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업들이 도산하고, 종업원이 없어 단축 영업을 하거나 임시 휴업하는 음식점도 생겨났다.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일본은 일손이 부족하다. 게다가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일본의 일자리 매력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일본 물류업계 운전자의 근무시간이 제한된다. ‘배송 기사의 근로시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20% 긴 반면 수입은 20% 적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배경에는 운전자의 고령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의 장기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류량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문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물류업계 인력 부족과 업무 방식 개혁이 큰 이슈가 됐다.
인력 부족해 문 닫는 기업들
운전자 부족은 물류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 시장조사 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문 닫은 기업은 110개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80.3% 증가한 수치로, 2013년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멘주 도시히로(毛受敏浩) 일본국제교류센터 집행이사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인구가 연간 8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노동자 확보가 모든 산업에서 사활을 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멘주 이사의 우려처럼 앞으로 일본의 노동력은 더 부족해질 전망이다.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일본의 노동인구는 약 1100만 명 모자랄 예정이다. 특히 교통과 건설 등의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 운전자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58.3세로 고령 인력이 대부분이다. 버스 역시 고령화로 운전자가 부족해 버스 노선이 사라지거나, 버스 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일본버스협회는 2030년이면 일본 전역에 버스 운전기사가 9만 3000명으로 줄어 3만 6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총무성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1997년 685만 명에서 2022년 479만 명으로 30% 이상 줄었다. 그런 데다 고령화로 55세 이상 노동자가 36%에 달해 앞으로 노동인력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더 받겠다지만
일본 정부는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물류나 교통업계에 취직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장 5년 동안 외국인의 취업 체류를 허가하는 ‘특정기능 1호’ 대상이 되는 12개 업종에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4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버스·택시·트럭 운전사, 철도 역무원·차장, 슈퍼마켓 내 반찬 조리 직종 등에도 외국인 인력이 유입될 전망이다.
또한 특정기능 체류 자격을 허가하는 인원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3월 19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으로 최대 82만 명을 제시했다. 2019년 특정기능 1호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제시한 34만 500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특정기능 체류 자격은 간호, 건물 청소, 건설, 자동차 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의 일자리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면서 만든 제도다. 수용 인원은 5년 단위로 정한다.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을 허가하는 기술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실습제도는 전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육성취업제도에는 인재를 육성하고, 전직을 인정하며, 지방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킨 뒤 특정기능 1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늘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4만 명을 넘어섰다. 2008년에는 49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15년 만에 네 배로 늘어난 셈이다. 외국인 고용 신고를 의무화한 2007년 이후 최고치라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협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500만 명 더 늘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본이라는 일자리 시장의 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베트남이다. 인력이 부족한 간호, 건설의 경우 베트남 자국에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일본에서 받는 임금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진 데다 물가까지 고려하면 일본에 살면서 일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한다.
세금이 높은 점도 외국인 근로자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은 일본인의 75%지만 소득세율은 10%에 달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32년이면 베트남의 현지 급여 수준이 일본의 50%를 넘을 것”이라며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일본으로 일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종사를 유도하는 것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용 부담이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IC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은 적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와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입국 후 타 업종으로 이탈한다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사적 계약 방식은 사용자가 ‘입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소와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용자조합이 설립돼 공동숙소를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관리 공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방식은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노인 돌봄 인력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범사업에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는 가사서비스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산림청이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1]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7월부터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임업분야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이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 감소에 고령화까지 심화된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 산림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임업인 대상 정부 지원 확대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 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된다.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3] 산림정책 혜택 확대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임업인 위한 과학기술 지원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우수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도 신설된다.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 또한 가능해진다.
+ 그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나무 의사 자격시험 연 1회 실시
△국가·지방정원 내 행위 제한 신설: 국가 또는 지방 정원 내 식물,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행위와 과태료를 규정
△실내 정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곳에서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많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령 인력의 남다른 내공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 인력의 고용은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 고령 인력의 입장에서도 기대수명이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근로 의지가 강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한다.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다. 시행일 이후 입사한 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받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는 정년이 없었던 때보다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계속고용 제도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년 연장의 경우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이 정년을 가령 57세로 정했어도 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최소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재고용의 경우 정년퇴직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재고용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가령 건강상의 이유,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된다.
계속고용 제도는 취업규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즉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 관서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10인 미만인 경우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고용 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를 의미한다. 다만 시행일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이전인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본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된다.
그리고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다음에 소개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며, 계속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된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 분기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에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 원)하는 제도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①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여야 하며, ③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적용 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지원금 최초 신청 및 지급이 2023년 1분기인 경우 분기 시작일(1월 1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 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사업 적용 기간별로 이전 고령자 수 산정 기간 및 대상이 다르다.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이전 1년을 산정 기간으로 하고, 산정 대상은 신청 분기 고령자 수와 동일 기준의 근로자 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령자가 포함된다. 사업 적용 기간이 2년 이상~4년 미만인 경우 사업 적용 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을, 4년 이상인 경우 이전 3년을 산정 기간으로 하며, 두 경우 모두 산정 대상은 신청 분기 고령자 수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감원 방지 의무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분기별로 지원 대상 고령자 수에 3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다만 지원 한도가 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 분기의 ① 고령자 수 증가 인원, ②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③ 최대 30명 이내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①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② 지원 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며,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 기간 2년에는 포함된다.
고령자의 취업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요구이자, 고령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새해에는 독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되길 기대해본다.
중장년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진출을 돕던 취업지원 제도가 멈추게 됐다. 올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건설 기능향상훈련 관련 예산을 ‘백지화’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약 1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증발된 셈이다. 때문에 전국 17개소가 운영 중이었던 취업지원센터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영하는 서울과 인천 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올해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2015년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됐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법률‧노무 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계약, 직장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일터를 찾으려는 대부분의 중장년은 사설 유료 구직알선 업체에 의존하게 됐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적지 않은 소개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구직알선 업체의 횡포 역시 취업 소개 대안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또 기능향상훈련 예산도 함께 삭감되면서 목공이나 배관, 타일과 같은 기술을 배워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픈 중장년은 교육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됐다.
서경순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장은 “이번 백지화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수입이 수수료 등으로 인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는 사설 유료 구직알선 업체의 특성과 건설경기 추락이 맞물리면서 중장년 건설근로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협의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한 취업자 수는 연간 약 8000여 명을 기록했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면, 중장년층 여성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 2위에 ‘건축도장기능사’가 등장한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축도장기능사는 페인트공을 말한다. 이번 시니어 잡에서는 건설·건축 관련 기술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축도장기능사를 소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상위 5개 종목 중 4개가 건설·건축 관련 자격증이다.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다.
이 가운데 건축도장기능사는 건설·건축 현장에서 붓, 롤러 브러시 등의 도장기기와 설비를 사용해 페인트 및 유사 재료를 건물의 외부와 내부 표면, 장식물에 칠해 건물과 장식물을 보호하고 장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건축도장기능사는 도면에 대한 이해와 도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도료의 조색 감각과 페인팅 기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직무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건설회사뿐만 아니라 건축설비, 개발사업, 인테리어 등 건설·건축에 필요한 도장 업무를 맡는다. 작업의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 건설 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건축도장기능사를 취득하면 건설경력수첩을 발급받아 현장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건설업 면허 발급도 가능하다. 2018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시공을 하는 모든 건축공사에서는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필수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점으로 작용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6시간 실기시험 쉽지 않아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은 연령·성별 등에 제한이 없고, 실기시험만 본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에게 선호도가 높다. 현장 경험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여성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생각만큼 취득이 쉬운 자격증은 아니라고 한다. 지난해 기준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3만 4308명이었는데, 합격자는 1만 8907명이었다. 합격률은 55.1%에 불과했다. 시험 시간이 6시간에 달해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실기시험은 1년에 4번 실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도면(가로 60cm×세로 90cm)에 맞는 구조물에 지급되는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과제대로 페인트칠을 해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실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많다.
시험 과제는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문자, 도형, 그라데이션, 총 5가지 항목이다. 색상을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또한 치수를 잘못 긋거나 도형 및 문자를 잘못 쓰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건축도장기능사 실기시험을 볼 때 준비물을 지참해야 하는데, 무려 총 18가지에 이른다. 붓부터 시작해 헤어 드라이어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정해져 있다. 준비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이처럼 시험 과목과 용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준비물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지자체 교육이나 전문 학원을 다니며 실기 연습을 여러 번 해보고 방법과 순서를 몸에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다.
은퇴 후 취업 진짜 가능할까?
중장년층에게 건축도장기능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건설·건축업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구인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은퇴 후 건설·건축업에서 일하는 중장년이 많다. 더불어 구인 공고를 보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열기도 뜨거운 편이다.
건축도장기능사를 취득해 페인트공으로 일할 경우 평균 월급은 25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르다. 일당은 15만~25만 원에 불과하며 일의 연속성이 없어 250만 원 벌이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250만 원의 월급은 최소 2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뜻은 경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60대에 은퇴 후 자격증을 취득해 도장공으로 새 출발을 한다고 하면? 선호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사실 건축도장기능사를 취득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F4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실기시험만 보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로, 실제 학원이나 시험장에는 외국인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은 어떤 중장년이 취득하면 좋을까. 이전에 건설·건축 관련 경력이 있어 자격증 취득으로 역량을 키우려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장공 사업이나 페인트 상회, 실내 건축공 사업 면허를 내고 건설업을 창업하려는 경우도 이점이 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장관리인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경력자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오히려 시험에서 떨어지고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신의 몸에 습득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의 규칙을 따르기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경력자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추천한다.
일본의 고령자들이 갈 곳이 없어 시세의 70% 수준으로 거래되는 ‘사고물건’으로 몰리는 반면, 올해 도쿄 신축 아파트 가격은 1억 엔을 넘어서며 ‘억션’(억 엔대의 맨션 줄임말)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자살, 타살, 고독사가 발생한 집을 ‘사고물건’이라고 부른다. 사고물건은 일본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다. ‘엄청 좋은 집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다’는 클리셰가 유명하다. 꺼림칙하다는 이유로 거주를 피하기 때문에 보통 시세보다 30~7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일본에서 사망 후 이틀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연간 3만 명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사회적 이슈다.
저렴해야 팔리는 사고물건
최근 사고물건 중개 사이트가 많아지고 있다. 사고물건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가족·친족이 고독사한 주택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집주인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고물건 정보 공개 사이트의 원조는 ‘오오시마랜드’다. 오오시마 테루 씨가 2005년 직접 빈집을 조사하러 다니며 들은 내용을 작성하면서 시작된 이 사이트는 이제 제보를 통해 외국의 사고물건 주택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런 사이트가 생겨나는 건 주택 매입자나 임차인과의 계약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택지건물거래업법’을 통해 입주 희망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결함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고지 지침이 없어, 이를 숨기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입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2021년 국토교통성은 사고물건 고지 범위에 대한 지침안을 정리했다. 중개업자는 3년간 매입자·임차인에게 사고물건이라는 점을 알려야 하지만, 자연사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사 등으로 인한 고독사라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사고물건 세입자는 고령자?
사고물건의 정보가 오픈되기 시작하자 1인 고령가구는 집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혼자 살다 고독사를 했는데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그 집은 사고물건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임대주택관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집주인의 80%는 고령자 입주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25%는 입주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사고물건에서 거주하려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사고물건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들은 대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젊은 독신가구 등이다. 집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재정적인 할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가 사고물건 거래 증가로 이어지자 요코하마의 부동산 회사 마크스는 2019년 4월 사고물건 전문 중개 사이트를 열었다. ‘조부쓰(成佛) 부동산’은 사고물건이 어떤 사정으로 빈집이 되었는지 밝히다가 2020년 11월부터는 사고물건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되파는 사업도 시작했다. 또한 거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청소·소독 등이 되었다는 ‘조부쓰 인정서’를 발행한다.
비쌀수록 잘 팔리는 맨션
반면 일본 맨션(일본에서 아파트를 부르는 말)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분양된 수도권 신축 아파트 평균값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비싼 6476만 엔(약 6억 8000만 원)을 기록했다. 도쿄 도심인 23구만 보면 8300만 엔(약 8억 7000만 원)을 넘는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0년 무렵 일본의 버블경제 정점기 수준을 웃돌았다.
가격 상승세는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지방 주요 도시 신축 아파트와 도심 구축 아파트로도 확산되고 있다. 도쿄만(灣) 지역의 구축 아파트 가격은 2년 동안 평균 20%가 올랐다.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2020년까지 8년 동안 신축 가격이 약 25.4% 올랐다는 걸 생각하면 구축 가격 상승세는 무척 빠른 편이다.
버블경제의 붕괴로 부동산 하락을 겪은 일본에서 부동산은 ‘값이 떨어지는 물건’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준공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이어지다가 30년이 넘어야 재건축 기대심리로 인해 떨어지던 집값이 반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주택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0.5%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그만큼 대출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 아무나 받을 수 없었다. 여차저차 해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3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시세 차익으로 대출 상환을 계획하기도 어렵다. 결국 결혼, 출산, 은퇴 등 어떤 큰 전환점이 있을 때에야 집을 구매하는데, 최근 일본 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이 쉬워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주택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1%에 가깝다. 그러나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문맹률은 무려 75%라고 한다. 글자를 읽을 수 있더라도 그 의미까지 파악하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사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해력 저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문해교육지도사는 유망 직업으로 부상했다. 특히 은퇴나 경력단절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많고 어르신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중장년층에게 추천되는 직업이다.
문해(文解)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넓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해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해(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子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문해교육지도사는 단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영어, 역사 등에 대해 기초적인 교육도 진행한다. 더 나아가 문해교육지도사는 가르치는 대상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문해교육 안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어 구성원들 간에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다. 문해능력 수준이 올라가면 생활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그렇다면 문해교육은 주로 누구 받을까. 주요 대상은 60‧70대의 어르신이다. 전쟁과 경제적인 가난으로 인해 초등교육 의무화 이전의 세대는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해 한국어를 깨우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문맹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 등도 문해교육 대상자다. 이들에게 한국어를 전수하고 한국인과의 융화를 위한 한국 문화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문해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즉 글로벌 시대에 문해교육의 영역이 확장되고 수요와 역할 또한 늘어나고 있다.
자격증 취득하는 법
문해교육지도사는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돼 있다. 문해교육지도사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춘 교육활동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자격증인 한국어강사와는 다르다. 한국어강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문해교육지도사의 민간 자격증 정식 명칭은 한국어문해교육지도사다. 자격증 응시에는 제한이 없으며,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시 필기시험을 진행하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업 발표를 통해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는 실기시험도 진행한다.
한국어문해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한국재난안전정보협회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문해교육에 대한 예산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요즘은 의외로 50‧60대분들도 한국어를 잘 모른다. 제대로 읽고 쓰지를 못한다는 뜻이다. 5년 뒤에는 이 분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지금이 문해교육을 시행하기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 수요가 많은 편이다. 만나는 어르신분들이 문해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중장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해 문해교육도 병행하면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어르신들은 문해교육으로 소양을 쌓으면서 정신 건강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다. 즉 고령화 사회에 윈윈 효과가 일어나는 셈이다.
문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성인문해교과서,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33종 등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해교육지도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데,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특히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디지털문해교육 중요성 확대
문해교육은 앞서 말한대로 대상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어를 넘어 디지털문해교육전문가도 생겼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디지털 정보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장‧노년 및 학습 소외계층이 많아졌다. 디지털문해교육 전문가는 그들을 위해 생겨난 직업으로 양성 교육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문해교육 전문가는 은행 ATM 사용법, 키오스크를 이용한 음식 주문,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은행 업무 및 장보기 등에 대해 교육한다. 디지털 기기 확산으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한국어문해교육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40‧50대에게 디지털문해교육사를 추천한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운 직업으로 갖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전언이다.
조선업·농어업, 외식업계, 숙박업계 등이 인력난에 시달리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 명 이상 입국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청년층까지 단순노무직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고령층의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조선업(4800명), 뿌리 산업(2만7000명), 택시·버스업(2300명), 음식점·소매업(1만4200명),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5개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발표하면서,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 가능 영역을 넓히겠다고 한 바 있다. 한식·외국식 등 6종 음식점업에만 취업 가능했던 H-2 비자 소유 외국인노동자는 2023년부터 음식점, 주점업 등 전체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이라는 점에서, 중장년과 고령자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은 건설·운송·제조, 청소·경비, 음식·판매, 농림·어업·기타서비스로 나뉜다.
외식업의 경우 이미 주방 단순노무직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다. 홀에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대부분 주방 인원으로 채용된다. H-2 비자 소유 외국인노동자가 전체 외식업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주로 주방에서 일하던 4050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뿌리산업(제조업 관련 산업)과 농업 등은 최근 정부 주도 노인 일자리 등이 늘어났던 분야다. 택시와 버스 같은 운송업도 은퇴 후의 중장년이나 고령층이 주로 일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중장년·고령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통계청은 고용 통계 수치를 근거로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절반 이상이 고령층 일자리였다. 게다가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어서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2847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 6000명이 늘었고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대 고용률이다. 통계청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전체 일자리 증가분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이 고령층 일자리였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47만 9000명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주도 노인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60세 이상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한정되어 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 401만 7000명이었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7월 15만 9000명이 늘어 417만 6000명이 됐다. 전년 대비 4%가 늘어난 수치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지난해 4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약 397만 명)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4월의 경우, 2020년 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 65만 2000명 중 47만 6000명이 단순노무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때도 단순노무직 중 대다수는 60세 이상 일자리였다. 60세 이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168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2019년 30.8%, 2020년 33.5%, 2021년 33.6%로 증가하는 추세다. 50~59세 비정규직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2019년 15.2%, 2020년 14.8%, 2021년 14.6%로 줄었다.
그런 데다 지난해에는 배달·경비·판매 등의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는 청년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1.3%가 늘었다.
외국인노동자에 청년들까지 단순노무직으로 몰리면서 50대 이상의 단순노무 일자리조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고령층 신규 건설인력의 급증이 ‘기성액-기능인력 비동조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공사 시공실적을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은 감소했지만 건설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문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서민 일자리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의 현상과 원인'을 2022년 1호이슈페이퍼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해 1차 분석(이슈페이퍼 2021-2)에 이어,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일자리나누기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했다.
2021년 3∼10월의 자료를 보면, 건설기성액은 감소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감 방향이 서로 반대인 ‘비동조화(非同調化)’가 발생했다. 이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수요에 대한 파생수요’라는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다.
공제회는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나누기’의 결과일 가능성이있다고 분석했다.
즉,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현장의 비숙련일자리에 다수의 실업자가 신규 진입해 기존 건설인력에 비해 짧게 일했는데, 통계작성 방법은 근로일수의 길이와 무관하게 조사 기간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인정하므로 기능인력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비동조화가 발생한 2021년 3월∼10월 중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신규취업자가 급증(전년 동월 대비 29천명, 23.7% 증가)했고, 이들 중 비숙련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단순노무직 비중이 신규 40.5%, 기존 20.1%), 60대 이상의 주당 근로시간은34.4시간으로 기존 건설인력의 39.5시간에 비해 약 5.1시간 짧았다.
게다가 이들이 진입한 비숙련일자리는 기존에 외국인근로자가 담당했던 일자리일 가능성이 커 통계상의 기능인력 수가 증가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 조사 방식에서는 외국인(특히, 불법취업)보다 내국인이 집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담 조사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줄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중에서 저임금 비숙련인력인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은 “미숙련 고령층의 건설현장 유입 및 일자리나누기 현상은,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측면에서 볼 때, 건설업이 ‘서민 일자리의 보루’로서 타 산업의 많은 실업자에게 고루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자의 양산을 막는 소중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