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뛰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성인 남성흡연율은 40% 이상으로 OECD평균보다 10%를 훨씬 상회한다.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가 흡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매년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7000억 가량 지출되고 있다. 그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담배회사가 발생시킨 불필요한 재정누수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조장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단체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보상 소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장면들이다.
담배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을 전도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보험료로 지출되겠지만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금연운동보다 큰 파괴력을 갖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편의점 업계 2위 CVS가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원)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200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기관과 국회가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반드시 담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일부터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
금연상담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각종 금연정보와 흡연 폐해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1년간 총 56회에 걸친 단계별 금연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유관기관 금연프로그램 안내도 병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비스 시행 후 상담 수요를 분석해 상담인원 확대 및 상담서비스 내용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덕철 복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의협측과)계속 대화는 하고있다"며 의협과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권 국장은 이날 밤 양측간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우선 10일 집단휴진은 피할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내일 총파업을 철회하기 위해선 투표를 해야한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집단휴진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10일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24일부터 6일간 예고된 집단휴진은 협상을 통해 철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권 정책관은 "집단 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면이 있다면 정부도 대화에 나설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노약자가 있는 가정은 위급한 상황에 가까운 병원이 문을 닫을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주 진료를 받던 동네병원이 이날 문을 닫았는지 확인하는 작업.
만약 해당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이번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진료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그곳에서진료를 받는게 좋다.
거주지 인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은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여기서도 조회가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에서도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약국, 치과, 한의원 등은 이번 집단 휴진과 관계없이 정상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이 휴진 당일에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리 충분한 약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영업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 보건소에 가서 복용약을 처방받으면 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등에서 진료를 받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반기 신규직원 294명을 채용한다.
공통사항으로 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인재를 우대한다.
공단은 행정직 88명, 요양직 206명을 채용하는데 행정직 중 30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고졸자를 뽑는다.
또한 스펙초월 이외 부문에서는 2009년 이후 공단 주최 각종 대회 등 수상자나 정보·사무분야 등 자격증 또는 인증서 소지자를 우대한다.
행정직은 일반(27명), 인턴제한(27명), 통계(3명), 홍보(1명), 스펙초월(3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요양직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124명), 사회복지사(82명)를 뽑는다.
서울, 강원, 부산, 대구, 대전, 경인지역 지역본부에서 임용일로부터 3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 지역은 주민등록주소지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행정직 중 일반의 경우는 자격제한은 없으며 인턴제한 부문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 지원할 수 있다.
통계 부문은 통계학 관련 전공자로 데이터마이닝 모형개발 가능자 또는 통계프로그램(SAS,SPSS) 운용가능자이어야 한다.
요양직 중 사회복지사 부문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면접 시(4월21일~25일) 자격증을 제출할 수 있다면 자격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저녁 6시까지이며 인터넷 접수(www.nhis.or.kr)만 받는다.
그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인터넷 채용 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FAQ를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10일에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