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년 11월은 은퇴한 시니어와 자영업자에게 '새 출발의 달'이다. 건강보험료가 1년 치 새로 정산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확정한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면서 각 가정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된다. 지난 해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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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1613만 명…전체의 31.5%로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1.5%인 1613만 명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26만 명 넘게 증가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다시 절세 전략으로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간의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졌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공제 제도는 자녀, 문화비, 청년·자영업자 지원 등 실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약 2000만 명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ㆍ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도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공제 내용을 잘못 적용해 과다공제 되지 않도록 항목별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들의 세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환급 사실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 수수료 없이 환급이 가능해진다. 환급 규모는 약 1985억 원, 대상자는 총 14
60대 이상 유튜버가 최근 4년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60대 이상 유튜버는 495명으로 2019년 26명보다 19배가량 증가했다. 해당 기간 수입금액도 18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급 시점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