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약 2000만 명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ㆍ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도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공제 내용을 잘못 적용해 과다공제 되지 않도록 항목별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
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대신증권 나미선 연구원 ‘도쿄 타임머신 - 후기고령자’ 보고서 내
日 정부, 2008년에 75세 이상 국민 대상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도입
일부 고령자 의료보험료 자동 공제로 ‘홀대’ 논란 커져
“日 고령화, 재정적 부담 및 세대 갈등 보여줘…초고령사회 진입한 韓 유사”
17년 전 일본에서 논란이 됐던 유행어 ‘후기고령자’가 현재 우리나라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까지 은퇴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의외로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