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2050년에는 43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매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본 결과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인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매년 늘어 2020년 15조2000억원(GDP의 1%)에서 2030년 23조1000억원(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원(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원(GDP의 1.5%)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2050년 5.6%로 2012년 1.1%에 비해 5배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 치매는 완치 방법이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수립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환자 가족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외 연구결과 치매를 조기 검진해 약물로 치료하면 연간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편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진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진단과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역 치매센터가 없는 광주ㆍ울산ㆍ세종ㆍ전남ㆍ경남ㆍ제주 등 6개 시도에 하루빨리 광역 치매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총 7곳에 불과한 치매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군구의 치매상담센터 인력을 늘리고, 치매 전문 노인복지시설ㆍ노인 의료복지시설ㆍ요양병원 등 전문적으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0대가 은퇴 이후 기존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285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은퇴와 노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0대는 은퇴 직전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285만원으로 추산됐다. 285만원은 은퇴 직전인 50대 가계의 평균적인 생활비(354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을 고려해서 추산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산정한 60대 이상의 부부 생활비용 208만원보다 77만원(37.01%) 높다.
연구소는 60대에 50대에 비해 줄어드는 돈은 자녀교육비(월 36만원), 연금·보험료(월 20만원), 교통·통신비(월 26만원)뿐이라고 설명했다.
60대로 접어들면 의료비가 50대(월 16만원)보다 14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품위 유지에 필요한 여행과 외식 등 오락문화(47만원), 식료품(45만원), 의류·신발(18만원), 교육(7만원) 등의 비용은 꾸준히 지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20만원)과 대출 이자(19만원), 보험·저축(16만원) 등 비소비지출도 월 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직장에서 은퇴한 60대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대부터 노후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질병과 자살·빈곤 등 ‘경계세대의 3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겪는 질병은 평균 3.4개, 60대 이후 심리불안으로 자살할 위험은 10대에 비해 3.6배 높다.
서동필 100세시대 연구소 연구원은 “60대의 생활유지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다”며 “30대부터 재테크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 발생하는 피부병인 '어루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부에 얼룩덜룩 반점이 생기는 이 어루러기는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40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어루러기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7만306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4만9471명으로 여성보다 2.1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60.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어린이와 노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질환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환자가 급증해 지난해는 전체 환자의 47%가량이 6~8월에 집중됐다.
'전풍'이라고도 불리는 어루러기는 말라세지아 효모균에 의한 표재성 피부 감염으로, 가슴, 등, 겨드랑이, 목과 같이 피지가 많은 부위에 다양한 크기의 저색소 또는 과색소 반점들로 나타난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으나 간혹 가벼운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재발률이 1년에 60%, 2년 후에는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조남준 피부과 교수는 "어루러기는 지방성분을 좋아하는 균의 특성상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며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활동량이 많아 땀 분비가 활발하기에 남성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면내의 등 환기가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옷을 자주 갈아입고 샤워 후 잘 말리는 것도 질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담배에 이어 술과 정크푸드에도 전방위 제재가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음주 규제 확대와 비만세 부과 등을 한국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볼만 하다”고 말했고,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일 “비만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한다”고 얘기했다.
한해 6조 6888억원.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해 지출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다. 보험정책연구원이 2011년 조사한 결과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건강과 의료비 지출을 맡고 있는 기관의 수장이 술과 정크푸드에 대한 규제를 주장한 것은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후두암과 기관지 및 폐암, 파킨슨병 등의 발병율을 높여 한해 1조5633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심장근육 이상과 다발성신경병, 만성 췌장염 위험이 높았고, 이로 인해 한해 2조433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비만도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조6919억원이 쓰였다. 이들 질환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은 이 수치를 더 웃돈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뱃값 인상 등 담배 규제 정책과 함께 금주구역 확대, 술 광고 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국내 공공기관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 빈도 등의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질환 빈도 차이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비만세 도입 근거도 포착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담배회사처럼 인스턴트식품 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식 높지 않아 현실화 여부 미지수=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이미 선진국들은 술, 담배, 정크푸드와 전쟁을 선포하는 추세다.
프랑스와 멕시코는 설탕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는 비만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드카 등 도수 높은 술을 즐기는 러시아도 음료로 분류했던 맥주를 주류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만세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 청문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비만 유발 식품 소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설탕세(비만세) 부과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담배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높지만 술과 정크푸트 규제는 아직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다. 술 부담금이나 비만세 도입 등은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있어 물가 안정에 주목하는 경제부처나 국회에서 반대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1개당 60만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면 평생 최대 2대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전환을 앞두고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해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기본적으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50%다.
이에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들어가는 치과의사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01만3000여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13만~27만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를 부담하므로 노인들은 진료비로 57만~64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금액표를 보면 치조골에 심는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모양의 고정체(FIXTURE)는 급여에 185품목, 비급여에 63품목이 등재됐으며 4가지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급여액이 산정됐다.
고정체 위에 붙이는 기둥 역할의 지대주(ABUTMENT)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되며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제품(584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을 고려할때 기능과 효과성이 분명치 않는 고가의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18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들은 절반 가격인 57∼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병·의원에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씩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혈액에 지방 성분이 많은 고지혈증 환자가 5년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치료 없이 고지혈증을 놔두면 협심증·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큼, 육식 위주 식단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지혈증(질병코드 E78) 환자는 2008년 74만6000명에서 2013년 1.7배인 128만8000명으로 늘었다.
관련 진료비도 같은 기간 1558억원에서 2114억원으로 36% 증가했다. 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 인원은 남성의 경우 지난해 기준 60대(4797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4042명)·70대(6971명) 순이었다. 여성 역시 60대(1만241명)·50대(7550명)·70대(6971명)의 비중이 컸다. 특히 60대에서는 여성 환자가남성의 2배를 웃돌았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은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240mg/㎗를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m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지혈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서구화한 육식 위주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지나친 음주·흡연·스트레스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당뇨병·고혈압 등의 성인병은 물론,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부른다. 또 동맥경화는 결국 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중풍)·말초동맥질환 등의 치명적 합병증을 동반한다.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6781억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