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중장년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서 집안의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늘 따르는 걱정거리이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박재홍 세무사를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혼인율의 급감과 낮은 출산율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