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인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노인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딸-배우자-며느리’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때문에 학대 행위자인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3년 학대 피해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8만7092건으로 집계됐지만 학대 행위자에게는 1만4759건만이 진행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오랜 기간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학대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는 재학대 발생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노인의 기질 특성,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이해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지며, 자녀들에게는 부양을 기대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학대 행위자이면서 예비 노인으로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학대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교육자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환자가 PET-CT(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한 번 받으면 1년 동안 자연 상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3~8배를 한꺼번에 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암 진단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PET-CT 검사에 앞서 환자에게 피폭 위험을 정확히 알려야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원·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PET-CT 관련 수진자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권고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PET-CT 검사에 앞서 방사선 피폭량과 위험정도 등을 수진자(환자)에게 알려 수진자가 검사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용 PET-CT 안내문에는 '본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용 PET-CT 검사를 받으면 평균 몇 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을 받는데, 이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3mSv)의 몇 배다. 한꺼번에 100mSv 이상의 방사선을 받으면 장기간 추적·관찰시 암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1회 PET-CT 촬영을 통해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약 10~25mSv로 알려졌다. 이는 1년 동안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방사선 3mSv의 3~8배 수준이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이뤄진 약물을 몸에 주입시켜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몸 속 생화학·대사 변화를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검사장비다.
소비자원·병원협회·의사협회와 관련 의학회는 이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을 학술행사와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노인 학대방지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시설 종사자 및 학대 상습범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만약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범일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뒀다. 따라서 최고 7년6개월 징역 또는 4500만원 벌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학대와 관련된 시설과 종사자 명단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포 1년 후 시행이어서 이르면 2016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노인보호기관 상담원 등이 현장에 나갈 때 경찰이 동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6만3000여개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운영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 4개월인 ‘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보호기간 이후에도 양로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6개 직군을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조항과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의 상호 동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건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28곳에 불과하다.
간병비는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되는데,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2000원∼1만6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2000∼6000원 정도만 더 내면 하루 평균 6만∼8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입원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괄간호병동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지만 정신과 환자, 담당 주치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원이 제한된다.
피부장벽의 손상을 차단할 수 있는 화장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주름개선이나 미백에 머물러 있는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아닌 근본적인 노화기전을 잡겠다는 목표가 세워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서성준 교수는 피부장벽 손상으로 인한 신규 피부노화 기전을 규명하고 노화 기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항노화 표적 물질을 발굴하는 연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아디포넥틴(adiponectin) 신호전달 기전 규명’에 관한 항노화 표적 반응 및 상호작용 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항노화 소재 탐색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여전히 학계에서는 그 활용범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통상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켜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세포의 성장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부장벽의 노화를 근본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교수는 “현재까지 항노화 화장품 개발에 있어, 미백 및 주름개선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피부장벽 기능 개선을 통한 항노화 화장품의 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후보물질 발굴에도 응용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의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 중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피부기초연구’ 부문에서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진행된다.
글로벌코스매틱연구개발사업단은 화장품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명품 브랜드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출범했으며, 매년 사업단 정책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고 입원한 질병은 백내장(17만9123명)이었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7만1624명) △뇌경색증(6만8767명) △알츠하이머병 치매(5만9128명) △무릎관절증(4만7371명) △기타 척추병(4만6543명) △요추 및 골반 골절(4만1783명) △늑골·흉골·흉추 골절(4만112명) △협심증(5만50명)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3만4884명)이 '10대 노인성 질환'에 포함됐다.
이중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환자 수를 제외한 진료비(요양급여 비용), 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진료비 증가율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의 여러 종류(혈관성·파킨슨 치매 등) 가운데 가장 흔한(70~75%) 것이다.
작년 한 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지급된 진료비(건강보험 부담+본인부담)는 모두 6462억원이다. 이는 2위인 뇌경색증(5126억원)보다 1300억원 많은 액수다. 1인당 진료비도 192만9천원으로 10대 질환 가운데 부담이 가장 컸다. 이 통계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가족들이 진료비를 포함, 1년에 평균 1982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한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해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31.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인 요추·골반 골절(14.9%), 늑골·흉골·흉추 골절(14.9%)의 거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50조7426억원)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17조5283억원)의 증가율이 각각 5.2%, 9.3%인 것과 비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주요 노인 질환에 비해 적어도 3배이상 빠르다는 얘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 현재 34.5%에 이르렀다"며 "주요 노인 질환 중에서도 진료비 규모와 증가폭이 가장 큰 치매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치매 관련 진료비를 줄이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치매 예방에 적극 나서고, 초기 치매환자를 빨리 찾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도입,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늘렸다. 기존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주간보호·치매 특화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11억원을 들여 현재 11곳인 광역치매센터를 1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이자)·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납부했던 지역가입자도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에 중점을 둔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시 강화된다. 단, 급격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은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축소·조정된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성격으로, 상속ㆍ증여소득은 재산 성격으로 분류돼 보험료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요구돼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 말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완료 후에는 최종회의 및 결과 발표회 등을 계획 중이다.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76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도 198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에 대해 고발했고,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처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요양병원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미 설치한 병원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해야 한다.
또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갖춰야 하고 방염 커튼, 카펫, 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야간·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도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한편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리원어린이집에서 단체급식조리사를 모집한다. 리원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 참여업체로 만 60세 이상만 지원 가능하다.
시니어인턴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한 노인과 해당 기업에게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근무지는 서울 중구 만리동이고,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다.
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복리후생으로 퇴직금이 제공된다.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자격증이나 경력,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지원 희망자는 시니어인턴 운영기관 은곡직업전문학교에 연락(02-952-1193)하면 된다.
치매의 사회적 비용이 2050년에는 43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매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본 결과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인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매년 늘어 2020년 15조2000억원(GDP의 1%)에서 2030년 23조1000억원(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원(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원(GDP의 1.5%)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2050년 5.6%로 2012년 1.1%에 비해 5배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 치매는 완치 방법이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수립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환자 가족의 몫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치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치매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내외 연구결과 치매를 조기 검진해 약물로 치료하면 연간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편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진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진단과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역 치매센터가 없는 광주ㆍ울산ㆍ세종ㆍ전남ㆍ경남ㆍ제주 등 6개 시도에 하루빨리 광역 치매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총 7곳에 불과한 치매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군구의 치매상담센터 인력을 늘리고, 치매 전문 노인복지시설ㆍ노인 의료복지시설ㆍ요양병원 등 전문적으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