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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링, 충청권 통합재가 본부 설립… 단기보호 서비스 선보여
-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이 부산과 광주에 이어 대전 지역에 통합재가 충청본부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충청본부는 지역 내 부족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가족이 입원, 여행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9월 기준 충청권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6곳뿐이다. 또한 충청본부 주간보호센터 내 상근 간호사를 배치해 어르신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송영차량을 지원한다. 케어링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요양 전문가인 정수미 충청본부장을 영입했다. 정 본부장은 2009년부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정수미 케어링 충청본부장은 “어르신들에게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며 “지난 15년간 요양기관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 전역에서 보호자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링은 이번 충청본부 신설로 강원권을 제외한 전국 통합재가 지역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케어링은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점 설립 시 지역별 요양 서비스 공급 현황을 분석한 ‘요양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부족한 요양 인프라를 채워나가고 있다.
- 2024-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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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링, 부산 이어 광주서도 통합 재가 서비스 시작
-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부산에 이어 광주에도 통합 재가 본부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통합 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통합 재가 서비스는 방문 요양·간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 요양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케어링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서울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에 통합 재가 본부를 설립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7월 부산에 첫 통합 재가 본부를 설립했다. 본부 권역 내에서는 케어링 직영점이 없더라도 요양, 목욕, 간호,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유기적인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광주 지역에서 통합 재가 서비스 가동을 본격화 한다. 주간 보호센터, 방문 요양센터 등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직영점을 5곳으로 확대하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연내에 전북 군산, 전남 여수로 요양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어링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등에 주간 보호센터 14개, 방문 요양센터 14개, 요양 보호사 교육원 4개, 복지 용구 센터 2개 등 총 34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요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경남 창원에 주간 보호센터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 본부 본부장에 노인복지센터 운영 경험이 있고 창원시 진해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등을 거친 김대왕 본부장을 영입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케어링의 전국 단위 직영점이 구축되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에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상담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노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2024-03-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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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링, 400억 원 투자 유치...사업 다각화 속도 낸다
-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8개 투자사로부터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케어링의 누적 투자금은 750억 원으로, 국내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중 최대 규모 누적액이다. 이번 시리즈B 투자는 SV인베스트먼트가 리드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유진자산운용이 신규로 참여했다. 기존 투자자인 LB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퀀텀벤처스코리아, 아크임팩트자산운용도 후속 투자에 나섰다. 케어링은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통합재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단기 보호 등을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4년 1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서비스 이용자는 누적 약 1만2000명을 기록,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어링이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은 총 34개로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지역에 방문요양⋅주간보호 센터 각각 14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4개, 복지용구센터 2개 등이 있다. 이를 향후 100개 이상으로 늘려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지난달에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 커머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더불어 노인주거와 너싱홈을 결합한 전거(轉居) 기반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시니어하우징 구축을 본격화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V인베스트먼트 정주완 이사, 이성민 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 규모는 13조 원대로, 5년 뒤 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케어링은 디지털 기반의 운영 최적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 기업이 됐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전국에 탄탄한 요양 인프라를 구축해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어링 김태성 대표는 “전국에 요양 인프라를 구축해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혁신 해 나갈 것”이라며 “요양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다년간 쌓아온 시니어케어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 식사, 의료, 거주, 커머스를 아우르는 토털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2024-02-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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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ㆍ무배우자일수록 “요양시설 생활 필요해져”
- 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 약 24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약 69%를 차지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019)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4372개 소)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 5707명)과 요양병원 병상 수(최대 26만 7725개)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오는 2030년 158만 명이 될 것”이라며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 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우선 제공 원칙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재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188만 5000원)을 시설입소자 수준(245만 2500원)으로 단계적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재택의료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설급여와 관련해서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진입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시했다.
- 2023-11-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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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쓸모 있는 6가지 자산 관리 상식
- 사람마다 보유한 자산 유형이 다르고, 연 수입과 지출도 다르고, 선호하는 자산 유형이나 투자 방식도 다르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자산 관리 방법은 없는 걸까? 누구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산 관리 상식 6가지를 소개한다. 1. 부자지수로 자산 운용 현황 평가하기 40년 동안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하고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펴낸, 부자학의 권위자로 불리는 토머스 J. 스탠리가 개발해 제안한 ‘부자지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진단하는 법칙이다. 현재 나의 자산이 나이와 연봉에 비례해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부자지수는 순자산(자산-부채)에 10을 곱한 것을 나이와 연간 총소득(연봉+이자수익)을 곱한 것으로 나눈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된다.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자산이 2억 원, 부채가 1억 원 있어 그의 순자산은 1억 원이다. 나이는 40세이고 연봉은 4000만 원에 이자수익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1억 원×10)÷(40×4000만 원)=0.625이다. 백분율을 구하려면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된다. 따라서 A씨의 부자지수는 그의 백분율인 62.5%다. 부자지수는 50% 이하라면 ‘투자에 더욱 노력 필요’, 51~100%는 ‘평균수준이지만, 노력 필요’, 101~200% 미만은 ‘재테크를 잘하고 있음’, 200% 이상은 ‘재테크를 아주 잘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A씨의 부자지수는 62.5%이므로 평균 수준이지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신의 부자지수를 계산해보고 자산 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꾸준히 진단해보자. 2. 부채 비율 조정하기 보통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중은 20% 이내일 때 건전하다고 본다. 20~40%라면 위험 수준이고, 40%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부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전세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할 때 혹은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집을 살 때,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3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60%가 대출이 되는 셈이다. 이때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출금액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산을 늘릴 때는 부채도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3. 비상 예비자금 마련해두기 자산 관리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비자금이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이 발생했을 때 예비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질병이나 사고는 보험으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보험은 나의 자산을 지키는 ‘위험 관리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중복되지 않게 보험에 가입하되, 내가 생각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현금자산도 보유해두어야 한다. 외벌이라면 수입의 6개월 치, 맞벌이라면 3개월 치를 준비해두면 좋다. 적금 상품보다는 CMA, MMF, 파킹통장 등을 활용해 언제든 예금을 꺼낼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자. 다만 MMF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4. ‘100-나이’ 자산배분 법칙 자산을 늘리려면 투자는 필수인 시대다. 투자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이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게 ‘100-나이’ 자산배분 법칙이다. 보유한 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나이만큼의 비율은 안정성 자산에 두고, 나이를 뺀 만큼은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두라는 의미다. 물론 사람마다 투자 성향과 건강·재무 상태가 달라 언제나 이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나이에 맞춰 생각해볼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젊을수록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함을 알 수 있다. 5. 분산 투자는 불변의 법칙 투자를 할 때 하나의 투자 상품에 모든 자산을 다 넣어두면 안 된다. 여러 상품에 나누어 두어야만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분산 투자는 투자에서 늘 고려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따라서 투자를 ‘잘’ 한다는 건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얼마나 잘 나누어 두었느냐다.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상품을 나누어 담고 국내와 해외를 나눈다. 또 해외라면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6. 수익률이 높으면, 손실 위험도 크다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졌지만,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법칙을 기억하자. 고위험, 고수익 법칙은 수익과 위험성이 정비례한다는 말이다. 즉, 수익률이 높다면 그만큼 손실 위험도 크고 수익률이 낮다면 손실 위험도 낮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연 이자율이 2% 이내다. 하지만 주식, 펀드, 채권 등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고위험·고수익 상품과 중위험·중수익 혹은 저위험·저수익 상품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수익률’만 보고 섣부르게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은퇴 후에 ‘퇴직금을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투기꾼에게 속아 평생 일해 받은 퇴직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떤 투자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누군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자. 참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초보 투자자를 위한 투자 10계명’
- 2023-08-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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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가이드 ⑥디폴트옵션] 퇴직연금 투자할 상품, 어떻게 선택하나요?
-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고갈 이슈가 매년 쏟아지는 지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 시리즈 [연금 가이드]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 [연금 가이드] 시리즈에서는 퇴직연금 중 기금형에 대해 알아봤다. 다른 국가들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게 유지한데는 기금형 규모가 큰 것도 주요했지만, 한편으로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이 자동 적용된 영향도 컸다. 우리나라도 2022년 7월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했고, 올해 7월 1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하고, 모든 IRP 가입자에게도 도입된다. 퇴직연금 운용, 어떻게 할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과 IRP 적립금은 총 124조 1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된 금액은 25.8%에 불과하다. 나머지 68%는 예적금 등의 원리금 보장상품에 맡겨져 있으며, 운용 상태를 정하지 않은 대기성 자금이 6.2%를 차지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2%에 그치는 이유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개인형 IRP 계좌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사용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만든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보고 고르면 된다.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자는 4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DB형: 적립도, 투자도 회사가 운영한다. DC형: 적립은 회사에서 투자는 본인이 결정한다. 개인형 IRP: 적립도, 투자도 본인이 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이전 가입자를 위해 각 금융사는 디폴트옵션 선택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아 강제사항은 아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돈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고용노동부는 상품을 심사해 위험등급별로 나눈 259개의 디폴트옵션 적용 가능 상품을 발표했다. 허용된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 단기금융펀드, 사회간접자본(SOC)펀드, 원리금보장형 등이다. TDF는 투자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자산배분 펀드다. 연금 백만장자가 나온다는 미국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생애주기별로 적용하는 TDF로 자동 운용하게 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TDF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밸런스 펀드는 투자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한 뒤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한다. 단기금융펀드는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사회간접자본 펀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원리금 보장상품으로는 예금, 적금 등이 있다. 상품 유형으로 보자면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펀드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둘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단계로 나뉜다. 초저위험 상품이라면 펀드가 편입되지 않은 상품일 것이다. 만약 100% 펀드형으로만 옵션을 구성하는 경우는 TDF나 밸런스펀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펀드 상품을 고를 때는 위험 등급과 과거 수익률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개인형 IRP를 개설한 근로자라면 두 계좌 각각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 못 잃어” 여전히 예·적금이 편하다면? 내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낼지 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라면, 이번에 도입된 디폴트옵션을 보고 금융사가 제시한 상품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그런데 이번 제도 도입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이 옵션 중 하나로 포함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려던 이유가 안전 상품에만 모여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 상품으로 유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도록 하려던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원리금보장형 옵션을 넣으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옵션을 넣은 일본은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정해두지 않았다. 당시 기업들은 디폴트옵션을 많이 활용하지도 않았던 데다, 도입하더라도 대부분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두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가입자에게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3개월이 지나도 운용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상품 선택을 다시 한번 재촉하고, 통지 후 2주가 지나도 운용 지시가 없다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연금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70.7% 수준이었던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은 2020년 75.5%로 오히려 비중이 더 높아졌다. 디폴트옵션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원리금을 손해 볼까 봐 걱정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역시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넣게 됐다. 옵션 중 하나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근로자라면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해두어야 한다. 원리금보장형은 금리 수준, 만기 시점, 예금자 보호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원리금보장형은 매달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디폴트옵션 설정할 때 금리와 실제 적용할 때 금리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원리금보장형에 만기가 있다는 것이다.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은 만기가 없다. 물론 100% 펀드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굴리고 있는 가입자라도 디폴트옵션 적용을 선택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적용될 일은 없다. 100% 원리금보장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거나 일부를 원리금보장형에 넣어둔 경우에만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원리금보장형 만기 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돈은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 대기성 자금이 된 지 4주가 지나서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2주 뒤부터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알려야 한다. 고지 이후 2주 동안에도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으면 해당 만기자금은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된다. “고객님,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디폴트옵션 선택 유예기간이 곧 종료된다.(2023년 7월 11일까지) 이에 금융사들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라면 먼저 자신의 퇴직연금이 현재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됐는지 보고, 자신의 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해볼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특히 자신의 생애주기, 목표 수익률, 자산 배분 원칙, 장기 투자 원칙, 위험 관리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00%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A 근로자와 70%는 실적배당형에, 30%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B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둘 다 원리금보장형 만기는 10년이라고 가정한다. 이 상태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사회간접자본 펀드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10년 뒤 별다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A 근로자는 적립금의 100%가 사회간접자본 펀드로 편입되고, B 근로자는 30%가 해당 펀드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이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정기예금이나 금리가 높은 예금에 자동으로 예치됐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자동 재예치 되지 않고 대기성 자금이 된다. 대기성 자금으로 있는 동안에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퇴직연금을 정기예금 등에 넣어둔 가입자들은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만기 이후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예시로 든 A와 B 근로자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10년 후 만기 되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었더라도 언제든 다른 금융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제도 적용 후 직접 운용 의사를 가지고 상품을 변경하는 것을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금융사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아도 운용 중이던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상품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던 가입자라면 상품 매도 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해달라’고 디폴트옵션을 선택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었다면, 상품을 매도할 때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로 약정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도 있다. 디폴트옵션이라는 제도는 결국 투자 상품에 넣든, 예·적금에 넣든 적립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가입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면 원리금보장형 비중보다 투자상품 비중이 높아야 한다. 물론 디폴트옵션을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6~8%에 달하는 건 아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품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금 손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은다. 연금 백만장자가 나오는 미국과 호주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위험자산 비중은 50% 수준이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공적 연기금 역시 위험자산 운용 비중이 5~60%에 달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난다는 것. 오랜 기간 두었다가 노후에 쓸 자산이라는 특성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생각해 당장 원금 손실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2023-04-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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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고물가 시대 ‘구명줄’ 금융 상품은?
-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고물가·저성장 환경 등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이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다. 불황의 시기, 구명줄이 되어줄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1 ‘호시탐탐’ 금리 높은 상품 노리고 있다면 파킹 통장 주차장에 잠깐 차를 대듯 목돈을 은행에 ‘파킹’(parking)하면 일반 통장만큼, 혹은 그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다. 일반 입출금식 통장과 달리, 은행이 제시한 기준 이상을 예금하면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로 1년 이내에 사용할 비상금이나 목돈을 잠깐 보관할 용도로 사용한다. 정부의 금리 인상 규제로 인해 일반 예·적금 상품 금리의 고공행진은 한풀 꺾였지만,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 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점이 특징. 인터넷은행이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은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하나은행의 ‘머니박스 통장’으로 최대 연 2.9%(2023년 1월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우대 조건을 채운 경우에 한해 300만 원 이하 금액에만 해당된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1%의 금리만 적용된다. ▶ 주요 상품 금리(2023년 1월 기준, 세전)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최대 3억 원까지 연 3%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최대 1억 원까지 연 2.6% -토스뱅크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5000만 원까지 연 2.3%,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연 4%, 금액 한도 없음 [TIP] 파킹 통장과 CMA 통장, 무엇이 다를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인 CMA 역시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 주로 단기 여윳돈을 넣어두고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용도로 쓴다. 인터넷은행의 파킹 통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부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지만, CMA는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이므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000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과는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한정된 자금으로 정기적 현금흐름 만들려면 개인형 IRP(퇴직연금)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2’에 따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 50대의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 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직장에 다니는 50대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절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IRP는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으니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좋다. 다만 기관 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 수익률 관리나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거래 은행을 찾아 개인형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과 운용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김봉학 신한PWM강남센터 PB팀장은 “향후 시장금리 인하를 감안한다면 3~5년 만기 예금(연 4.5~5.6% 수준)으로 운용 상품을 당장 변경한 후 미리 연금 수령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귀띔했다. ▶ 주요 상품 -예·적금 상품, 투자 상품(ETF 포함)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너무 많은 IRP, 내게 맞는 상품 선택하려면 한희윤 신한은행 연금솔루션마케팅부 수석은 “상품이 너무 다양해 선택하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용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이란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 상품으로만 운용돼 수익률이 저조한 현상을 막고, 노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7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인컴(Income)형 상품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중장년층에서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금리는 일시적 상황일 뿐이고, 향후 저금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자산의 일정 비율은 저축이 아닌 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때 중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바로 인컴(Income)형 상품이다. 절세형 채권은 낮아진 채권 가격과 기준금리가 정점인 현재, 향후 자본 차익 비과세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이다. 고금리 시기에는 채권보다 예금이 선호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낮은 채권은 액면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된다. 가격이 낮아진 채권을 사면 만기 시점에 매매차익(비과세)을 얻을 수 있다. 김봉학 PB팀장은 “최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연 5% 이자 수준의 채권 중 할인 채권에 투자하면 예금 수익과 절세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상 매 분기 혹은 반기마다 쿠폰(채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리)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부담을 더는 세제상의 이점도 누려보자. 그밖에 인컴형 상품으로는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와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 상품이 있다. 먼저 월 지급식 ELS란 S&P500과 같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발행일 지수 대비 매월 평가일에 지수 수준이 통상 60~65% 이상일 경우 연 6~9% 수준의 쿠폰이 매월 지급된다. 리츠는 부동산 및 관련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김봉학 PB팀장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주가가 동반 하락했고, 그로 인해 높아진 시가배당률(연 5~8% 수준)과 일정 조건 충족 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절세 채권,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 리츠(REITs)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투자할 자산 비율은 어떻게?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고 나온 값만큼 수익성 위주 투자자산에 넣는 ‘100-나이’ 투자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희윤 수석은 “고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되,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벗어나 향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예금 금리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더 좋은 신용카드 찾고 있다면 쏠쏠한 혜택을 제공하던 카드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무이자 할부 기간도 축소되는 추세다.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대형 유통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제휴해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KG이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찾아볼 수 있었던 12개월 무이자 할부 등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소비자는 이에 맞춰 카드 사용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전기료·가스요금·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 측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TIP]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하는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신용·체크·백화점·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카드고릴라 측은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 공제한다”면서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과금·생활비 할인형 소비 관련 혜택보다 공과금, 주유, 통신 등 생활비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수도·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고릴라 측은 지난달 ‘2023년 신용카드 키워드’ 중 하나로 공과금을 들며, “지갑이 얇아지면서 각종 생활비에서 할인 혜택이 큰 카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신한카드 ‘Mr.Life’ : 월납요금 10% 할인,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및 택시비 할인 -롯데카드 ‘로카(LOCA) 365’ : 아파트관리비,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대중교통비, 보험료 등 10% 청구할인 시니어카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을 추천한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종이형 수급증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을 월 1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증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류는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다. 현재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은행마다 상이하다. ‘시니어패스’, ‘어르신 교통카드’라고도 불리는 무임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선불식(단순 무임교통카드), 후불식(신용카드) 두 종류가 있다. 단순 무임교통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순 무임교통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 발급 비용을 내지 않고 수령 가능하다. 65세 미만의 경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 주요 상품 -우리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신규 연금수급자 버스요금 2년간 지원(월 4회, 최대 5000원), 쇼핑업종(백화점, 대형마트) 5% 할인, 전국 병·의원/한의원 5% 할인, 주유 리터당 70원 할인 -농협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철도요금 30~50% 할인, 만 65세 이상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 현장할인, 만 65세 이상 경기·강원 지역 거주자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 2023-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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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위해 시설 개선 나선다
-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발굴된 고위험지역의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각 2021년 기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0개소,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 10개소가 포함됐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이 중 도로환경 요인이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29.4%),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26.8%)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369건), 중장기(83건)별 조치 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해당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신호위반 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 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지자체별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역시 밝혔다. 경찰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지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 2023-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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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버팀목”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 7800명 넘어
- “갑작스럽게 이석증에 걸린 뒤로 가까운 거리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앞에 있는 병원도 가기 많이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홍보물을 봤고 직원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K씨)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이하 병원동행서비스)가 출시 1년 만에 월평균 이용자 1000명을 돌파했다. 이용자의 92.2%가 50대 이상 1인가구로, 1인가구가 겪는 의료 고충을 해소하는 데에 톡톡한 역할을 해내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병원동행서비스는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에 속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10월 28일 기준 7855명이 이용했다. 서울시가 병원동행서비스의 주요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부터는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월평균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도 10월 말 현재 67명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올해 초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이상 이용자가 32.2%로 가장 많았고, 70대(27.8%), 60대(21.9%), 40~50대(14.6%), 30대 이하(3.5%)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동북‧서북권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자수가 많았다. 누적 이용건수가 400건을 넘는 자치구는 노원, 성북, 은평, 강서, 강북, 동대문 등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769건으로 가장 많은 이용건수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오전 시간대(9시 이전~12시) 이용률이 67.4%로 높았다. 이용자의 절반(54.8%) 가량이 3시간 이내 동행서비스를 이용했다. 진료, 입퇴원 등의 이유로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약 60%에 달했으며, 투석‧검사‧재활치료 등으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40%였다. 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수요증가 배경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가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만큼, 해당 서비스가 1인가구의 의료 고충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인가구 실태조사(24.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작년 시범운영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연 6회로 제한됐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퇴원했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도입한 서비스로, 병원 동행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해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1인가구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집안 정리, 식사 준비, 외출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5000원이다. 아울러, 시는 서비스 확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원 인력 증원과 함께 직무교육, 성과 포상 등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매니저, 콜센터 전담상담원 등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과 안전실무 교육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매월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매니저를 선발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는 위급‧응급상황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병원 안심 동행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1년을 맞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체험담을 공유하기 위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족이나 지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중장년, 고령층을 포함해 서면 작성이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음성으로 본인의 이용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의 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인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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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독거노인 증가에… 요양시설 단기 체험 상품 인기
-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개호서비스 중 하나인 개호(介護, 간호ㆍ요양)시설 ‘단기숙박’(쇼트 스테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단기입소 생활개호는 ‘쇼트 스테이’(Short stay)라고 불리는데, 시설 등에 단기간 숙박하면서 식사·목욕 등의 간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집에서 통원하며 주간에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이케어와는 다른 간호 서비스다. 쇼트 스테이는 간호를 받는 당사자와 간호를 하는 보호자 양쪽의 편의를 높일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간호를 하는 도중에 오랜 시간 집을 비우기가 어려운데, 며칠 집을 비워야 할 때 유용한 서비스다. 혹은 잠시 간호에서 벗어나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에도 이 서비스를 찾는다. 개호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설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시설 이동을 고려할 때 잠시 머무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간호가 필요할 때에도 유용하다. 개호 시설에 아직 입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시설에서의 생활에 미리 적응하거나 시설을 체험해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간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시설 단기 숙박을 체험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숙박은 ‘특별 양호 노인 홈’, ‘일부 유료노인홈’, ‘쇼트스테이 전문 시설’ 세 군데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 일부는 개호보험이 적용된다. ‘유료노인홈’에서는 보험 적용 외의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숙박 서비스도 있다. 전액 자기 부담일 경우에는 1일 5000엔~2만 엔 사이에서 운영된다. 이용 기간은 시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최대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CCRC 도요센야 케어하우스와 같은 유료노인홈은 이런 수요를 반영해 ‘헬스케어 스테이’ 상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개호시설은 아니지만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에서 머무르며 액티비티를 즐기고 연계된 개호 서비스도 이용한다는 개념을 적용했다. 타케야 미나코(武谷美奈子) 시니어 라이프컨설턴트는 “개호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쇼트스테이를 대체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간병인의 생활이나 일과의 양립을 위해서도 쇼트스테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무래도 인기가 높은 서비스이다 보니 3개월 전부터 모집하는 곳이 많아 긴급하게 입주하기는 어렵다”면서 “케어매니저를 통해 꼼꼼하게 상담하고 1~2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2-09-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