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본에 사는 박경제(45)씨는 매일 주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지만 늘 이중주차가 돼있어서 매번 전화로 차를 빼달라고 해야 한다. 막아놓은 차의 주인이 전화를 안받거나 연락처가 없어 지각 한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신혼 전셋집 선택에 주차장을 확인하지 못한게 아직도 후회스럽다. 박씨는 올해 전세가 만료되면 우선 주차가 편한 곳부터 알아볼 생각이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분양시장에서도 아파트 주차장 설계가 주택 선택의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1959만6321대로 우리나라 인구수(5100여만명)을 감안할 때 인구 2.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여성운전자와 중∙대형 선호도 증가세로 주차 공간이 넓고, 주차가 원활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범죄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주차장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분양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더 안전하고(Safty, 최첨단 보안장치), 밝고(Bright, 밝은 조명), 더 똑똑한(Smart, 최신 시스템) 주차장을 위한 다양한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한화건설이 시공한 대전 노은 한화꿈에그린은 특화된 지하 주차장을 선보였다. 지상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조경면적을 극대화 했다. 공원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아파트 동간 거리는 크게 넓혔다. 지하 주차장은 법정 너비보다 10cm 넓은 2.4m 광폭 주차공간을 약 60%로 설치하고, 주차 대수의 20%는 확장형(2.5m)로 설계해 대형 차량도 쉽게 주차 할 수 있다. 데크주차 설계로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해 입주자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내부는 톱-라이트(Top-light)를 통한 자연환기 및 채광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35층 17개동 규모로 전용 84~125㎡ 1885가구의 대단지다.
반도건설이 5월 분양하는 경기 평택의 ‘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일반 주차공간면적보다 주차폭을 20cm 넓힌 광폭 주차공간(2.5mX5.1m)을 약 30%가량 확보해 입주자들의 주차 편리성을 높였다. 지하 1층~지상 25층 15개동 규모로 전세대 인기높은 중소형(전용 74, 84㎡)으로만 구성됐고 남향 위주 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2배(1만9588㎡)에 달하는 대규모 근린 공원을 배치했다. 지하 주차장에 일반 전등보다 2배 이상 밝고 전기료 절감 효과블 볼 수 있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설치했다. 가구당 평균 주차공간은 1.2대 수준이다.
현대건설이 내달 중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분양하는 ‘목동 힐스테이트’는 첨단 정보기술 시스템을 접목한 주차장을 선보인다. 주차시스템 리더기에 전자키를 인증하면 엘리베이터 호출과 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2층 15개동에 59∼155㎡ 1081가구로 이뤄진다.
3월 전국의 땅값이 전달(2월)보다 0.20% 상승했다고 국토교통부가 30일 밝혔다. 2010년 11월 이후 41개월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의 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인 2008년 10월보다 1.47%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 땅값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은 0.22%, 지방은 0.17% 상승했다. 서울(0.29%)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땅값이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구(0.51%)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매수가 늘면서 전국의 시·군·구 중에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정부 부처 이전작업이 진행 중인 세종시(0.51%),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전남 나주시(0.47%), 경기 부천 오정구(0.44%), 부산 서구(0.4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 천안 서북구(-0.11%)는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사업이 무산된 여파가 이어지며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경기도 광명시(-0.10), 인천시 옹진군(-0.03%), 충남 천안 동남구(-0.01%), 강원도 태백시(-0.01%)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다. 다른 용도지역도 전달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용상황(지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다.
3월의 토지 거래량은 22만7128필지, 1억7377만6000㎡로 작년 3월(18만763필지·1억7500만3000㎡)보다 필지 수는 25.6% 늘고 면적은 0.7% 감소했다.
건축물에 딸린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8만8055필지, 1억6198만5000㎡로 작년 3월보타 필지 수는 7.6% 늘고 면적은 2.4% 줄었다.
국내 최대 공공 부동산 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을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포털사이트다. 작년 말 기준 누적 방문자 수가 5800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4000명, 하루 평균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실거래가, 분양정보 등 사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보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포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카메라 증강현실을 통해 현재 위치 중심기반 일정 반경 이내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련 분양정보·부동산 계산기·부동산 거래 절차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오픈한 모바일 웹(m.onnara.go.kr) 버전도 지도서비스와 함께 분양정도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 모바일의 경우 일반지도를 비롯해 로드뷰(거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처럼 지도를 보여주는 방식)와 스카이뷰(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지도를 보여주는 방식) 등 3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나라부동산포털은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개선된 서비스는 21일부터 이용 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나 T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해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저점을 통과한 후 올해 3%, 내년에는 5% 각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부동산 가격이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점을 통과했으며 향후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해 3%, 내년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 수요가 주택구매 수요로 전환돼 부동산 경기회복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은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며, 올해 전셋값 상승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 매매가는 소폭 반등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올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량 월별 증가율은 올 1월 117.4%, 2월 66.6%, 3월 34.2%로 높은 수준이다.
10월부터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개설이 가로막혔으니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올라왔다.
자연취락지구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등으로 이용되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현재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자연취락지구 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10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입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 등이 입원하는 병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의 입지를 허용하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8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가족으로 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희망할 경우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당첨자 본인이 장애인이나 노인이어야만 1층을 우선 배정해줬는데 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급여신청ㆍ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다. 다만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오는 7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ㆍ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정부 고시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14년 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모 등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이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테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된다. 하지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 지급기준을 달리해 합리성을 높였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 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아울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ㆍ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전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로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5개월 엲속 감소해 5만8576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한달 새 1185가구 줄어든 2만566가구로 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2008년 3월 2만12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건설사들이 갖가지 혜택을 앞세워 미분양 아파트 털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택거래량이 상승 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미분양 아파트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조건 및 혜택이 좋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에 현석 제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고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이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35층, 8개동, 총 77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114㎡ 23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 단지는 현재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에어컨 무상 설치 등 특별 추가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80만원이다.
요진건설산업이 일산 동구 백석동 일대에 '일산 요진 와이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59층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 2404가구, 오피스텔 348실(추후 분양예정) 규모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용 59~244㎡로 이뤄졌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39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는 계약조건을 변경해 계약금 10% 중 5%의 융자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췄다.
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4구역에 분양 중인 'DMC가재울4구역'은 모든 계약자에게 발코니 무료 확장, 시스템에어컨 무상 설치를 진행 중이다. 또 계약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분납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해 계약금만 내면 입주까지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분양가 세이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1500만 원대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4억8000여만원으로 시작한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김포 풍무 2지구에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분양 중이다. 총 5000여가구 가운데 1차 공급 물량인 전용 59∼111㎡ 2712가구가 23개동에 들어선다. 이 아파트는 수요자들의 초기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자 역시 분양가 5%인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60%)은 전액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대다.
동원개발은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삼송 동원로얄듀크'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최고 21층, 10개동, 전용 84~116㎡ 총 598가구로 이뤄졌다. 신규계약자에게 입주후 3년간 대출 이자 지원과 드레스룸ㆍ붙박이장ㆍ중문 무료 설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대이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이 일산 덕이지구에 공급중인 '일산 아이파크'는 최초 분양가의 30% 할인을 단행해 3.3㎡당 980만원으로 풀옵션(시스템에어콘, 빌트인 냉장고, 발코니확장, 샷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1. L씨는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차리기로 하고상가를 얻어 계약금을 내고 시설공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계약금에 시설공사비까지 날려야 할 판이다.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 분리를위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야 한다고 해 고민 중이다.
이처럼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하기로 해 후발 창업자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 해 창업한 뒤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 등은 명의상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규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인기 업종은 권리금이 하락하는 등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인기 업종은 창업이 몰리면서 업소가 늘고, 주민에게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낮은 업종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민들이 많이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면적상한이 500㎡, PC방,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300㎡로 차등화돼 있어 업종을 전환하려면 매장 규모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 전환이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현행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꿔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업종·업태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령에 명시된 업종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다 보니 신규 업종은광역자치단체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 식으로 규정해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고시해 신종 업종의 등장에 대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파티방이나 실내 놀이터, 고민 상담방 같은 새로운 업종도 창업이 쉬워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유해업소나 풍속유해업소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가 권리금, 시설 개조 비용 등 서민들의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또 다른 임대주택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아울러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돼 보다 자유롭게 임대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등일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에 매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해서 20% 이상인 경우, 철거가 예정돼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각이 허용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근무나 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사를 가거나,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일 경우에만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인이 동의만 하면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
부동산 종합자격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자격증을 신설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부터 세무까지 포괄적인 자격증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자격증은 매매와 거래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상담 자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종합 자격시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 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격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업무가 매매나 임대차거래 중개에 편중돼 있다. 전문적 투자상담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는 PB센터나 세무사 등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는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종합자격증은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자격증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적잖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종합 자격증이 도입되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부동산 종합자격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때 기존 중개사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좋을 듯"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데 부동산 종합자격증이 새로 나오면 기존 학생들 혼란스러울 듯" "부동산 매매와 거래가 전문화되니 종합자격증 필요성도 커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