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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년층 '고령화 심화'
- 국내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1만8000명, 전체 인구의 5.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58만2000명(22.2%), 60대 58만4000명(22.3%) 등으로 60~70대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9.3%, 70대 16.2%, 80대 21.6%)이 높았다. 15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122만3000명(46.7%), 청각 37만7000명(14.4%), 시각 25만3000명(9.7%), 뇌병변 25만2000명(9.6%) 순의 비율을 나타냈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명(37.6%),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3만 명(62.4%)이다. 등록장애인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이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 2019년 48.3%로 꾸준히 늘었다.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해 2019년에는 전체 등록장애인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층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체(48.5%), 청각(22.7%), 뇌병변(11.1%), 시각(10.2%), 신장(2.8%)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총 9만7000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은 5만6236명(57.6%)이었다. 권병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추이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0-04-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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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민간 영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08곳이 설립됐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등은 5월8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및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고령자친화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유형에 따라 1억∼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향후 5년(’21∼’2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취업지원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0-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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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활용 유력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다음 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 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며 “이 중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산출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가진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0-04-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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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소득기준 "710만 원 정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략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구 차관은 3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하위 70% 정도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는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하는 측면을 모두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정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0-03-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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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막는다?" 가짜뉴스 주의
- 최근 ‘정부가 총선 전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반박에 나섰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인터넷 카페와 사이트에 일부 의사의 실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총선 전까지 감염자가 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해당 글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정부가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7-3판’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 2020-03-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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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염려 말고, 척추∙관절 진료 받으세요"
- ‘국민안심병원’ 자생한방병원이 코로나19로 시의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척추∙관절 환자 치료에 힘을 보탠다. 자생한방병원은 24일 환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국가 권고 수준 이상으로 실시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에 호흡기 환자 전용 동선을 마련해 척추∙관절 질환과 같은 비호흡기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평소 자생한방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체온 측정과 호흡기 질환, 방문이력 등을 체크하고 있으며 외부 감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면회도 금지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입원환자들은 안전한 입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20~22일 입원환자 485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462명)가 ‘자생한방병원이 코로나19에 안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결 및 관리 등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도 96%(467명)에 달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과 함께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19 공동 극복을 위한 의료진∙환자 선서식’도 진행됐다. 병원 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병원을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한 것. 선서식에 참석한 의료진∙환자 대표들은 각자가 실천해야 위생관리와 행동수칙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나가기로 약속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척추∙관절 질환이 있는데도 제때 병원을 찾기 망설이는 환자가 많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척추∙관절 질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평소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2020-03-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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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받는 방법
- “양질의 고령친화용품 생산업체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받으세요”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 메뉴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간은 5월6일에서 13일까지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에 사용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 계명대학교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 , (재)부산테크노파크 3곳을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신청기업은 위 3곳에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면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평가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에게는 ‘우수제품 지정’ 표시 사용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급여결정시 제품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준다. 또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진흥원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0-03-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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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팔 걷어'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 이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서 치료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에 큰 병원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올해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하여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추는 것이 요건이다. 복지부는 2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3월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20-02-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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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자생한방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 인천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4년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인증평가에서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안전보장활동, 지속적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58개 기준 253개 조사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천자생한방병원은 2017년 9월 개원 이래 자기공명장치(MRI), X-ray 등 첨단 영상의학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추나요법, 신바로약침, 한약 등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한방 치료를 진행하는 한·양방협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인천자생한방병원 우인 병원장은 “이번 의료기관 인증은 인천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질적 개선을 통해 환자 분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자생한방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자생한방병원은 전국 총 14개 자생한방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전국 한방병원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 인증 한방병원 보유 수다.
- 2020-0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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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년도 노인일자리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공공형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사업으로 노노(老老)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등에 월평균 30시간(주 3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약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능나눔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해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을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에 월 평균 60시간(주 5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 원을 준다. 민간형 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장, 카페운영, 어르신 택배 등)사업은 월 평균 30시간 활동에 월 31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알선형 사업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월 1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간 인건비를 월 170만 원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 기업사업은 노인 다수 고용기업과 우수고용기업에게 인건비로 월 95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면 12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 2019-12-0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