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입력 2026-08-30 07:30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조했다.

치매는 환자마다 진행 정도가 다르고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유효할 수 있다. 반면 중증 치매로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작성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민법상 유언이 유효하려면 작성자에게 ‘유언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하는 유언의 의미와 그로 인해 생길 법적 결과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핵심은 유언장 작성 당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치매는 진행 정도가 다양하며,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도 존재한다”며 “경증 치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중증 치매로 사물 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무효가 된다”고 부연했다.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이나 인지기능검사(MMSE 등) 결과를 비롯해 동영상 녹화, 증인의 진술 등이 유언능력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면 유언 과정에서 관련 법적 요건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 개시 후 유언 방법: 민법 제1063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후 유언을 하려면 정신능력이 회복된 때에 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유언장에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며 “이 절차를 빠뜨리면 유언장의 내용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당부했다.

유언능력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유언의 형식이다. 민법상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과 요건에 따라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의 요건을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을 무효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치매 초기 단계의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고자 하신다면, 훗날 상속인들의 무효 소송 제기를 방어할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언을 작성하는 당일에 병원에서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두고,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하여 법적 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공정증서(유언공증)’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집 안에서도 넘어짐 조심하세요”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집 안에서도 넘어짐 조심하세요”
  •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연금재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전 급격한 대상 축소 지양해야”
  •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연금재편] ‘정년 65세…’기업 규모 따라 고령 고용 효과 ‘엇갈려’
  •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연금재편] 수급은 65세인데 가입 상한은 59세 “가입 연령 조정 필요”
  • ABC마트코리아, 창립 24주년 맞아 ‘함께그린바자회’ 봉사
    ABC마트코리아, 창립 24주년 맞아 ‘함께그린바자회’ 봉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