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질환별로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사팀(031-940-5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일보 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아토피로 진료받는 환자 숫자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환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연평균 아토피 피부염 진료인원은 104만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이 49만4000명, 여성이 54만6000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대부분은 외래진료를 받지만 최근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입원환자는 896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1376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전체 진료인원의 48.5%에 달했으며 영유아기인 0∼4세의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32만1천명(32.8%)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100명중 15명이 아토피 진료를 받은 셈이다.
아토피는 '이상한' 또는 '부적절한'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음식물이나 흡입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학적 요인, 알레르기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아토피 환자의 70∼80%는 가족력이 있으며 부모 중 한명이 아토피인 경우 자녀의 50%가 발생하고 부모 모두 아토피 질환이 있으면 자녀의 79%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기에는 보통 생후 2∼3개월 이후에 급성병변으로 시작해 양 볼이 가려운 홍반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소아기(2세∼10세)는 팔꿈치 앞부위나 오금에 피부염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건보공단은 "아토피는 적절한 수분공급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비누, 세제 등을 주의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드기, 꽃가루, 바퀴벌레 등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세기의 소송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규모가 530억~2300억원 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염리동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이사회에 지난 2001~10년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등록환자 6만646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기본전제로, 환자수와 소송규모에 따라 모두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이사들은 500억~2300억원대 소송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이사들은 537억원대 소송을, 소송제기의 사회적 효과에 방점을 찍은 이사들은 2302억원대 소송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건보공단측에 ‘담배회사들의 위법성 증명과 사회파급 효과 등 담배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소송실무진은 이르면 25일 중으로 소송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대리인 선임 절차(15일)을 거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소송 금액 결정에 대한 권한을 실무진에 위임한 관계로 소송금액이 정해지면 다음 번 이사회에서는 사실상 소송 제기 결과를 보고할게 될 것”이라며 “소송금액 등이 이사회에서 뒤짚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공모 등을 통해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내부 변호사와 공모로 선정한 외부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할 방침. 향후 결과에 따라 소송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2만2565원으로 2012년(96만6539원)보다 5.8%(5만6026원) 늘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다. 월평균 진료비 역시 8만5214원으로 5.8% 증가했다. 이 중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연간 진료비가 71만원수준으로 평균을 밑돈 반면 50대 이후 연간 진료비는 크게 올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통상 개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30%와 건보공단이 부담한 70%를 합산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는 제외된다.
작년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으로 직장가입자(3501만명)가 전체의 70%를 넘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수도 64만명으로 2006년(27만명)보다 2배이상 증가했다.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은 47.4%로 2006년(37.2%)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반면 의원은 2006년 26%에서 2013년 21%로, 약국은 28.3%에서 23.3%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빅 5병원의 진료비가 2조7880억원으로 2006년(1조3765억원)보다 102% 늘었고, 요양병원의 진료비(3조1749억원)도 2006년(3187억원)보다 896%나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관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종합병원 227억원, 병원 61억원, 의원 3억8000만원의 건강보험진료수입을 거뒀다. 상급종합병원중에서도 상위 5위에 드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은 기관당 진료비가 평균 557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 3배나 많았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 47조8392억원 대비 6.5%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999만명이었다.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2012년보다 6.5% 늘어난 50조9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102만2565원꼴로, 지난 2006년(59만9264원)과 비교해 7년만에 1.7배로 불어난 셈이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모두 18조565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314만5908원·월평균 26만2159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 평균(102만2565원·월평균 8만5214원)의 3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의 수입 측면에서 지난해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모두 39조319억원에 이르렀다. 2006년(18조8106억원)의 2.1배 규모로,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2.29배로 불어난데 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작년 가입자 한 사람이 한 해 낸 건강보험료는 평균 46만3464원(월평균 3만8622원) 정도로, 지역가입자(연 47만4036원)의 납부액이 직장가입자(연 45만8868원) 보다 많았다.
개인이 아닌 가구(세대) 기준으로는 한 집이 1년에 105만2040원(월평균 8만7670원)의 보험료를 냈고, 직장가입자(연 111만780원)의 평균 부담이 지역가입자(연 93만3396원)보다 컸다.
의료기관 1곳이 지난해 얻은 진료비 평균 수입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 종합병원 277억원 ▲ 병원 61억원 ▲ 의원 3억8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가톨릭대서울성모·연대세브란스), 이른바 '빅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모두 2조2903억원으로, 지난 2006년(1조685억원)과 비교해 두 배로 불었다. 약국을 빼고 요양급여를 받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이들 빅5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1%에서 2010년 8.2%까지 커졌지만, 최근 몇 년동안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7.8%를 기록했다.
환자 본인 부담분까지 포함해 전체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기준으로 따지면, 병원·약국 등 모든 종류 의료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빅5의 점유율은 2006년 4.8%에서 2013년 5.5%로 0.7%p 높아졌다. 반면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5%p(26.0→21.0%) 떨어져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반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동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협측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주요의제로 삼은 것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