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아들 C씨를 두고 있었다. A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청혼을 받아들여 혼인하였다. A씨는 B씨와의 혼인 중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B씨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럴 정도로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였으나 사실 이들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주 심하게 다투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딸 C씨, 아들 D씨를 슬하에 두었다. 딸 C씨는 E씨(사위)와 혼인하여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아들 D씨는 F씨(며느리)와 혼인하여 마찬가지로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다. A씨는 온 가족이 같이 해외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행지를 괌으로 정했다. 사위인 E씨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같이 떠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J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3월 말경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 장녀 B씨, 차남 C씨가 있었다. J씨는 일본에서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태였다. 장녀 B씨는 2012년 6월 5일,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는 상속포기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후 2012년 8월 27일 도쿄 가정법원
A씨는 2010년 8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는데, C씨와 D씨는 2010년 9월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해 11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C씨에게는 E씨와 F씨 등 남매가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씨는 E씨와 F씨에게 “A씨의 채무를 상속했으니 그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
아들도 딸도 있는 A씨가 사망했다. 자녀들 중에서는 둘째 딸 B씨가 가장 자주 A씨를 찾았다. 지방 살림을 정리하고 서울로 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살기도 했다. B씨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자식이나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며 제사를 모신 자식,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돌본 자식,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
한국인 평균상속재산
한국인의 평균 상속재산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마저도 많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8만7000명이고 이들이 물려준 상속재산 총액은 26조5374억 원에 이르렀다. 2012년 총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