억원) 규모다. ◇현대엠코,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 내달 분양 현대엠코가 다음달 위례신도시 A3-6a블록에 '엠코타운 센트로엘' 673가구를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지상 13~26층, 11개동 규모 전용면적 95㎡ 161가구, 98㎡ 512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100㎡ 이상 대형 아파트 공급이 주를 이뤘던 위례신도시에서 희소성이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전 가구 남향 배치로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계, 대지면적의 약 40%를 조경공간으로 꾸며 공원형 아파트로 꾸민다. 또 입주후 1년간 '종로학평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복정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이다. 문의 02-400-9888
- 2014-0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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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건강보험료 올 1월부터 1.7% 오른다
-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7%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 9만2570원보다 1570원이 증가했다. 올해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2490원으로 지난해 8만1130원보다 1360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1.7%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작년 1.6%에 이어 연속 1%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연도별 인상률을 보면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전체 연도를 놓고 볼 때 올해 인상률은 세 번째로 낮다.
- 2014-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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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 ‘주목받는 사모펀드’ 종횡무진 쩐의 전쟁… M&A·구조조정 ‘큰손’으로
- ING생명, 버거킹, 네파, 동양생명, 웅진식품, 할리스커피’. 이들 기업의 특징은 최근 PEF(사모펀드)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1년 새 매각금액이 수천억원대에서 조 단위를 넘나드는 대형 인수합병(M&A) 딜에서 PEF들이 저력을 보이고 있다. 이들 PEF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M&A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동북아 최대 PEF, MBK파트너스 주요 딜 석권 특히 국내 토종 강자 PEF 선두주자로 꼽히는 MBK파트너스의 성과가 단연 돋보인다. 지난 1월 1조1914억원에 사들인 코웨이(옛 웅진코웨이), 6000억원에 인수한 일본커피 프랜차이즈업체인 고메다(KOMEDA)에 이어 아웃도어 업체 네파 지분 87%를 약 9700억원에 인수했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매물이 쏟아져 업계 구도가 재편 중인 금융권 M&A시장에서도 저력을 자랑한다. 최근엔 올해 빅 딜로 꼽힌 ING생명 인수(1조 8000억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MBK파트너스의 투자 성공은 안정적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비내구성 소비재 등 경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고객 기반이 확실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한미캐피탈, KT렌탈, 루예파마, 갈라TV, 차이나네트워크시스템즈, 인보이스 등 6건에 대한 엑시트(자금 회수)에 성공했으며,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의 지분 일부 매각에도 성공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설립 시 미국계 사모펀드와 달리 한국적 정서, 기업의 임직원들을 파트너로 생각했다”며 “이 같은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평균 18% 정도 인력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MBK와 더불어 국내 토종 PEF 1세대로 꼽히는 보고펀드는 지난 2006년 노비타를 시작으로 동양생명, 비씨카드, LG실트론, 버거킹 등을 차례로 인수했다. ◇ 신흥 PEF들도 다크호스로 등장…기관 니즈 커져 시장 확대 예상 기존 PEF 강자와 더불어 신흥 강자의 세대교체도 올 한해 돋보였다는 평가다. IB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와 IMM PF, 모건스탠리PE, 어퍼니티PE, HMQ PE 등을 주목할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1년 싱가포르 테마섹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부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한앤컴퍼니는 대한시멘트, 쌍용양회, 웅진식품 등을 인수하며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006년 IMM인베스트먼트에서 분리돼 설립된 IMM PE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셀트리온제약, 한독약품 등에 투자하고 지난 7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 할리스를 약 1000억원 규모에 인수했다. 외국계 PE로는 모건스탠리PE, 어피니티PE, H&Q PE들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PE는 2011년 국내 토종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놀부NBG, 위생용지 2위 업체 모나리자 등을 인수했고, 어피니티PE는 지난해 싱가포르투자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서 인수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PEF가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저금리와 저성장이 지속되며 대형 연기금 등 기관들이 이들 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PEF를 통한 자금 회수율(엑시트)도 높아 점차 기관들의 니즈가 커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구조조정 국면에 빛을 발하는 PEF들의 특성상 요즘처럼 어수선한 시기에 향후 더 돋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04년 국내 PEF 시장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9조7000억원(약정액 기준)의 뭉칫돈이 PEF시장으로 몰렸다. 삼성증권이 올 초 개최한 2013년 글로벌 PEF에 참석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내기관 투자자들의 72.2%가 올해 1000억원 규모 이상의 PEF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패 사례도 만만치 않다. 현재 콘래드호텔 인수를 추진 중인 CXC는 아이엠투자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결국 인수에 실패했다. 이덕훈 전 우리은행 행장이 이끌던 키스톤 PE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토지신탁, 예성저축은행, 리딩투자은행 등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예성저축은행과 리딩투자은행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연기금, 공제회 등 펀드 투자자(LP) 자금 조달에 실패해 인수에도 고배를 마신 것. 또 다른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려한 경력을 무기 삼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회수하는 PEF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결국 자금조달이나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도 빈번해 PEF업계 간 양극화가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2014-01-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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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살어리랏다]도시인의 로망 귀농·귀촌… 지난해 3만여명 ‘농촌 앞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귀농·귀촌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2011년 1만명 수준이던 귀농·귀촌자는 지난해 상반기 1만7745명을 넘어 작년 한 해 동안 3만여 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정부의 적극적 귀농·귀촌 정책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 직후인 1955~1963년 태어난 이들로 국내 인구의 14.6%인 71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중 66.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들의 귀농·귀촌 인구 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귀농·귀촌자는 50대와 40대가 각각 32%와 24.4%를 차지해 전체 귀농·귀촌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귀농·귀촌 열풍에 발맞춰 정부도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올해 귀농·귀촌 예산은 지난해보다 33.2% 늘어난 851억원에 달한다. 이제 농촌은 ‘촌(村)스러운 곳’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있는 블루오션으로 재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결심에 앞서 가족 간의 합의와 작목선택, 그리고 지역 선별 등 실제 귀농에 이르는 단계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이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이나 가족 생계를 위한 창업자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지임대제도나 빈집 임대 제도 등을 이용하면 목돈 없이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묻지마식 귀농·귀촌’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귀농을 결심했다면 사전에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제 자신에게 귀농이 필요한지 귀촌이 필요한지 목적과 귀농 결과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전국 54개 시·군은 모두 80개 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사지원비, 정착금,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1인당 최대 2억4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필요한 금액과 농업 초기 여유 생활비는 얼마나 소요될지 등을 충분히 계산해야 귀농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2014-01-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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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시 절세효과는?
-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2014-01-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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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 2013-12-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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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3-12-3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