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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욕구가 없단 편견이 문제 “건강한 성생활 하세요”
-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다지만, 노인은 예외다. 성생활은 둘째치고 연애도 하기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무욕의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 잘해드릴게”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박카스 아줌마 역할을 맡은 배우 윤여정의 대사다. 고령자 성매매의 대표적인 예가 ‘박카스 아줌마’다. 고령 남성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 등에서 박카스나 커피를 주며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령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비롯해 KNN 다큐멘터리 ‘노인의 그늘’, 연극 ‘낙원상가’ 등이 이런 현상을 조명하기도 했다. 어째서 노인들은 숨어서 욕구를 해결해야만 하는 걸까. 심리학과 상담학을 전공한 권신란 나다움질문연구소 소장은 용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성 상담에 관한 공부를 하던 중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노인의 성’이라는 책을 내면서 노인에게도 욕구는 당연하며, 올바른 성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를 만나 노인의 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남사스럽다’라지만 욕구는 있다 노인은 성에 대한 욕구가 정말 없을까? 2021년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이 발표한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에 따르면 노인들은 왕성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다. 60~64세는 84.6%, 65~69세는 69.4%, 75~79세는 58.4%, 80~84세는 36.8%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인에게 성생활에 관해 물으면 열에 아홉은 “아유 뭘 남사스럽게 그런 걸…”이라 말한다. 사회는 노인을 무욕의 대상으로 보고 노인들 스스로도 성에 대해 말하길 부끄러워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욕구는 있다. 문제는 그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권신란 소장은 ‘아내가 나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남편들의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권 소장은 노인 세대의 성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성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편견과 폐쇄성이 성매매로 이어지고, 성 질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노인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과거에는 성폭력 교육이 주로 이뤄졌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주제를 오히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이어졌는데요. 불과 몇 년 전 강의에 나갔을 때 ‘성인지가 어느 잡지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피임 도구가 있는지 모르거나 자위 도구를 사용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성 지식은 노인을 억압하는 기폭제가 된다. 자신은 이제 성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버리거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성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여기거나, 강제 금욕으로 스스로를 제약하기도 한다. 노인의 성생활이 더욱 음지로 파고드는 이유다. 슬기로운 노후 성생활 권신란 소장은 성생활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 사회는 성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성에는 ‘섹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 시대, 문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 요즘 청소년들은 AI와도 섹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는 성을 ‘생산’의 개념으로만 봤어요. 노인들은 그런 개념에 익숙한 세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 역할조차 바뀌잖아요? 그러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 ‘문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노년기에 성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삽입을 가정하면 노년기의 성관계는 남성의 발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이 들수록 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애무와 자극이 필요하다. 여성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질 건조증, 성교 시 통증, 성 욕구 감소 등으로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남녀 모두 노년기에 성행위를 하는 데 불편한 지점이 생긴다는 것. 권 소장은 그럴수록 남성의 경우 남성 클리닉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여성도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을 더 넓은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에는 ‘삽입’만 있는 게 아니다. 주고받는 대화, 뽀뽀 등의 스킨십도 성생활에 해당한다. 결국 성생활이란 ‘온기’를 나누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남녀 모두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권신란 소장은 노인을 위한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즘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무척 잘 되어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성 문화 버스도 있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다. 자궁 체험, 피임용품, 성인용품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운다. 성병 교육도 필수다. 하지만 노인들은 이런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르신들은 윤활제가 있는지도 모르세요. 알아도 사용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자위 도구는 어떻겠어요. 어떤 자위 도구가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사용하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성인용품점을 가본 노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혼자 가기 부끄러워 부부가 함께 방문했다가, 외국어투성이인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결국 콘돔만 사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학교 성 문화 축제에서 나와 상대의 성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콘돔을 사용해보는 행사를 했는데요. 편의점만 가도 콘돔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된 피임 도구임에도 사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어떻겠어요? 피임 도구나 성인용품뿐만이 아니에요. 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월경대 사용법을 알려주듯 노인 완경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과 관련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아이고 민망해라’ 하시겠지만, 막상 해보면 즐겁게 체험하고 ‘좋았다’는 피드백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처럼 복지관, 노인병원, 경로당, 요양원 등 노인이 많은 곳에 찾아가는 성 문화 상담소나 성 문화 버스가 생긴다면 성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성병 교육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노인 성생활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노인의 성병 감염 빈도는 36.9%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성병에 걸리더라도 대부분 이를 숨기거나 병원에 가지 않는다. 권 소장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 성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파트너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신란 소장은 더 많은 노인이 성에 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세대의 노인이 멘토와 멘티 관계가 되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수원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는 노인분이 성 상담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관 노인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돌아가며 상담을 해주신대요. 무척 인상적이었죠. 노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성생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사회와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권 소장은 노인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노인 대상 성매매는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만큼, 이성을 만날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실버 카페, 콜라텍, 효도 미팅, 하루 커플 여행, 커플 취미 교실 등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한다. 여가 활동은 노년기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런 맥락에서 자원봉사나 일을 하는 것도 좋다. 자원봉사는 은퇴 후 삶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 계기가 된다. 통계청의 ‘이혼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이혼 사유 1위는 경제력 상실이었다. 따라서 일자리를 통해 건강과 노후 경제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필요하다.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데 효과적이며,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들어갈 에너지를 대화로 풀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부부라면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부부 사이 성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황혼 재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은 여전히 성에 관심이 많고 성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복지관 등에서는 노인 성 문화를 바꿔가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노인의 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선진국처럼, 우리 사회도 노인의 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2024-03-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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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따라잡기
-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곳에서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많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령 인력의 남다른 내공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 인력의 고용은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 고령 인력의 입장에서도 기대수명이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안정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근로 의지가 강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한다.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다. 시행일 이후 입사한 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받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는 정년이 없었던 때보다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계속고용 제도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년 연장의 경우 현 정년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이 정년을 가령 57세로 정했어도 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최소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재고용의 경우 정년퇴직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재고용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가령 건강상의 이유,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등)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기업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하면 된다. 계속고용 제도는 취업규칙 등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즉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 관서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10인 미만인 경우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여기서 계속고용 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 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시행하기로 명시한 날짜를 의미한다. 다만 시행일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이전인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본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된다. 그리고 계속고용 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했다면 다음에 소개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며, 계속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하여 산정된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신청 분기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에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 원)하는 제도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등,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①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여야 하며, ③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적용 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지원금 최초 신청 및 지급이 2023년 1분기인 경우 분기 시작일(1월 1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 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한다. 사업 적용 기간별로 이전 고령자 수 산정 기간 및 대상이 다르다. 사업 적용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이전 1년을 산정 기간으로 하고, 산정 대상은 신청 분기 고령자 수와 동일 기준의 근로자 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령자가 포함된다. 사업 적용 기간이 2년 이상~4년 미만인 경우 사업 적용 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을, 4년 이상인 경우 이전 3년을 산정 기간으로 하며, 두 경우 모두 산정 대상은 신청 분기 고령자 수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감원 방지 의무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분기별로 지원 대상 고령자 수에 3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다만 지원 한도가 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 분기의 ① 고령자 수 증가 인원, ②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③ 최대 30명 이내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①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② 지원 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며,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 기간 2년에는 포함된다. 고령자의 취업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요구이자, 고령자와 기업이 ‘윈윈’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새해에는 독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되길 기대해본다.
- 2024-01-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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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유언’ 어떻게 준비할까
- 최근 아버지의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은 아들이 해당 유언이 무효가 되자 이를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동영상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인의 의사대로 사후에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유언이 필요하다. 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유언 방식을 정하고 있고, 법이 정한 요건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혼자서 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비교적 간단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그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에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사례 1 A씨는 컴퓨터를 이용해 유언을 작성했다.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까지 모두 워드 파일로 작성한 후 출력했고, 자신이 작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출력물 성명 옆에 서명 및 날인을 했다. ▶ 요즘 젊은 세대는 손 글씨보다 컴퓨터 타이핑이 더 익숙하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나 타자기 또는 점자기를 이용해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다. 대필도 마찬가지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서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써야 한다. 유언자의 필적을 통해 개인적인 특성이 증명될 수 있다면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례 2 B씨는 유언 전문, 연월일,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까지 마쳤다.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성명 옆에 추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했다. ▶ B씨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바로 ‘주소’다. 민법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소를 자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소를 자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XX동에서’와 같이 동까지만 기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장에 주소로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돼 무효라고 봤다.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 사례 3 C씨는 유언 전문, 주소, 날짜,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까지 마쳤다. 그런데 날짜를 기재할 때 ‘2023년 12월’이라고 작성 연월만 기재하고 정확한 작성일은 기재하지 않았다. ▶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유언의 시기가 기준이 되고, 복수의 유언이 있으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연월일은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해야 하므로, 위 사례와 같이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무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회갑일, 만 70세 생일과 같은 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유효하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다. 이는 녹음기만 있으면 문자를 모르더라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음된 것이 잘못하여 소멸되거나 변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례 4 D씨는 장남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장남에게는 건물을, 차남에게는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취지의 유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였고, 증인으로 참여한 장남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였다. ▶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증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공통된다. 법은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위 사례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장남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결격자다. 따라서 D씨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문자를 모르더라도 말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고, 공증인이 유언에 관여하기 때문에 방식의 불비도 생길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증인이 증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은닉, 변조 등이 이루어질 위험도 적다. 다만 비용이 들며, 유언 내용이 누설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사례 5 E씨는 지병이 악화돼 입원 중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장남은 공증인에게 E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은 자신에게, 부동산은 차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했다. 초안을 작성한 공증인은 E씨가 입원 중인 병실에 증인 2인을 참석시킨 후 작성한 유언증서 초안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위 내용대로 유증하겠냐고 묻자 E씨는 고개를 끄덕거렸고, 장남이 E씨의 팔목을 붙잡아주어 유언증서의 유언자란에 서명하게 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중 하나는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언 취지의 구수란 유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 획일적으로 정하긴 어렵지만,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에 관해 강력한 의심이 들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사례 5와 같이 공증인이 반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 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구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단단히 봉해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위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하면서 그 내용은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분실·훼손의 위험이 있고 확정일자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유언자가 증서 그 자체를 자서할 필요는 없고, 작성 연월일, 주소의 기재 역시 필요 없다. 다만 증서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도 자서하고 날인을 함으로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비밀증서로서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앞의 4가지 방식에 의해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참여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경우에 간단한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의미 있는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꼭 숙지하고 유언해야 한다. 내 자식들은 내가 남긴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어설픈 유언은 남은 자들의 더 큰 분쟁을 유발할 뿐이다.
- 2023-12-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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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인, 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 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 금액 대비 70.2%)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이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이자 신고의무자다. 그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금융 거래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 대상 계좌다. 해외 금융회사 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 사업장(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사업장(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국내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또한 거주자가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다.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신고 후 계좌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외 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할 때 해당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신고 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 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 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거래 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해야 한다. 외화 금액은 1년 내내 동일한데 환율 변동에 의해 매월 말일 중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보유 계좌 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할 때는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 금액으로 신고한다. 즉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 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기준금액 산정 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10~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계좌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령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해외 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고, 미신고자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라면 과태료 감경 또는 명단공개 대상 제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놓친 것이 생각났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신고하러 가자.
- 2023-11-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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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발생한 상속세, 공제 전략 무엇부터 할까?
-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 중에서도 대표적인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소개한다. 남은 배우자를 위한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세법은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 없이 공제하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③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까지 실제로 완료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나눔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한 경우 편의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대신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간단히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다. (참고로,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 간에 협의하였다고 해도, 등기 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단순 ‘상속’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으로 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상속인 간에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고, 편의상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해 위와 같은 등기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때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라면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무서장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거하여 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인 상태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이혼을 사유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0년 함께 살았을 때 받는 공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 대상 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함께 살았다고 누구나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기간과는 관련 없다.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된다. 그리고 동거 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여기서 동거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상속을 이유로 다른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 중 법정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으나, 그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최고령자도 아님에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는 시행령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은 제외)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경우 가령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지분 2분의 1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자 자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지분인 동거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상속받는 경우, 부모의 주택 지분 소유 형태에 따라 자녀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군 복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외에도 세법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 어떠한 공제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2023-10-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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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승계를 위한 필수 코스 가업상속공제 활용하기
-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막대한 조세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면 그 지분율은 50%, 3세대까지 승계하면 25%만 남게 된다.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세법은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하는데,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기업을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그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먼저 가업 요건을 알아보자.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제 가업 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인지 판정할 때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 영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인적 분할한 경우 분할 신설 법인의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 전 분할 법인의 가업 영위 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요건이다.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인 경우 2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포함). 또한 피상속인은 ①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②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③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은 ①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② 상속 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③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업의 준법 경영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한도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이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이다. 사업무관자산 중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판단이 자주 문제가 된다. 법원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ㆍ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현지 생산공장에 해당하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 주식은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 관련 자산에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후관리는 필수 이게 끝이 아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상속인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 ① (가업 종사 요건) 상속인은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은 허용한다. ② (자산 유지 요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③ (지분 유지 요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상속세 물납에 따른 지분 감소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함). 마지막으로 ④ (고용 유지 요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더해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 승계 장려를 위한 지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그 요건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의무 역시 엄격하여 그 활용이 저조하다. 2016~2022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연평균 이용 건수는 10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액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가업 종사 요건과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도 추가됐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지 못했지만 세법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가업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두고 있다.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업 승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활용을 통해 장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023-09-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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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정처럼 입을까?” 시니어 패션, 유행을 말하다
- 시니어 모델, 중년 전용 패션 플랫폼 등장. 중장년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저씨, 아줌마 패션을 지양하고 젊은 감각을 추구한다. 그러나 아직 ‘옷 잘 입는 시니어’는 일부에 불과하다. 옷 잘 입는 시니어를 응원하며, F/W 패션 트렌드와 함께 스타일링 꿀팁을 알아봤다. “MZ 패션, 비켜줄래?” 배우 김희선이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묻는다. 4050 여성 패션 플랫폼 ‘퀸잇’의 광고 속 한 장면이다. 2020년 9월 출시된 퀸잇은 1300개 이상의 입점 브랜드를 확보했으며, 누적 다운로드 540만을 달성했다. 더불어 ‘지그재그’의 성공 이후 카카오스타일이 내놓은 ‘포스티’, ‘모라니크’, ‘푸미’ 등이 4050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년 남성 패션 플랫폼으로는 ‘애슬러’와 ‘댄블’이 있다. 2030세대, MZ세대의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 통하는 ‘무신사’도 중년 패션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X세대(1965~1979년생)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레이지 나잇’을 론칭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패션 업계에서 중장년층 소비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백화점이나 아웃렛에 쇼핑 가기 어려워지자 중장년층도 온라인으로 옷을 구입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라인 시장의 ‘큰손’으로 등극했다. 이와 함께 드러난 사실은 패션에 대한 관심과 옷 잘 입고 싶다는 열의가 높다는 점이다. 시니어의 패션에 대해 임승희 인덕대학교 방송뷰티학과 교수(스타일 매니지먼트 서비스 라뽐므 대표), 조정윤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패션학 전공 교수, 이윤진 인하공업전문대학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다. 중장년 패션, 왜 젊어졌나? 중년기는 신체적·생리적·심리적 변화 등의 내적 환경과 가족·직업·사회생활 등의 외적 환경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다. 특히 노화로 인해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를 겪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가능하면서 큰 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패션 스타일링’이다. 중년층에 접어들면 패션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승희 교수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년기의 ‘가꿈’은 더욱 중요해졌고, 시니어 패션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짚었다. “과거에는 노년층을 60대라고 생각했다. 100세 시대인 현재는 노년층을 70·80대로 본다. 현재의 50대는 나이 든 세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안티에이징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잘해서 젊은 시절의 몸매를 유지한다. 그러다 보니 일명 아줌마, 아저씨 패션이 안 어울리게 된 것이다. 오히려 자녀들 옷이 어울리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옷을 같이 입는 가정이 많아졌다.” 젊어진 시니어의 패션 경향은 ‘에이지리스’(Ageless)라고 할 수 있다. 에이지리스는 어떠한 선택에서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패션에서 연령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을 표현한다. 임 교수는 “많은 의류 브랜드가 타깃을 시니어층으로 높였다. 50·60대 시니어는 소재 중심의 퀄리티 좋고 가격대 높은 의상을 구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선호하는 소비자층이다”라면서 “보통 브랜드에서 40·50대를 타깃으로 한다고 해도 주 고객층은 50·60대다. MZ세대 의류 브랜드는 10·20대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30·40대 고객층이 패션 업계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50·60대는 과거의 30·40대 옷까지 입는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패션이 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해외 브랜드 유입도 에이지리스 현상 확산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는 “외국 시니어들은 ‘나는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리면서 살겠다’면서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는 시니어가 선호하는 의상을 잘 안다. 그런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자, 국내의 중장년층은 많이 놀랐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던 컬러, 디자인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장년층의 지갑이 열렸고, 패션도 점점 세련되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니어 모델의 등장 또한 중장년 패션을 짊어지게 했다. 시니어 모델은 말 그대로 모델 활동을 하는 시니어를 말한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60대에 시니어 모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는 40대도 시니어 모델에 도전한다. SNS의 발달로 옷 잘 입는 시니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전문적인 교육과 대회 등을 통해 시니어 모델이 많이 양성되는 추세다. 조정윤 교수는 “시니어 모델은 젊고 늘씬한 사람만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고전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다. 중장년층도 얼마든지 패셔너블할 수 있고, 자신만의 패션 스타일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시니어 모델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대중에게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중장년층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본다”고 짚었다. 올드머니 룩에 주목하라 임승희 교수와 조정윤 교수는 중장년이 주목해야 할 F/W 시즌 패션 트렌드에 대해 ‘올드머니(Old Money) 룩’을 꼽았다. ‘금수저 룩’으로도 불린다. 미국·유럽 등 서구 상류층이 승마·요트 등을 즐길 때 입었던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지향한다.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디자인 대신 고급스러운 소재 의상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정윤 교수는 “시니어 패션이라고 하면 여성은 꽃무늬 패턴, 남성은 체크무늬 옷이나 등산복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올드머니 룩은 색이 단조로운 것이 특징이다. 현재 패션 트렌드는 미니멀과 자연스러움 추구다. 컬러는 흰색과 검은색이 기본이고, 갈색, 회색 톤 의상도 많다. 또한 로고 플레이를 최소화하고, 좋은 소재와 짜임새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옷 자체가 아닌 자신이 고급스러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올드머니 룩의 또 다른 특징은 ‘여유 있는 핏’이다. 일상에서도 활동하기 편한 패션이기 때문에 여유가 느껴지는 낙낙한 핏을 선호한다. 올봄까지만 해도 Y2K(2000년대) 패션의 유행으로 크롭트 기장의 타이트한 상의와 와이드 핏 바지가 유행이었다. 이제 상의는 여유 있고 하의는 타이트해졌다. 임승희 교수는 “일자바지가 유행인데 올드머니 룩을 표현하려면 여유 있는 핏이라는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신발 또한 기존의 스니커즈가 아닌 굽 높은 뾰족구두를 신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배우 윤여정은 올드머니 룩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그가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을 당시 보여준 블랙 드레스 패션은 아직까지 회자된다. 임승희 교수는 “윤여정 선생님은 체구가 작다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모노톤의 미니멀 의상을 선호한다. 또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패션을 찾아본 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윤진 교수는 F/W 시즌 패션 트렌드에 대해 ‘지속 가능한 패션’을 꼽았다. 이 교수는 “‘시즌리스’(Seasonless)를 넘어 ‘타임리스’(Timeless)의 시대”라고 표현하며 “시즌리스는 계절 구분 없이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개념이 확장되어 현재의 지속 가능한 패션까지 넓혀진 것이 타임리스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유행과 관계없이 오래 착용할 수 있으면서도, 친환경 공정무역의 윤리를 담은 패션 제품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타임리스 패션에는 조건이 있다. 니트, 티셔츠, 데님 등 기본 아이템들을 한 번 구매해서 다양한 용도로 오랫동안 활용하려면 디자인이나 디테일보다는 소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타임리스 패션을 소화하면 환경도 살리고 스스로 의식 있는 소비를 한다는 자부심도 들 수 있다. 중장년층의 패션이 더욱 유연해지고 멋짐의 아우라가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승희 교수는 ‘옷 잘 입는 시니어’가 되기 위해선 ‘많이 보고, 많이 입어보라’고 조언했다. 20년 넘게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임 교수가 실제로 느낀 옷 잘 입는 연예인들의 비결이다. “연예인이라고 처음부터 옷을 잘 입는 것은 아니다. 방송 활동을 하면서 옷을 많이 입어보고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스타일리시한 시니어가 되고 싶다면, 먼저 백화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주목해 보세요. 올해 그 브랜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본 뒤에는 직접 입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품관, 스파 브랜드 매장 등을 찾아서 옷을 피팅해보세요. 많이 입어봐야 옷의 차이를 알고,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패션의 세계를 많이 경험해보고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을 꼭 찾길 바랍니다.”
- 2023-09-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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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받은 것 없는데 상속세 내라고?” 추정상속재산 해법
- case 01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힘들게 자녀들을 키운 A는 자녀들이 성장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본인을 위한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자녀들 모르게 매각하고 연인 B와 여행을 다녔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A가 여행 중 매각 대금을 다 써버렸는지, 누군가에게 몰래 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자녀들이 A로부터 받은 현금은 없었고, 상속일 현재 남아 있는 매각 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case 02 C는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아파트 한a 채를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자녀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 그런데 C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두 사례에서 A와 C는 모두 아파트를 매각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리고 상속일 현재 A와 C에게 아파트 매각 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아파트 매각 대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A와 C의 사망 시점에 매각 대금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자녀들은 왜 상속세를 내야 할까. 먼저 사례 2를 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금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누진세율(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진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을 대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조금씩 증여함으로써 사후의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자녀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대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어쨌든 C의 자녀들은 C의 사망 전 받은 돈이 있으니 이에 대한 상속세 납부는 우선 수긍할 만하다. 문제는 사례 1이다. A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도 몰랐고, 매각 대금을 구경하지도 못했다. A가 매각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왜 A의 자녀들이 아파트 매각 대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걸까? 왜냐하면 상증세법에서 상속 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 등을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 피상속인이 재산 등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따라서 사례 1에서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이 2억 원 이상이고 A가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모두 사용했다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부동산 처분으로 수령한 현금이 5억 원이고, A가 원래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던 1억 원도 인출돼 총 6억 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6억 원 전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이 경우 통장에서 인출한 1억 원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2억 원 또는 5억 원이라는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산 종류는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 재산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예금에서 인출한 1억 원은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제외된다.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채무 상속 개시 전 부담한 채무는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이는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과 동일하다. 빌린 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상속인이 수령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추정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 이 경우 채무부담 행위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2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5억 원 이상(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이라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더라도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른 상속추정과 달리 이 규정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속추정의 배제 등 과거와 달리 핵가족화되어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서로 경제적 생활기반을 달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부 사이에도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 및 부담 채무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현금을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그 사용처가 은밀하거나 불법적이라면 상속인으로서는 더욱 사용처를 알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상증세법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처분 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또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그 금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게 아니라, 처분 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요구받는 자료가 바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재산 처분 대금이나 예금 인출액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 거액의 현금 인출 또는 재산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근거가 되는 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입금 확인에 관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물론 때마다 증빙을 갖추기란 쉽지 않고, 가끔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만 남겨질 자녀들을 위해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 2023-08-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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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 단상] 요즘 어른
- MZ세대(Millennial Z)는 1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세대를 말한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요즘 MZ세대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작가 김영기는 저서 ‘MZ세대와 꼰대 리더’에서 MZ세대의 특성을 6가지로 요약했다. “자기주장(이 강하고), 수평적 소통, 빠른 보상(을 원하고), IT 원주민(으로), 사생활(을) 중시(하며), 모바일(에) 연결(돼 있다)”이라고 했다. MZ세대는 ‘공정’을 중시하고, 자기 목소리가 분명하다. 삶을 독립적으로 설계한다. 일터는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발휘하는 곳’으로 본다. 남녀 간 차이도 공정의 틀 안에서 해석한다. MZ세대의 이런 가치관은 정부 정책과 기업 문화, 정치 문화의 변화를 몰고 왔다. 기업은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 새로운 리더십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투어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기 당권주자의 덕목 중 하나로 ‘MZ세대 인기’를 꼽았을 정도다. 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라는 점에서 이런 대응은 당연해 보인다.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요즘 어른’들은 어떤가. “라떼는(나 때는)~” 하면 바로 ‘꼰대’라는 낙인이 찍힌다. 권위주의에 똘똘 뭉친 어른으로 몰린다. 빈곤, 무능의 평가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노화로 인해 상대적 무능력자가 된다”는 등의 주장이다.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의 저자 김용섭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우리는 요즘 애들뿐만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잘 모른다”며 “4060세대 역시 변화와 진화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0년대 출생)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거대한 인구 집단으로 경제사회적 영향력도 여전하다”며 “MZ세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식스티’로 거듭났다. 현재 시점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트렌드 연구 집단 ‘샌드박스네트워크 데이터랩’은 최근 펴낸 ‘뉴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2023’에서 1964년생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전쟁 종식 11년 후에 태어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일구는 데 일조했다. 17세에 광주민주화운동을 경험했고, 25세에 서울올림픽을 지켜봤다. 30대에 무선호출기를 사용했고, 35세에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45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다.” 정리하면 ‘60세 어른’은 전후 세대에 태어나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개최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데 일조했다. 그 과정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냈다. 군부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뤄낸 주역이고, 디지털 전환의 가교를 탄탄하게 놓은 세대다.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자.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를 보면 국내 가계 평균치는 자산 5.47억 원, 부채 0.92억 원, 소득(이하 2021년 기준) 0.64억 원이다. 누가 돈을 많이 버는지, 부자인지 살펴보니 50대가 자산 6.42억 원, 소득 0.81억 원으로 최고였다. 60세 이상은 자산 규모에서 40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43억 원이다. 소득은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지만, 연간 4000만 원 이상(0.46억 원) 벌었다. 50대가 가장 부자 세대이고, 60+ 세대도 살 만한 세대라는 결론은 자연스럽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늘 그래왔다. 50+ 세대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입증하는 연구 자료는 더 있다. 5060세대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통계청). 순자산 상위 1%의 평균 연령을 살펴봤더니 63.5세다. 60대 비중도 35%나 된다(NH투자증권). 자산만 많은 게 아니다. 50+ 세대는 생각보다 젊다. ‘뉴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2023’의 내용을 인용하면, 2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패션 앱 광고 모델로 등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 윤여정 씨의 나이는 76세다. 개그맨 유재석, 배우 장동건, 문소리, 오나라, 신하균, 곽도원, 가수 서태지, 박진영 씨 모두 50대다. 생각보다 젊기만 한 것도 아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50세 이상 인구는 22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에 달한다. 5060세대로 좁혀도 31%나 된다.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나이 듦을 거부하며 과거의 삶을 다시 가꾸고, 아이처럼 놀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토끼해를 주도할 세대는 MZ세대가 아닌 시니어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MZ세대는 지갑을 닫고 있다. 50+ 세대는 자산도 많고, 소득도 괜찮고, 여전히 젊고 더 젊어지려 한다. 노동(勞動)이 아닌 노동(老動)의 시대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경험과 높은 완성도를 앞세워 일자리 시장의 주요 공급 세대로 부상하고 있다. 구매력과 노동력을 갖추고 소비력이 왕성한 50+ 세대는 한국 사회의 주류 세대인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은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청년 정책과 더불어 젊어진 50+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말이다. 당장 시작하기 바란다.
- 2023-01-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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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스타일 따라 하는 MZ 세대 ‘할메니얼’ 열풍
- “니들 맘대로 사세요” 2030 여성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광고에 등장한 배우 윤여정은 특유의 시원한 어투로 말을 던진다. 2030 여성 쇼핑 광고에 시니어 모델인 윤여정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화려한 꽃무늬 카디건을 즐겨 입고, 고소한 흑임자 디저트를 즐긴다. 가방에는 고운 색의 전통 매듭 키링이 달려 있고, 손에 들린 스마트폰 케이스에는 할머니집 장롱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개 봉황이 반짝인다. ‘할메니얼’이라 불리는 2030이다. 할머니 취향 즐기는 ‘할메니얼’ ‘할메니얼’은 할머니를 뜻하는 사투리 ‘할매’와 1982년부터 2000년생을 뜻하는 ‘밀레니얼’의 합성어다. 흑임자·인절미·쑥 등 할머니 입맛을 선호하고, 펑퍼짐한 꽃무늬 스커트나 엉덩이를 덮는 카디건을 즐겨 입는 등 할머니의 취향을 즐기는 밀레니얼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도 할머니를 의미하는 ‘그래니’(Granny)와 멋과 우아함을 뜻하는 ‘시크’(Chic)를 결합한 ‘그래니 시크’, 할머니(Grandmother)와 밀레니얼의 합성어 ‘그랜드 밀레니얼’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옛것을 세련되게 즐기는 밀레니얼의 부상이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에 따르면 2021년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1~10위 중 9개가 전통 간식이었다. 70만 개 이상 판매된 1위 제품은 달고나였다. ‘발효 보리건빵’, ‘달콤바삭 누룽지 과자’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오란다, 연근부각, 두부스낵, 꿀약과 등이 순위에 들었다. 밀레니얼의 최근 관심사는 ‘건강’이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20대는 단백질이 들어갔거나 칼로리가 낮은 과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운동 관련 산업도 함께 커질 정도로 밀레니얼은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팥, 인절미, 흑임자, 쑥은 왠지 건강할 것 같은 이미지의 식재료다. 밀레니얼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맛이라는 경험을 선사한다. 할머니가 즐겨 먹던 간식이 ‘힙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재미와 개성을 추구하는 밀레니얼에게 인기를 끌게 된 셈이다. 음식뿐 아니라 ‘할머니 패션’도 유행이다. 알록달록한 색상과 펑퍼짐한 라인이 특징으로 B급 감성을 표방한다. SNS에는 ‘그래니룩’(Granny Look), ‘할미룩’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글이 인기다. 10~20대에게 인기 있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3개월간 롱스커트, 카디건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270%,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라인과 주름치마 등 과거 유행하던 제품이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매듭 공예품, 전통 무늬 스마트폰 케이스 등도 인기가 높아졌다.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화려한 플라워 패턴 벽지 등이 유행하는 등 할메니얼 열풍은 음식, 패션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할메니얼 열풍에 시니어 모델 인기 배우 윤여정은 지그재그 광고 티저에서 “(광고) 잘못 들어온 거 아니니?”라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13초짜리 이 티저 영상은 이틀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본편 광고인 ‘니들 맘대로 사세요’ 편의 조회수는 470만 회를 넘어섰다. MZ세대 패션 앱 ‘트렌드 리포트 2021’에 따르면 이번 지그재그 광고 모델 인지도는 93%로 매우 높았으며, 모델을 통해 플랫폼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 비율은 41%에 달했다. ‘매우 구입 의향이 생김’이라는 답변도 33%로 패션 플랫폼 중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윤여정 배우가 등장한 광고는 2021년 4월에 선보였는데, 이달 전체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58% 상승했으며, 론칭 이래 최고 일간 사용자 수와 일 거래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70대 시니어 모델이 2030 쇼핑 광고 모델로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패션이든 인생이든 왔다 갔다 하며 답을 찾는 것’이라는 메시지에 소비자가 공감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할메니얼 열풍에 힘입어 2030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시니어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농심켈로그는 ‘첵스 팥맛’을 신 메뉴로 출시하면서 64년 차 배우 김영옥이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광고를 함께 선보였다. 던킨도너츠는 흑임자 꽈배기와 인절미 라떼 등의 제품을 내놓으며 인기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를 모델로 선정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배민 오더’ 광고에는 배우 문숙이 등장하고, 리더스코스메틱의 바이럴 영상에는 배우 강부자가 나온다. 밀레니얼은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한’ 할머니들의 멋을 새롭고 재미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하나의 취향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멘토로 삼기도 한다. 푸근하고 정감 있는 ‘세련된’ 할머니가 트렌드로 거듭나는 이유다.
- 2022-11-24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