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해 개인 간 계좌 이체도 감시한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동영상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소문의 배경에는 최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발언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월부터 개인 소액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
은퇴세대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가 2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Vote Smart’ 캠페인을 전개하며 506070+세대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KARP 선거캠페인단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을 시작으로 국세청, 인사동, 탑골공원 등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정치가 따로 없다. 내 한 표가 바로 정치”라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최근 들어 해외 주택을 사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해진 덕분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한 노인이 앉아 허공을 응시한다. 미국 변두리의 허름한 레스토랑, 바의 한구석. 앞에 놓인 콜라와 작은 빵 한 조각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 반대편에는 노인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양인 청년이 있었다. 아침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노인이 다시 저녁까지 해결하러 온 모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종업원의 설명은 달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자리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