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지난 주말 막을 내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과장된 설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의 고민을 그대로 담았다.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만약 김 부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세금, 소득 흐름, 건강보험료, 노후 안정성까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고령층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쟁과 산업화를 이겨낸 어르신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하고 갖춰야 할까? 고령화 시계에 가속도가 붙은 오늘날.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자들이 청년, 중년을 지나 다가올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 챙겨볼 만한 키워드 5가지를 꼽았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해당 내용을 참고해 감수성의 방향을 설정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