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2023년 11월 현재 계류 중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 현장에 적용된지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빠른 변화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봤다.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과연 인간은 죽음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걸까? 현대사회로 올수록 의학이 발달하고 기대수명이 더욱 길어지면서 죽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논쟁이 더욱 거세졌다.
잘 살고 잘 죽기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소극적 안락사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하며 ‘생명만’ 연장하기보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생을 자연스레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안 의원은 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을 일부 개정하는 차원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내세웠다. 불치병이나 암 등으로 회복이 힘든 말기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는 식이다. 현재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한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 있으나 질병 상태, 고통의 정도, 죽음을 선택한 이유 등을 평가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의사조력자살도 허용한다.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환을 말한다. 6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79%를 차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며, 고령자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신장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만성 콩팥병에 대한 궁금증을 김소연·권순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함께 풀어봤다.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혈액 여과기가 있다. 이곳을 지나며 걸러진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만성 콩팥병(만성 신부전증)은 콩팥이 여러 이유로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꼽힌다. 고혈압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콩팥에 이상이 생기며, 당뇨병으로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신장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만성 콩팥병은 ‘많고 비싼 병’으로 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는 2017년 20만 3978명에서 2021년 27만 7252명으로 5년 새 36% 증가했다.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은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만성 콩팥병 진료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849만 원이었다. 진료비가 높은 이유는 ‘투석’과 관련 있다.
만성 콩팥병은 진행 상태에 따라 1~5기로 구분한다. 초기 1~2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물 치료와 철저한 관리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하다. 사구체 여과율 60% 미만의 3기에 이르러야 증상이 나타나는 편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단계인 5기는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며, 투석 치료나 이식을 받아야 한다. 이 시기에는 5년 생존율도 약 61.5%로 떨어지는데, 이는 일부 암의 5년 생존율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건강한 습관으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Q. 부종과 같이 뒤늦게 나타나는 만성 콩팥병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신이 당뇨 환자라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A.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곤함, 집중력 저하, 식욕부진, 수면장애, 발목 부종, 야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이 붓는 증상은 신장과 심장, 간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 3~4명 중 1명에게 만성 콩팥병이 생기고, 말기 신부전 환자 2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원인일 정도로 당뇨병 환자와 신장 합병증은 관련이 깊습니다. 적절한 식이·운동·약물요법을 통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신장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형 당뇨가 있는 사람은 최소 1년에 한 번씩 소변 알부민뇨 검사와 혈액에서 추정하는 사구체여과율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Q. 5기 환자의 경우 5년 사망률이 암보다 높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5기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는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인 요독증, 혈관 석회화, 대사성 산증을 가지고 있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10~30배 높습니다.
Q. 신장이식 수술은 위험성과 부작용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진이 이식 수술을 권장하는지, 반대로 지양하는지 추세가 궁금합니다.
A.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는 신장이식이나 투석 같은 신 대체요법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이식이 투석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거의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지게 되어 투석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노폐물도 제거할 수 있으며, 조혈 호르몬, 활성화 비타민 같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투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거의 정상적인 식사와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식할 신장을 제공받기가 쉽지 않으며, 수술에 대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이식 후 거부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감염이나 암 같은 면역억제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식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식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Q. 만성 콩팥병 환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 상태에서 물을 과다하게 마시면 혈액량, 체액량이 늘어 폐부종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오히려 탈수로 인한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만성 콩팥병 단계와 소변량 등을 살펴보고 주치의와 상의해 적정 수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Q.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당뇨,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 및 혈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을 독려합니다. 더불어 만성 콩팥병 환자는 충분한 열량과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포타슘(칼륨)과 인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식이요법은 증상 악화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질환 자체를 고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겠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막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다.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데, 안락사와 존엄사를 합법화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4일 시행됐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충분한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에게 일치하는 진술을 받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논의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자 수가 160만 명을 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한다.
국민 10명 중 8명, 연명의료 원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향 정책관은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1.7%가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중 45%는 ‘절대 받지 않겠다’, 36.7%는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나타났다.
노인 세대의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도 비슷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85.6%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반대하는 강력한 의견이 46.0%에 달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노인은 4.7%에 불과했다.
조력 존엄사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는 모두 불법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 중 스스로의 의사로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결정 기구를 거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력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별된다. 안락사는 의사가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연명치료 중단 등을 포괄한다.
조력 존엄사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찬성 쪽이다. 개정안 발의 후 한국리서치가 국내 성인 1000명에게 조력 존엄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꼽혔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등이 뒤따랐다.
의료계에서는 조력 존엄사가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는 법안이 발의 되자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촘촘한 사회복지제도의 뒷받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웰다잉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소규모 안락사’라고 부른다.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다만 부정적인 우려를 낳지 않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국민의 기대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편, 혼자 사는 1인 가구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으며, 관련 유망 직업들도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동행매니저’이다.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직업이다.
병원동행매니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병원 동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동행매니저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병원에서의 접수·수납, 입·퇴원, 약국 이동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병원동행매니저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직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병원동행매니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은 무료 지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무료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병원동행매니저 되는 방법
병원동행매니저가 하는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병원동행을 원하는 신청자는 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으로 거동이 힘든 어르신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일이 사람 대 사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발부터 교육까지 까다롭게 진행되는 편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센터장 희유 스님)에서는 지난해부터 ‘병원동행매니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1회가 진행돼 15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3회가 진행돼 42명이 수료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는 병원동행 서비스의 이해, 기초 의료지식, 서비스 마인드와 스트레스 관리 등 실무지식을 교육한다. 또한 교육 이후 상담을 통해 취업 의사가 있는 수료생에게는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진행한다. 현재 수료생 중 18명은 병원동행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저희 센터에서는 실제 직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말미에는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선임병원동행매니저와 실제 업무를 경험해 보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만 50세 이상 서울시 시민이면 들을 수 있다. 단 자격 요건이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증 중 하나를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병원동행매니저의 필수 자격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해야 병원동행매니저가 될 수 있다. 업무 자체가 사회 복지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병원동행매니저가 되고 싶은 이들은 어떤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을까.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시니어에게 추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수강생 중 자격증만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어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고,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다른 일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오신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 추천 이유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 병원동행매니저는 분명 유망 직업이다. 그 가운데 특히 중장년층에게 추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병원동행매니저의 장단점과 연결된다. 먼저 병원동행매니저의 장점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라는 점이다. 오랜 시간 근무가 힘들고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은 시니어에게 맞춤형 직업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분들에게 병원동행매니저를 추천드린다”면서 “하루 3시간만 근무하는 재가요양보호사 분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일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경제적 보탬(소득보존)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따른 단점도 존재한다.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병원동행매니저의 시급은 1만 원대에서 많을 경우 2만 원이다. 근무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기는 한다.
그러나 일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2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고 매일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진료 시간이 긴 투석 환자를 담당하는 것도 수입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현직에 있는 관계자들은 돈 벌이 보다는 사회생활, 봉사의 성격으로 병원동행매니저라는 직업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더욱이 업무 특성상 섬김의 태도와 감정 노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직무 특성상 편찮은 분에게 도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점이 있으시거나 희망하시는 분이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근로 조건의 특성상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시거나 본업 외에 추가 소득을 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전했다.
현순복(63) 씨는 지난 4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을 듣고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 병원동행매니저로 일 한 지 8개월 정도 됐다는 그는 “일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밝게 웃었다.
현순복 씨는 유통 회사에 오래 다니다가 백화점 캐셔로 2019년 정년퇴직했다. 그는 쉼의 시간을 갖는 동시에 제2의 직업에 대해 계속해서 탐색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지원 활동사,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현순복 씨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구직자에 이름을 등록해놓았다. 그러면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원했다. 현순복 씨는 같이 수업을 들은 동기 중에 70대도 있었다면서 “몸만 건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교육을 받은 이후 현순복 씨는 비지팅엔젤스코리아 강남 지점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시와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케어 전문 기업이다. 현순복 씨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실제로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물론 사람 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했다.
현순복 씨는 “우리는 신청자 분과 현관문 앞에서 만나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 식사 시간이 겹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 규정상 각자의 돈으로 음식을 사서 식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어른이 밥을 사준다는데’라면서 이해를 못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환자, 그 중에서도 어르신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벌어지는 에피소드도 많을 터. 현순복 씨는 고정으로 맡고 있는 환자 가족 이야기를 전했다. 투석을 하는 할머니가 계신데 남편인 할아버지가 회사 내에서도 유명한 잔소리꾼이라고. 이에 회사의 결정 하에 현순복 씨는 환자를 고정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순복 씨는 “고정으로 환자를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어르신께서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도 잘 맞춰드리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며 이제 호흡이 잘 맞는다고 전했다.
병원동행매니저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현순복 씨 역시 장점에 대해 “내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점은 월급이 적은 점을 꼽았다. 그는 “저는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병원에 다니기 힘든 어르신들을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봉사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저는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다니고 여가 활동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순복 씨는 “병원 진료를 다 받고 어르신들을 집에 모셔다 드릴 때, 어르신들께서 고맙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더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매일 매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동년배의 시니어에게 이 직업을 추천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나이도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직업은 찾아보면 정말 무한대로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자신한테 잘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 퇴직 이후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고 싶은 분이 있다면 병원동행매니저를 권장해주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석증에 걸린 뒤로 가까운 거리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앞에 있는 병원도 가기 많이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홍보물을 봤고 직원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K씨)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이하 병원동행서비스)가 출시 1년 만에 월평균 이용자 1000명을 돌파했다. 이용자의 92.2%가 50대 이상 1인가구로, 1인가구가 겪는 의료 고충을 해소하는 데에 톡톡한 역할을 해내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병원동행서비스는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에 속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10월 28일 기준 7855명이 이용했다.
서울시가 병원동행서비스의 주요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부터는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월평균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자수도 10월 말 현재 67명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올해 초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이상 이용자가 32.2%로 가장 많았고, 70대(27.8%), 60대(21.9%), 40~50대(14.6%), 30대 이하(3.5%)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동북‧서북권에서 상대적으로 이용자수가 많았다. 누적 이용건수가 400건을 넘는 자치구는 노원, 성북, 은평, 강서, 강북, 동대문 등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769건으로 가장 많은 이용건수를 보였다.
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오전 시간대(9시 이전~12시) 이용률이 67.4%로 높았다. 이용자의 절반(54.8%) 가량이 3시간 이내 동행서비스를 이용했다. 진료, 입퇴원 등의 이유로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약 60%에 달했으며, 투석‧검사‧재활치료 등으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40%였다.
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수요증가 배경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가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만큼, 해당 서비스가 1인가구의 의료 고충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3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인가구 실태조사(24.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작년 시범운영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연 6회로 제한됐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퇴원했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도입한 서비스로, 병원 동행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해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1인가구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집안 정리, 식사 준비, 외출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5000원이다.
아울러, 시는 서비스 확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원 인력 증원과 함께 직무교육, 성과 포상 등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매니저, 콜센터 전담상담원 등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과 안전실무 교육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매월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매니저를 선발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인가구는 위급‧응급상황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병원 안심 동행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병원동행서비스 시행 1년을 맞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체험담을 공유하기 위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족이나 지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중장년, 고령층을 포함해 서면 작성이 어려울 경우,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음성으로 본인의 이용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의 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인가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플 때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실시한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가 6개월 만에 2000명을 넘었다.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다.
이에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다양한 1인가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복지서비스로 설계됐다.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누구나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나 취약계층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청년·중장년·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80대 이상 30%, 70대 29%, 60대 23.5%, 40~50대 13.7%, 30대 이하 3.8%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일반진료, 검사(MRI, CT촬영 등) 건강검진, 재활치료, 입·퇴원, 투석, 시각장애인 진료동행 등 다양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연 6회로 제한했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도 시범적으로 폐지했다.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지자 월평균 이용자수도 크게 늘었다. 시범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이용자는 106명이었으나 지난 4월 이용자 수는 520명이었다.
서울시는 “96.5%가 이용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성공적인 공공복지서비스로 안착했다”며 “단순한 병원 동행을 넘어 아프고 지친 마음을 보듬는 정서적 지원으로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동행 수요에 맞춰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건강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동행매니저 10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에 거주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체 건강검진 동행서비스’도 시작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1인가구가 아플 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 활동에 정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해 임시로 운영해 온 시범사업 수가가 아니라 개선된 정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시범 수가가 정규 수가로 편성되면서 전반적인 수가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해야만 수가 적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위탁 운영도 허용한다. 외부 전문가 섭외가 어려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중소병원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시범 수가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시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만 적용됐으나, 정규 수가는 이 4가지 시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이면 적용된다. 별도의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제도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했던 인력 기준도 해당 업무 담당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해 8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복지부는 올해 150만 명을 목표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관, 보건소를 더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2종 외에 만성 호흡부전 13종의 질병코드(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를 추가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갖고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발표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확진자조사와 격리방식이 바뀐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이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하면 된다. 그간 바깐 출입이 불가능했던 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 목적 외출도 허용된다.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 4종으로 간소화된다.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생필품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게 된다.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하여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증상, 기저질환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하게 된다. 먹는 치료제 역시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에게 처방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공동격리자의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상황이나 투석 등의 질환 대응을 위해,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관심이 높다. 60대가 24.3%, 70대가 44.7%, 80대가 18.9%로 60대 이상 작성비율이 87.9%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의미하게 임종까지의 기간만 늘리지 않고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018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센터는 공공기관이지만 법령에 따라 근무할 인력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인력을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후 채용하는 방식”이라며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만 그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은 총 17명이다. 인력 자체도 부족한데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인력은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에 불과하다. 의사는 1명도 없다. 더군다나 연명의료센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정식사업으로 채택돼 인력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으로 4가지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된다. 관련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350개 노인복지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제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소요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만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아직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에도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 보충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