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8월 ‘해외 고령자 친화 인재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 발간‘고령자-청년’ ‘고령자-장애인’ ‘계속고용’ 등 日 다양한 제도 조명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페어 취업’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페어 취업’은 베테랑 고령자와 젊은 직원이 한 팀이 돼 함께 일하며 기술을 전수하고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고령의 숙련자와 사회초년생을 연결하는 시도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진이 8월 발표한 ‘해외 고령자 친화 인재관리 시스템 연구: 일본, 싱가포르, 한국 사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높이는 동시에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와 청년만의 연결이 아닌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가능한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대표적인 사례로 오키나와현의 ‘나카모토공업’을 소개했다. 이 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장에서는 ‘페어 취업’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간 연령층까지 더해 3인 1조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이바라키현의 세탁업체 ‘비올라’도 고령자와 장애인 직원이 짝을 이뤄 한 팀으로 일하는 ‘페어 취업’을 운영하고 있다. 베테랑 직원과 장애가 있는 사원이 서로를 보완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 직원은 기술 전수와 상담에 맞춰 업무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금속가공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야마조에제작소’는 정년(60세) 이후에도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하고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근무 태도, 의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근로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쌀과자 제조업체 ‘산슈제과’도 정년을 60세로 정해두었지만 1년 단위로 촉탁 계약을 통해 65세, 건강할 경우는 7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정년 이전에 했던 업무를 이어갈 수 없다면 체력이나 속도에 맞춰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옮길 수 있다.
연구진은 일본의 ‘계속고용제도’와 ‘페어 취업’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고령 인력이 꾸준히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단계적으로 추진했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이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며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고령자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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