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연명의료계획서 결정 환자, 사전연명의료 결정자보다 호스피스 이용률 높아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 말기 암·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으로 규정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
한은 경제연구원 최근 연명의료 보완방안 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제언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 치료(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건수가 3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누적 건수는 303만4831건으로 집계됐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자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런 그가 2016년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죽음’을 삶의 화두로 두고 살고 있다. 그에게 죽음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품위 있는 마무리로서의 죽음, 남겨진 사람을 위한 배려다. 그가 지난 8년간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알리며 해온 일은 단순한 죽음 준비 교육이 아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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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돌파…여성 노인 4명 중 1명 서약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9일 기준 300만3,177명으로 제도 시행 7년 6개월 만에 성인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은 대교 대표이사라는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인생 2막을 ‘가정’이라는 본질로 돌아갔다. 그는 말한다. 노년기 행복의 핵심은 돈도 건강도 아닌 ‘관계’라고. 부부는 작은 조직이고, 가족은 경영의 대상이며, 소통은 노력으로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그는 “행복한 가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고령화에 따라 호스피스·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등 대상 질환을 늘리고 호스피스 전문 기관도 2028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일 밝힌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
웰다잉(Well-dying)을 직역하면 ‘좋은 죽음’이다. 저마다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기에 좋은 죽음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로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이에 따른 실천은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개인이 실천했음에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막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다.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데, 안락사와 존엄사를 합법화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