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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산다" 고령층 증가가 미친 영향은?
-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령대 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30대(16.8%), 50대(15.6%), 60대(15.6%), 40대(13.6%), 70대(11.0%), 80세 이상(7.1%), 20세 미만(1.1%) 순이었다. '독거 노인'과 2040의 '독거 청년'이 나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층은 소폭 증가했다. 2019년 60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은 33.6%였지만, 2020년에는 33.7%를 기록했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 2017년 28.6%로 증가하다가 2019년 30.2%로 30%를 넘어섰다. 1인 가구의 연소득(2019년 기준)은 2162만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 수준에 해당한다. 10명 중 8명 가량(77.4%)은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연 소득이 1000~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이 30.8%였다. 3000~5000만원 미만은 14.7%, 1억 원 이상은 0.8%다. 이와 함께 일하는 독거 노인의 비중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취업 상태인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취업 1인 가구 중에서 10.8%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1.6%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7%로 상승 폭이 커졌다. 그러나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미취업 상태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2020년 10월 기준)은 59.6%로 전년(60.8%)보다 떨어졌다. 취업자인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60.5%에서 2018년 61.1%까지 늘어난 뒤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이 늦어지고, 1인 가구 중 고령자(60대 이상 33.7%)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9년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은 33.6%였다. (60대 15.2%, 70대 11.3%, 80세 이상 7.1%) 고령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생활비 원천 중 부모의 도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은 자녀의 도움(10.7%)보다는 공적 연금(11.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11.1%)를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본인의 학업·직장 때문(24.4%)이 꼽힌다.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본인의 이혼(15.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녀의 학업·직장(4.9%),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4.1%), 부모나 자녀의 사망(4.0%), 배우자의 학업·직장(1.8%)도 원인으로 꼽혔다. 연령대에 성별까지 고려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남자 1인 가구는 30대(21.6%)가 가장 많고 20대(19.7%), 50대(18.0%), 40대(17.3%) 순이었다. 30~50대가 56.9%로 대다수였다. 여자 1인 가구의 경우 20대가 18.5%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2.0%였다. 오히려 60대가 17.6%, 70대가 16.0%, 80대 이상도 11.5%나 돼 60대 이상 고령 층의 비중이 45.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에 통계청은 남성 30~50대는 직업 때문에 1인 가구로 사는 경우가 많고, 여성 30~50대는 보통 자녀와 같이 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60대 이후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이유는 사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0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이 필요한 인구(60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돌보는 비중은 남성(71.4%)이 높고,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돌보는 비중은 여성(8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사(73.4%) 및 주간보호시설(71.7%)을 이용하는 비중 또한 여성이 높으며, 돌봄이 필요하나 돌볼 사람 없음도 여성(71.7%)이 남성(28.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1인 가구의 어려움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가 42.4%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의 25.0%는 가사 어려움을, 19.5%는 경제적 불안을, 18.3%는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12-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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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잘하면 노후준비에 도움
-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귀찮을 수 있지만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꼼꼼히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자. 세액 공제 항목 따져봐야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 공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 된다. 단,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출되니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이자 공제항목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데, 이 경우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모두 합쳐 지출한 금액 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기부금 세액공재율도 5% 상향 조정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된다. 만약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연금 활용해 세금 줄이고 노후준비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IRP 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 중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가 넘은 중장년층은 앞서 언급한 7000만 원의 한도액에 2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입분에만 해당하며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추가 200만 원이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며, IRP 계좌를 포함한 총한도는 900만 원이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기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ISA를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하여야 하고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 신청(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한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어렵다면 금융앱 ‘토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 해당 메뉴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공동‧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하고 매번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홈택스 홈페이지와 달리, 토스는 간단한 인증과정만 거치면 복잡한 숫자를 분석할 필요 없이 세금 환급 여부와 금액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2021-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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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족 증가, 부모 은퇴 시기 늦춰
- 취업난과 고용 불안, 급등하는 집값, 육아 문제 등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중장년층의 근심과 고통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웰에이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55세~74세 남녀 1068명 중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14.5%에 달해 손주나 노부모를 돌보는 비율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늦어지는 결혼과 취업으로 인해 자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과거 캥거루족은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대가 거의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캥거루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캥거루족은 31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의 비율이 20.7%에 달한다. 캥거루족 5명 중 1명이 3040인 셈이다.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10명 중 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캥거루족의 증가 원인으로 취업난과 늘어나는 주거비를 꼽는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벌주의와 고학력 일자리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함에도 그에 걸맞는 기업의 일자리는 여의치 않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며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니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에 실린 ‘저(低) 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7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월세(14.8%), 전세(12.1%) 순이었다. 캥거루족은 대체로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살기에 별도로 주거비를 낼 필요가 없는 반면 미혼 청년 1인 가구는 59.3%가 월세이고, 자가는 11.6%에 불과했다.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남의 집을 월세로 빌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기에 수입의 상당액을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은 크지만, 주거 형태는 더욱 열악했다.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56.8%)가 많았지만, 미혼 1인 가구는 51.2%가 단독주택에 살았다. 대체로 캥거루족은 부모의 아파트에서 살고, 나 홀로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떨어진 빌라 등에서 셋방살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시내 통계개발원 서기관은 “청년층 고용 불황이 지속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세대에게서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캥거루족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면 그 부모도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해진다.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부모가 은퇴 시기까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제력과 노동력을 쏟아붓는 현실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 사람의 비중은 57.7%로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 교수는 “캥거루족은 부모세대의 노후준비를 방해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돈을 벌어야 할 기간을 늘릴 뿐 아니라, 가사업무 부담까지 증가시킨다”라며 “성인 자녀도 식사 준비나 청소 등 집안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문제는 한 가구 내에서 윗세대로까지 전이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청년 주택, 청년 전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는 반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모세대의 설움은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다. 가난한 청년세대를 봉양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소득감소·빈곤 등 이들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교수 역시 “기초연금 등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라며 “청년세대가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2021-1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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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손해 볼라" 주택연금 해지 속사정은?
-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해지 건수가 3185건으로, 1257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2.5배나 늘어났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 982건, 지난해 1만 172건으로 비슷한데 해지는 급증하는 중이다. 주택연금이 2007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중도해지가 연간 300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 4분기 통계가 산출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2931건을 넘어섰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해지 급증 원인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주택연금 누적가입자 수 증가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가입자의 노령화로 인해 자녀 봉양 또는 요양원 입소 등으로 가입주택을 처분하는 때도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매각을 통해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연금액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한번 연금액이 책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예상 밖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자 해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은 연금액을 주택 가격과 연동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 변동과 연금액을 연계하는 문제는 분석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고,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재정건정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월 지급금이 바뀌면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월 지급금을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방향이다”고 밝혔다. 또 “주택연금 가입 시부터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변수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하므로 산출된 연금액에 주택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연금을 받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자의 필수 생활자금 압류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주금공은 “가입자가 연령과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액을 설계하는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과 ‘정기증가형 주택연금’ 같은 신상품 출시를 통해 주택연금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입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2021-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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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손대는 '노인 장발장' 증가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절도 범죄 피의자는 2016년 1만 4021명에서 지난해 2만 1341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19세 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의 절도 범죄는 모두 줄었다. 51세~60세 절도 범죄만 소폭 늘었다. 유독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절도액으로 따지면 특히 소액 절도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절도 범죄를 재산 피해액별로 나눈 결과 1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등 모든 구간에서 절도가 줄었지만 유독 1만 원 이하 소액 절도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원 이하 절도는 2016년 1만 1506건에서 지난해 1만 1971건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노인 장발장’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절도는 요즘 경찰들 사이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전통 범죄로 인식된다. 도둑질해도 취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은 데다, CCTV로 발각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생계가 나아지지 않고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내몰리자 노인들이 소액 절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생활이 빈곤해진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세금을 낭비하며 사회가 구제해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노인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 각종 사회복지가 온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 가입 기간과 기업 규모 같은 조건 때문에 많은 노인이 제외됐다”며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을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복지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고용불안정이 오면서 복지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가족까지 노인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율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노인 세대를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더라도 노인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돈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사회 복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을 공공임대처럼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관리를 받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1-10-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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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
-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후에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미리 알면 퇴직 전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등급을 매기는데, 매겨진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 총합에 보험금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책정된다. 보험금 단가는 2021년 기준으로 201.5원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배기량 2000cc인 4000만 원짜리 5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점수는 1946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점수를 1900점이라고 치고 총점수에 보험료 단가를 곱하면 38만 28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이므로 11.52%인 장기보험료 약 4만 4100원을 더하면 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돼 이들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세대에서 얻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 4380원만 부과된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고려한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이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이 많고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롭다. 다행히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조회’ 탭에서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이니 실제 보험료 액수와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부동산 증여·처분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초창기에는 혼자 온전히 보험료를 내기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이전 수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특별한 서류 없이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 2021-09-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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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는 베이비부머에게 달렸다”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적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론과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베이비부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료 정책을 맞물려 제시하면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는 원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1차)를 말한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난 시기다. 1964년부터 출생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강하게 내세워 출산율이 잠시 감소한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거대 인구 덩어리다. 1차만 보면 안 된다. 2차도 거대하다. 이 인구 덩어리를 토대로 학술과 정책적인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함께 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편입됐다. 베이비부머는 각 연령별 인구가 60~8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20년 동안 매해 60~80만 명이 고령인구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잘못 진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베이비부머는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이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전략은 도시의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800~900만 명 있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 440만 명”이라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440만 명 중 10~20%만 귀향을 해도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인 44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와 전월세로 나온다. 부부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20만 호 이상이 시중에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현재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서 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 그런데 현실은 60%는커녕 몇 퍼센트의 베이비부머도 귀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다, 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베이비부머에게 맞는 일을 지방에서 찾기 어려워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인데, 지방에서 베이비부머가 할 만한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베이비부머는 주택 등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마강래 교수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샌드위치 세대로 불렸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챙겨야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금과 부동산이 크게 올라 부를 축적한 세대가 됐다. 시간이 흘러보니 요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세대다. 실제로도 베이비부머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필요한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은퇴 후 부부 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135만7000원, 중위 그룹은 98만1000원, 하위 그룹은 79만3000원으로 확인됐다(최상위 5%, 최하위 5% 제외 시). 이처럼 은퇴한 부부들은 필요한 생활비는커녕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다는 베이비붐 세대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데 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기존처럼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 3일 근무한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경력과 역량에 비해 요구하는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도시와 지방의 상생 전략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향을 선택할 수 없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향이라는 조건을 걸어 도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의 부족한 임대 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교수는 여기에 정부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원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실제로도 구현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려고 함양에서 주택 12호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했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은퇴하면 처음에는 등산에 골프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매일 쉬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베이비부머가 귀향을 해 타운하우스에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우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거주비를 해결한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일자리에서 주 2~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주와 일자리, 생활비가 모두 해결된다. 연금 수급도 늦출 수 있어 연금 고갈 시점도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타운하우스에는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도 많다. 또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도 쉽고, 중소기업도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마강래 교수는 “이렇게 하면 베이비부머가 도시에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도시와 지역, 시니어와 청년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 마강래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수혜의 대상에게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 대신 복지 비용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베이비부머와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통해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제안처럼 베이비부머가 하루 빨리 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2021-09-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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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하는 노후 준비
-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을 대비한 목돈이 필요하다. 연일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시세차익과 더불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투자인데, 최근 불어닥친 경매 열풍의 이유를 살펴보고 경매 시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매 열풍이 불어닥쳤다. 보통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로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이에게 파는 방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매가 취소되면서 경매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경매 지표는 성장세를 보였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4.6% 감소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 27% 줄어들었다. 다만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40~70%를 유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19%로 2001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100%를 넘는 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인데, 집값이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감정가는 보통 6개월~1년 전의 가격이라 낙찰가율이 100%가 넘어도 현재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김경매 씨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연금 덕분에 노후의 생활비 걱정은 없다. 다만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매에 관심이 생겼다. 노후의 안전자산으로 경매가 괜찮을까? 최근 경매 시장으로 실수요자가 몰리는 원인 중 하나는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매는 이 모든 것이 면제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매물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경매 시장으로 이목이 쏠렸다. 다만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한다면 목적을 정해야 한다.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서울·부산 등 대도시 위주로 살펴보고, 개발계획이나 교통 호재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임대수익이 목적이라면 사회 초년생, 학생 등의 임차인이 몰리는 곳을 살펴야 한다. 지방 산업단지 인근 소도시의 소형 아파트도 임대수익용으로 괜찮다. 부동산 관계자는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전세를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임대수익이 목적이라면 평균 4%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상가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법률적 문제로 인해 손해가 생길 수 있다. 권리분석 시 등기부 등본에서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서 해당 리의 아래에 적힌 것은 소멸한다. 인수할 권리가 없으면 법률적 문제도 없다는 뜻이다. 만약 말소기준권리 위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존재하면 법률적 관계가 복잡해서 초보자라면 포기하는 게 낫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 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파악해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입찰 전 현장 답사도 필수다. 현장 답사를 할 때는 우선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리비 체납 여부, 주변 주택 시세, 해당 지역의 부동산 호재·악재 등도 따져봐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약 한 달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더러 입찰 가격을 잘못 적는 실수를 하는데,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못 받는다”라고 말했다.
- 2021-08-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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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문제 이대로 두면, 연금 줄어 노후 위기 온다”
-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한 사회현상이 왜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혜안을 들어봤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모든 이슈가 인구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 변화가 만드는 미래는 무차별적이고 뉴노멀이다. 시니어들도 기존의 틀을 모두 버리고,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한다.”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문제는 자신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라면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영수(49)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가 시니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최근 부동산 급등세도 인구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결혼 인구가 줄어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최근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전 교수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 팔아야 할 60대가 주택 사면서 부동산 상승 초래 전 교수는 “생애주기가설은 평균수명이 60세이던 시절에 나왔다. 이때는 50세가 넘으면 자산을 이전하고 정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보다는 자산을 절제하며 관리했고, 위험자산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은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60대는 전형적인 중고주택 판매자로 공급을 주도했다”라며 생애주기가설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60대가 부동산 공급자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hothesis)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은 20~30대일지라도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반면 모아둔 재산이 많은 50~60대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생애주기가설이 인구 변화로 완전히 무너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주택을 파는 주체가 되었던 60대와 70대가 더 남은 인생을 위해 임대나 투자용으로, 또 거주용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로도 최근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 수 비중은 늘고 20~30대는 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이 길어진 미래를 위해 위험자산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중고주택 공급자였던 이들이 수요자로 바뀌었다. 보통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늦게 젊은 층도 추격 매수에 나섰다. 나중에 천천히 주택을 구매해도 될 사람들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며 주택을 구매했다. 전영수 교수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교체 수요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미스매칭도 있었다”며 “저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값을 올릴 다양한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부동산 급등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완전히 새 판 짜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올해 초 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고자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을 활용하는 인구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에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이대로 두면 연금이 줄어 시니어들에게 노후 위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는 경제활동 인구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사회보장 체계가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에서 고부담저급여로 개혁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도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 수혜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자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한다. 17개 부처의 이해와 전문성, 경험을 잘 섞어 중복되거나 누수·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수준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확인된 정부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의지를 가진 최고의사결정권자,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1, 2기 인구정책 TF처럼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인구 확대 정책에 대해 그는 “경제인구 확보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인식과 환경도 바꿔야 해 매우 어렵다.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활용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자 정년 연장,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문제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저출산 해소, 둘째가 로봇 활용, 셋째가 고령자 정년 연장, 넷째가 외국인 이민제 도입, 다섯째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다. 이 중 저출산 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다. 로봇 활용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논란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 중에서도 고령자 정년 연장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효과적이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고령 인구가 매년 85만 명씩 20년 동안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이거나 수급액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높이면 납부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수급액을 낮추면 고령자들이 반발한다. 이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전 교수는 “정년을 65세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선진국은 67세에서 70세, 정년을 폐지한 나라도 적지 않다”며 “정년을 연장한 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2~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쉽지는 않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세대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최근 5060세대의 화두다. 올해 금융권에서 30대와 40대 조기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40대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소득 없는 기간이 20년이 넘어 큰 문제다. 정년 연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조기 은퇴가 전 직종으로 확산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전영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제학대학원 교수 및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 2021-08-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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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눈 앞, 노인 체육시설 따로 없다?
-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전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0만60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다. 2020년 기준 56~64세 인구는 695만명이다. 향후 10년간 현재의 고령 인구(820만6000명)에 맞먹는 인구가 새로 고령층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체육 시설, 방치 수준 고령화는 경제 문제, 세대 갈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고령화 문제의 핵심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있다. 연금과 노인 부양, 의료비 보전 등 노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압박이 늘어나 국가 재정도 악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노인체육의 진흥)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노인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실정은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도 구분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3만185개소지만 노인 체육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1742개소, 그라운드골프장과 파크골프장이 1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에서 6.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70세 이상 노인 중 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32.2%로 연령별 세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체육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 논문에 따르면 노인체육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신설돼 있다. 하지만 노인체육을 협소한 틀로 규정한 데다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에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 노인체육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들이 협력하고 협업하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역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한 노인, 의료비 수십조 절감 노인이 체육활동을 적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더 큰 손해를 본다. 운동하는 노인이 적을수록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7조4737억 원으로 2019년 35조8247억 원보다 4.6% 증가했다. 매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0.8%로 처음 40% 선을 넘은 이후 2019년 41.4%, 2020년 43.1%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큰 문제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료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의료비 억제를 위해 ‘건강한 고령화’,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질병을 막아 아프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지출추계와 장기재정 전망’ 논문에 따르면 지금처럼 노인 의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노인 의료비는 2060년 GDP 대비 5.2∼5.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반면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60년 GDP의 4.5∼4.97%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십조 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건강 노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은 의료이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만49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15.4%로 전체 평균 12.7%보다 높았다. 운동자의 입원이용 경험률은 9.9%에 불과했다. 입원일수도 비운동자가 3.09일로 평균 1.78일의 1.7배에 달했다. 이처럼 운동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건강 위해 팔 걷어붙인 선진국들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체 건강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활동 환경을 조성해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감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국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는 노인 정신건강과 치매, 외로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립노인운동촉진재단(MBVO)을 중심으로 노인 체력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호주도 시니어 전용 웰 에이징 프로그램(Active Over 50)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6일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은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없어 노인 복지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월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고령사회 정책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전용 체육시설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노인은 신체구조와 건강상태가 젊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노인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노인'임에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인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갖출수록 노인도 더 건강해진다. 노인이 건강해야 국가 재정도 건강해진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결국 젊은이를 위한 나라가 되는 셈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왜 위정자들은 모르는 것일까.
- 2021-08-02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