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이제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2014-10-30 09:36 기사수정 2014-10-30 09:36

복지부, 벌금액 상향조정·명단 공개 등 추진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노인 학대방지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시설 종사자 및 학대 상습범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만약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범일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뒀다. 따라서 최고 7년6개월 징역 또는 4500만원 벌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학대와 관련된 시설과 종사자 명단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포 1년 후 시행이어서 이르면 2016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노인보호기관 상담원 등이 현장에 나갈 때 경찰이 동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6만3000여개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운영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 4개월인 ‘피해노인 전용 쉼터’의 보호기간 이후에도 양로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6개 직군을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키는 조항과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할 때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의 상호 동행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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