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디지털 세상을 만나면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엔딩 노트 및 유언장 작성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추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장례, 상속, 추모 등의 복잡했던 과정이 간편해졌고,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웰다잉 준비
40여 년 동안 샐러리맨으로 열심히 일한 남성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위암 5기 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만의 엔딩 노트를 준비한다.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 ‘엔딩 노트’ 이야기다. 2011년 일본에서 영화가 개봉된 뒤 엔딩 노트 작성 열풍이 불었다.
이후 국내에서도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엔딩 노트가 주목받았다. 엔딩 노트는 스스로 삶의 이력과 추억, 사후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노트를 말한다. 일종의 자서전이나 유언장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엔딩 노트를 스마트폰에서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iFA(아이에프에이)는 ‘엔딩 노트’ 앱을 개발해 지난해 출시했다. ‘엔딩 노트’는 유족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이용하면 장례식부터 장지까지 개성을 담은 맞춤형 장례식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플랜을 수립, 유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증여세 절세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유언장과 버킷리스트 작성, 장기 기증, 유품 정리, 디지털 클린, 펫 신탁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유언장 작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앱도 있다. 웰빙·웰다잉 전문 IT 기업 ‘웰브’가 론칭한 모바일 디지털 유언 서비스 ‘남김’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곳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남김’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유언을 모바일로 남길 수 있는 서비스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 및 데이터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다. 자필 유언이나 증서는 수정이 어려운데, ‘남김’에서는 이 점이 보완된다. 또한 상속, 법률, 장례 등 유언 작성 과정에서 고민이 생기면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으로 작성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은 5가지(자필, 녹음, 구수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하는 유언 작성은 실제를 위한 연습 정도로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사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두기에 적합한 창구로 보인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활발
새로운 추모 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란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심 디지털 생활이 가속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추모 공간은 생전에 자신이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웰다잉과 관련이 깊다. 생전에 미리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멀리 떨어져 지내 왕래가 어려운 친지의 부담 또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웰다잉을 생각하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추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상조회사에서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 상품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추모관을 도입한 곳은 ‘보람상조’다. 보람상조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고인의 생전 모습과 장례식 과정을 추모 앨범과 영상에 담아 제작한 ‘추모관’, 고인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작성할 수 있는 ‘하늘 편지’, 추억을 온라인 공간에 보관하는 ‘추억 보관함’으로 구성된다.
또 다른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QR 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추모관’ 서비스를 출시했다. 디지털 추모관은 고인의 위패와 추모 액자에 새겨진 QR 코드를 스캔하면 입장할 수 있다. 물론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 가능하다. 추모관 안에는 고인의 약력, 가족 사항, 묘역 위치 정보 등이 소개돼 있으며, 추모글 게시판을 통해 유족들과 위로의 마음도 나눌 수 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AI 추모 서비스 ‘리메모리’도 선보였다.
그동안 온라인 추모는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교원그룹은 최근 장례 종합 플랫폼 ‘첫장’을 출시했다. 전국 장례식장 및 장지 검색, 가격비교, 부고 문자 발송 등 장례 준비 단계부터 온라인 추모 서비스까지 장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와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도 온라인 추모 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내에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공개했다. 해외동포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2020년 첫 도입부터 현재까지 매해 이용 실적은 20만 명을 넘는다. 기존 2차원(2D)에서 올해 3차원(3D) 온라인 추모관이 개발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은 정식 추모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진 고령층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디지털 세상에서 고인과 소통한 이들도 많아지면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방법으로 최근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신탁은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곧 트러스트2.0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하나은행에 재직 중이던 배정식 본부장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론칭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치매대비신탁, 유산정리신탁, 증여신탁, 기업승계신탁, 상조신탁, 봉안신탁 등을 선보이며 신탁 시장을 만들어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신탁 분야의 ‘선구자’라 부를 정도다. 배 본부장은 이제 국내 신탁 시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상속뿐 아니라 생애 전반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 왜 고령화 시대에 자산관리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는지, 배 본부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다.
나의 자산관리 법인 ‘신탁’
신탁은 생전쪾사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관리한다. 50대가 넘어가면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한다. 부모님 의료비, 자녀 교육비, 상속, 황혼이혼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계약이 신탁이다. 배정식 본부장은 “가상의 자산관리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같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세금 문제가 형제마다 다르기도 하고 공통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도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도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06년에 신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먼저 도입됐고, 신탁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후에 자녀를 위해 자산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부재할 경우 사후에 자녀에게 정해진 목적으로 자산이 쓰이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가 오면서 노인성 질환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치매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질환이 늘면서, 고령자의 자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툼이 벌어지거나 치매 환자의 자산을 가로채는 일 등이 생겼다. 이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신탁이다.
“신탁의 본질은 계약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산운용을 맡기는 자산관리 시스템인데요. 스스로 자산관리를 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여러 방법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나를 위해 자산이 쓰이다가, 사망하면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상속을 명시할 수도 있고, 사망 후 자산이 어디에 쓰일지도 정해둘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생전쪾사후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신탁이 활성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따른 맞춤형 서비스
미국에는 생명보험신탁, 연금양도신탁, 기부와 상속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 CRT, CLT 등의 신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은 아직까지 유언대용신탁과 증여신탁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서비스가 파생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체계로는 증여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신탁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증여신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언대용신탁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온 서비스들이다. 2010년 신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사후에 자산의 쓰임을 설정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 배정식 본부장은 신탁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게 맡겨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사후에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치매대비신탁은 자산관리 과정에서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자산관리 목적을 정합니다. 이때 두 가지 수요가 있었어요. 첫째,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산이 나를 위해 쓰이면 좋겠고 둘째, 사후에 원하는 이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더라도 자녀에게 자산을 뺏기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거죠. 신탁에는 이렇게 자산을 사용할 때, 물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계약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치매대비신탁이 신탁 시장에 물꼬를 터줬다. 고객들의 신탁에 대한 요구는 더 다양해졌다. 상조신탁과 봉안신탁도 그런 맥락에서 출발했다. 과거에는 상조회사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다가 사후에 장례를 맡겼는데, 갑자기 여러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다.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신탁으로 금융사에 자산을 맡겨두고 사망 시 상조회사에 자산이 쓰이도록 지정하기 시작한 게 상조신탁이다. 생전 자산관리부터 사후 자산관리까지 모두 맡기고 싶은 수요가 늘어난 셈이다. 사람마다 겪는 생애 이벤트가 다르지만, 개인 맞춤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다.
“초기에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의 수요가 많았다면, 이제는 경도인지장애가 왔거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자 신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탁은 한 사람의 삶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더라고요.”
분야별 협업이 만든 ‘원스톱 서비스’
상조신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배정식 본부장은 생전 자산관리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원스톱으로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봉안신탁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5만 평 규모로 신뢰성 높은 용인공원과 협업해 봉안신탁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봉안당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4자 협업 신탁 원스톱 서비스도 출시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법무법인 가온, 용인공원, 하나은행과 함께 의료원에 기부하는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의료, 자산관리, 장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이를 통해 기부자의 건강한 생활, 자산관리, 상속, 증여, 후견, 상조, 장지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배정식 본부장은 이런 분야별 협업이야말로 트러스트2.0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협업을 통해 신탁 시장이 확장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작이 모여 각 영역이 결합하면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신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 높고 안전한 영역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죠. 앞으로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2022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는 전문기관과 금융기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법인, 시니어타운, 요양법인 등이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탁이 더욱 대중화될 수 있도록 길을 닦기 시작했다. 배 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신탁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신탁은 어느 시점에 맡겨야 가장 좋을까? 사실 정해진 답은 없다. 어떤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탁에 관심 있다면 ‘의사결정이 가능할 때’ 계약을 설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경험이 있는 40~50대가 신탁에 관심이 높습니다. 상속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탁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또 미국처럼 예비부부도 신탁에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결혼할 때 모아뒀던 각자의 자산을 자녀에게 쓰겠다, 혹은 부모님에게 쓰겠다는 목적을 설정해 신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갈등을 줄여줄 수 있겠죠.”
꼭 자산이 많아야만 신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만 원으로도 신탁을 시작할 수 있고, 1억 원이 모이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다. 신탁의 핵심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자산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자산관리 방법이기도 하다.
배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에 신탁은 원스톱 서비스로서 하나의 자산관리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각자의 생애 이벤트에 따라 누구나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다”고 전했다.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제조업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신 엄마와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잘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으셔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퇴직 후 엄마가 이명(耳鳴)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 이후부터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력검사 등을 받아보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청기를 껴야 한다면 보청기를 꼈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뒤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정부에 등록되는 경우 보청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 지원 등이 나오므로 제반 절차를 제가 챙기겠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엄마는 저한테 ‘나 장애인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신탁
2022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입니다. 여기서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건 및 절차(신청, 심사, 등록) 등을 통해 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령자분들 중에서는 등록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장애인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1급부터 6급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 등급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하거나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는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해주고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 신탁을 설정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례를 통한 장애인 신탁
김00 씨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딸은 소아마비로 지체 장애(등록장애인으로서 중증)를 갖고 있으나 본인과 가족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잘 자랐고,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김00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15평대 소형 아파트(시가 4억 원)를 딸이 오랫동안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증여하였고 딸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면 증여재산가액(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단,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 취득세 등과 신탁보수,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는 발생함).
장애인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에 따라 ① 장애인 딸이 김00 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②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 신탁을 설정하며(장애인 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을 유지하는 조건), ③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서, 신탁계약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④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에서 최대 5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는 등 장점(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많은 신탁입니다.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복지 담당자를 위한 금융과 세금 관련 정보를 담은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가 오는 8일 출간된다.
이 책은 과거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신관식 세무사가 17년 넘는 시간 동안 금융회사에 다니며 습득한 노하우가 담겨있다.
장애인의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으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필요한 금융 지식을 담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에 대해 자세히 수록했으며, 각 금융기관의 장애인 우대금리 상품과 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관해서도 서술했다.
세법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세제 감면 제도를 꼼꼼하게 설명했으며, 등록장애인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나 임대주택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짚었다.
제1장 금융상품과 장애인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유형과 각종 혜택,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등록장애인 대상 우대금리 적금, 압류방지통장 등 다양한 금융 정보를 볼 수 있다.
제2장 세금 속 장애인에서는 세액공제 관련 내용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에필로그 : 장애인과 주택에는 LH공사와 SH공사의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과 각종 임대주택사업을 신청하는 과정 등을 담았으며, 부록에는 장애인 신탁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사례를 소개했다.
신관식 세무사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매우 뜻깊은 책”이라면서 △장애인, 장애인 가족이 금융거래할 때 △등록 장애인이 각종 정부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준비할 때 이 책이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장애인 △각종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 장애인 복지 담당자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장애인에게 이 책을 추천했다.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는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 중이다.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이하의 고객 성명, 가족 관계 및 재산 현황은 실제 상담 사례에 기초하였지만 가정에 의해 서술한 것임을 우선 밝힌다.
정OO 고객(여, 76세)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남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총 2층의 근린 생활 시설로 1층은 점포로 임대하고 있고 2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자금은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최근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팔아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정OO 고객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다. 딸(53세, 전업 주부)과 아들(51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 딸은 사위도 의사이고 살림이 넉넉해서 걱정이 안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8년 전에 00프로덕션에 입사하여 촬영 스태프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정OO 고객의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1학년)하고 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한다고 한다.
정OO 고객은 고민이 생겼다. 임야를 판 돈2,000만 원을 본인이 계속 갖고 있자니 이래저래 병원비, 생활비로 쓸 것 같고, 미성년자인 친손자에게 지금 증여하자니 아들 내외가 쓸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이벤트(Event)형 신탁이란
‘이벤트형 신탁’이라는 사전적, 신탁법적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에 있어서 신탁 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자를 수익자라고한다. 수익자는 대표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 시점 등을 신탁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한다.
* 신탁법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중략)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생략).
* 신탁행위란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신탁계약, 유언, 신탁선언이 있다(신탁법 제3조).
▷이벤트형 신탁을 활용한 고민 해결
정OO 고객의 고민은 ‘이벤트형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① 정OO 고객은 친손자에게 신탁 설정을 조건으로 하여 임야를 판 돈 2,000만원을 증여한다.
② 정OO 고객과 친손자(수증자), 친손자의 친권자(아들 내외)와 함께 신탁을 설정한다.
③ 신탁을 설정할 때 위탁자 겸 수익자를 친손자로 하며 친손자가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 : 대학 입학)을 붙인다.
④ 이외에 위탁자인 친손자 또는 위탁자의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⑤ 향후 친손자는 대학에 입학한 후 수탁자에게 대학 입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등)를 제출한다.
⑥수탁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수익자인 친손자에게 신탁 재산을 온전히 이전하며 친손자는 신탁 재산을 찾아서 쓸 수 있다.
이벤트형 신탁에서 조건(이벤트)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대학 입학을 비롯하여 결혼, 학위 취득, 공무원 시험 합격 등 증여자와 수증자(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최근 이벤트형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고령화 시대의 자산 관리 방법으로 최근 신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은행 재직 당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를 런칭하고, 국내에서 ‘최초’인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범위를 넓혀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신탁 분야의 ‘선구자’라 부를 정도다. 그는 곧 트러스트2.0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며 상속뿐 아니라 생애 전반을 신탁으로 관리하는 시대다. 배 본부장을 만나 신탁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신탁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합니다.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은 생전, 사후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관리합니다. 가상의 자산 관리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50대가 되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를 고민해야 하거나,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산이 필요하기도 하죠. 투자로 자산을 늘리고 싶기도 할 테고요. 또 상속 이슈도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상속 받더라도 세금 문제가 형제마다 다르기도 하고 공통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님, 자신, 형제, 자녀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계약이 신탁입니다.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산 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06년에 신탁법 개정이 이뤄져서 유언대용 신탁이 도입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고객들이 사후에 자녀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부재할 경우, 사후에 아이들에게 정해진 목적으로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하고 싶은 수요가 있었던 거죠.
신탁은 계약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질은 계약이죠.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맡기는 것인데요. 스스로 온전하게 자산관리를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운영과 관리 방법들을 계약 안에 녹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나를 위해 자산이 쓰이도록 관리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사망했을 경우 누구에게 남은 자산을 줄 것인지 상속까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고령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 사후의 자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Q 하나은행 재직 당시 은행권 최초로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설립하셨어요. 유언 대용 신탁, 치매 대비 신탁, 증여 신탁, 기업 승계 신탁, 상조 신탁, 봉안 신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초로 신탁 상품을 제안하시면서 국내 신탁 시장의 범위를 넓혀 오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신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신탁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언 대용 신탁에서 가지처럼 뻗어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수탁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게 맡겨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사후에 ‘누구에게 주라’고 하면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우리나라에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이 60개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부동산만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금전만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신탁을 주도하고 있었죠. 2010년 우리나라에서 신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요. 이 시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원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자산이 쓰일 것을 설정하는 자산 관리 방법을 찾는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탁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어요.
치매 대비 신탁은 자산 관리 과정에서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자산 관리 목적을 정하는 거죠. 제가 이 신탁을 만들었을 때는 두 가지 수요가 있었어요. 첫째,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산이 나를 위해 쓰이면 좋겠고, 둘째, 사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들에게 자산을 뺏기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지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이런 내용의 신탁을 만들 때는 저에게도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유언 대용과 치매 대비 신탁이라는 물꼬가 트이니 신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꼭 상속이나 유언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더라고요. 고객들의 요구도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고요. 상조 신탁과 봉안 신탁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전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맡기고 싶은 것이죠. 초기에는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급하게 이런 방법을 고민했다면, 이후에는 경도 인지 장애가 왔거나, 현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고 싶어 하는 식으로 확장된 거예요.
상조 신탁은 자산 관리를 맡긴 금액 중 일부를 사망했을 때 상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과거에 여러 상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시기가 있었어요. 상조 회사에 적립식으로 돈을 넣어두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을 만약 신탁으로 맡긴다면, 상조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나의 자산은 남게 되죠. 이후에 다른 상조회사와 계약을 다시 하면 되니까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또 자산 관리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원스톱으로 신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 봉안 신탁이에요. 용인 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55만 평 규모로 신뢰성이 높은 곳이어서, 고객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봉안당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본 것입니다.
Q 사람마다 생애 주기가 다르고 삶의 이벤트가 다른데, 이를 개인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장점이네요. 그렇다면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셈인데요. 금융, 부동산, 법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완화까지 할 수 있는 소통 능력도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신탁이 무척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곳들도 신뢰성이 높고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역별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이 생길 거예요.
이번에 논의 중인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는 전문기관과 금융기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니어타운, 요양 법인 등이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이 편하게 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신탁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지만요.
Q 우리나라와 해외의 신탁이 많이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어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로는 증여 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신탁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는 생명 보험 신탁, 연금 양도 신탁과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기부와 상속을 설정할 수 있는 신탁 CRT, CLT도 대표적인 신탁이죠. 이런 신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지려면 세금과 관련해서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에 연세의료원, 용인공원, 하나은행, 법무법인 가온 네 곳이 업무 협약을 맺고 신탁을 출시했어요. 연세의료원에 위탁자가 기부하면, 연세의료원에서 기부자를 돌보다가 돌아가셨을 때 기부한 돈 일부를 상조·장례·봉안당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사후에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시작이 모여 각 영역이 결합하면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트러스트 2.0이 시작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신탁을 맡기려면 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가능할까요?
꼭 자산이 많아야만 신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49재 신탁을 만들었을 때 최소 가입비용을 1만 원으로 제안했어요. 적금과 다름없는 구조지만 굳이 신탁이라는 계약을 거치는 건 제3자의 개입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명확하게 자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1억 만들기 등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Q 신탁은 언제부터 맡기는 게 좋을까요?
60대보다 4~50대가 오히려 신탁에 관심이 높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속이 꽤 복잡하다는 걸 느끼고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자면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60대 중후반이 넘어서면 건강에 대비해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건강 이외에 시점을 생각해보자면 결혼을 막 하려고 하는 예비부부도 신탁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신탁 문화가 잘 되어있어요. 결혼할 때 각자의 신탁으로 자산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내 자산의 얼마를 결혼 후 자녀의 대학 자금으로 쓰고 싶다거나,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싶다는 자산 사용 목적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신탁에 관심을 가질 독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고령화 시대에 신탁은 원스톱 서비스로서 하나의 자산 관리 도구로 활용될 텐데요. 꼭 고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에 이벤트에 따라 이제는 다양한 신탁 서비스가 갖춰져 있다는, 누구나 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간병비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어 하는 일본 고령자의 비율은 매년 줄고 있다.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남겨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자와 반려동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일본 시니어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 조사를 들여다봤다.
반려동물 있어 좋지만 ‘돌봄 고민’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좋은 점으로 “부부 사이 대화의 중심이 된다”, “지병이 있지만 열심히 살도록 바뀐다” 등을 꼽았다.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가족 간 대화가 이어지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 등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함으로써 간병 비용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령자의 간병 비용이 키우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절반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반려동물이 질병 예방 효과와 간병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역할 부여, 규칙적이고 활발한 생활 유지 등이 간병 비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따른 고민도 있다. 주로 자신의 노화로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과 반려동물이 노화함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주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반려동물이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했다.
또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의 상실감을 우려하기도 한다. 펫푸드협회의 ‘2022년 전국견묘사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유로 꼽은 것 중 △여행·장기외출이 어려워서 △이별이 괴로워서 △돈이 들어서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반려동물 금지라서 △죽으면 가엾어서 등이 1~5순위를 차지했다.
고령자의 반려동물 사육 의향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동물병원 비교 사이트,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 반려동물 신탁 서비스, 묘 서비스, 공양(供養) 서비스,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펫 돌봄 서비스, 펫로봇 관심 높아져
동물과의 접촉이 인지 기능과 운동기능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고, 정서 안정으로 이어지며, 재활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지자체ㆍ시설 등의 기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쿠오카현 고가시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케어매니저 정책을 마련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갑자기 사망해 반려동물만 남았다’거나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할 수 없다’는 독거노인의 상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르던 반려동물과 함께 입주하거나, 시설에서 기르는 동물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시설도 늘고 있다. 노인홈 검색 사이트 ‘모두의 개호’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노인홈은 2022년 8월 기준 전국에 409개로, 전년 대비 146개가 늘었다.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24개가 증가한 것에 비해 2년 새 많이 늘어난 셈. 요양시설에 전문 펫시터가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전용 활동 공간도 있다. 반려동물 냄새를 없애는 탈취 효과가 있는 커튼이나 산책 가방을 사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죽음까지 책임지는 시설도 있다고.
한편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지만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걱정하는 시니어들은 펫로봇에 관심을 보였다. 우메즈 유키에 하루메쿠 시니어 생활방식 연구소 소장은 “비사육자의 펫로봇 이용 의향 비율이 31.2%라는 결코 적지 않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펫로봇이 정서적 생활을 돕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반려동물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 하루메쿠(ハルメク) ‘시니어 여성의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리서치 회사 크로스마케팅 ‘반려동물에 관한 조사’(2022년), 펫푸드협회 ‘2022년 전국견묘사육실태조사’, 취미인클럽×하쿠호도 2022 ‘반려동물과 생활의 질 조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죽음 이후를 정리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의 종활(終活)이 주목받고 있다. 종활은 남은 가족을 생각해 시작된 개념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종활은 말 그대로 ‘끝내는 활동’이라는 뜻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간호나 치료에 대한 의향, 죽었을 때 장례와 무덤에 관한 형식, 유산 상속 내용, 물품이나 재산 정리 방법들을 미리 정해둔다. 일본에서 종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2009년이다. 2010년쯤에는 신조어로 유행하며 대중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후 종활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종활’에 맞춘 위임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
처음 종활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생전에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재산이나 유품 등에 관한 것을 정리해두자는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31.2%였지만, 204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4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조사에서 말하는 1인 가구와 종활에서의 1인 가구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인구조사에서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이 1인 가구다. 종활에서는 자녀 없는 부부, 독신인 사람,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사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가 증가하는 데다,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100세 시대를 향해 가다 보니 죽음 이후를 챙겨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내각부가 발표한 ‘저출산 사회 대책 백서’에 따르면 50세 시점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평생 미혼율’은 2040년 남녀 각각 29.5%, 18.7%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일본 법무성이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55~59세 중 자녀 없는 사람은 31.2%, 60~64세는 22.3%, 65~69세는 16.3%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없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평생 미혼율과 비슷하다.
또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에 따르면 75세 이상 여성의 약 65%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독립 등으로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 혼자 사는 여성보다 혼자 사는 남성이 고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가 있어, 남성용 상담 창구를 통해 1인 종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임할 것인가?
이제 종활은 남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목적보다, 내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이프 플랜을 세우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족이 없는 고령의 1인 가구가 종활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위임’이다. 죽음 이후 사무처리를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죽음 이후 재산 처리, 장례 준비, 유품 정리 등을 대신 해줄 위임 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 관리 위임 계약, 임의 후견 계약, 보수 계약, 사후관리 임명서, 민사신탁, 애완동물에 관한 계약 등을 통해 본인이 아프거나 인지 능력 저하로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사이토 히로미치(齋藤弘道) 유증기부추진기구 대표는 칼럼을 통해 “자녀 없는 75세 이상의 비율은 현재 10% 정도지만, 20년 후에는 30%를 넘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표준이었다면, 이제는 1~2인 가족이 늘고 있다. 게다가 모두가 혈연관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필요한 일은 의사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종활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치매 환자는 2020년 기준 약 630만 명. 205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국민총자산의 약 10%인 약 200조 엔이 치매 환자의 자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자산이 동결되면 자금이 흐르지 않아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치매에 의한 자산동결’은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자산동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래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니티 테크놀로지는 2000만 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가 있는 45~65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치매에 의한 자산동결 위험성과 가족 신탁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미래에 관해 불안하다고 여겨지는 요소 1순위로 치매(57.7%)를 꼽았다. 이어 개호 시간(51.9%), 개호 비용(42.4%), 상속(39.6%), 자산관리(35.4%) 순이었다.
그럼에도 “치매로 인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안다”는 응답은 24.1%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들어봤다”는 응답이 43.6%, “몰랐다”는 응답은 32.3%였다. 즉 대부분이 치매로 인한 자산동결에 관해 잘 모른다는 의미다.
자산동결에 관해 부모와 상담하기도 쉽지 않았다. 응답자의 36.3%는 “치매로 인한 자산동결의 위험성에 관해 부모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31%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40.1%는 부모의 미래에 관해서 부모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자산동결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주로 성년후견제도와 가족신탁이 꼽힌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됐지만, 최근 5년간 이용자 수는 14%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치매 환자 수는 20%가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45.9%가 “들어봤지만 어떤 제도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 없다”(8.9%)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이 제도에 관해 잘 몰랐다.
또한 “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은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74.6%가 ‘후견인이 자산 관리를 하므로 가족이나 본인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후 2016년 새롭게 등장한 대책인 가족신탁은 26.7%만이 알고 있었다. 73.3%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일본의 치매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치매 환자로 인해 자금이 동결되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감소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등 GDP 감소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을 젊은 층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가온이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열고 상속, 증여, 신탁, 가업 승계, 후견 및 가족 간 분쟁(예방) 등에서 포괄적인 전문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후견 및 금융·부동산 자산관리전문가, 공익법인 전문가 등이 한 팀이 되어 가족 구성원의 내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한다.
센터장에는 올해 1월까지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 신탁을 상품화한 배정식 본부장이 내정됐다.
고령화로 인한 개인의 노후생활과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탁형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령화 문제, 상속, 기업 승계 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온 만큼, 패밀리오피스 센터에서도 가족의 자산 관리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이 그간 축적해 온 조세 및 승계, 상속 분쟁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신탁과 후견 등 장기적이고 개인적인 자산관리 영역에 다양하게 결합할 것”이라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치밀하고 탄탄한 상속과 승계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온 고문인 소순무 한국후견협회회장은 “신탁은 나와 가족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소중한 재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관리 플랫폼”이라며 “법무법인 가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후자산관리, 상속의 문제를 넘어 후견 등 가정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새로운 길라잡이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