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 고정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노년기에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국민연금에서 찾아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평균 284만 원. 더 정확한 노후생활비는 부부의 최근 1년간 지출을 월별로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는 식으로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많은 가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을 만나 똑똑한 국민연금 활용법에 대해 물어봤다.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건
“은퇴설계를 하려면 먼저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65~1968년(64세), 1961~1964년(63세), 1957~1960년(62세), 1953~1956년(61세), 1952년 이전(60세) 출생자별로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전업주부라 해당되지 않는데
“결혼 후 소득이 없어진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월 납입 최소 금액이 9만 원인데, 10년 가입 시 매달 1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내거나 오래 가입하면 당연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은행이나 보험상품 중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안 좋다는데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한다면 추납제도 가입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추납제도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와 ‘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도인데, 연금을 복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추납제도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조건이 현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해도 안 됩니다.”
◇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금수령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받는 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이를테면 조기노령연금을 58세부터 받았을 경우 손익분기점인 73세가 넘으면 누적 수령액이 63세부터 받았을 때보다 적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 243만8679원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금수령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243만8679원)을 넘으면 재직자 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초과소득 월액 범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 원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령자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좋은 점은
“연기연금제도는 1회에 한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으로 인해 줄어든 노령연금을 받을 바에야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63세와 68세의 연기연금 개시연령을 비교하면 79세가 넘었을 때 68세부터 받은 쪽이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설계사(CFP),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007년 삼성생명보험, 2009년 삼성생명 FP센터, 2011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5년 NH농협은행 근무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해둔 실손의료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올 초에는 9~10%나 상승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절을 견디고 있는 가입자들은 울상이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손해율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보험료 개입이 과도하다는 업계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손의료보험료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분당에 사는 50대 여성 A 씨는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 시내 모 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CT 촬영 후 A 씨에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 일단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주사를 5회 정도 맞고 도수 치료를 10회 해보며 경과를 보자 했다. 주사 한 대 값은 20만원, 도수 치료 1회 비용은 15만 원이었다. 계산해보니 총 250만 원. 얼마 전 보험료가 너무 올라 실손보험을 해지한 A 씨는 깜짝 놀랐고,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다.
요즘 의사가 문진 중 환자에게 자주 묻는 말이 있다. 바로 “실비보험 있나요?”라는 질문이다. 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환자에게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의 고가 진료를 권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과잉 진료로 2019년 기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를 넘었다. 문제는 고가 진료가 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사들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의료쇼핑하듯 과잉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가끔 병원을 찾는 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10%씩 상승하면 보험 가입자는 20년 후 현재 기준의 약 7배, 30년 후에는 약 17배나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대로 가다간 가입자가 병치레가 많아지는 고령자가 됐을 때, 비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보험 유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밥그릇 싸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사는 날은 늘어서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리 아픈 곳은 많은지, 돈 나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그만.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상품이 나왔다.
시니어 세대는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아 고민이 한가득이다.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입원비에 치료비,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던데….’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줄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고령자의 쉽지 않았던 보험가입은 가입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해소됐다.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간편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치매를 비롯해 상해, 골절, 관절염 등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손해보험사들이 추천하는,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을 살펴봤다.
◇100세까지 보험료 ‘그대로’
삼성화재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
삼성화재는 건강보험 ‘유병장수 100세 플러스’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에게도 다양한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유병자형 건강보험이다. 특약 가입 시에는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가입 시점의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한 가입 절차가 매력적이다. 유병자도 기존 간편고지 ‘3·2·4 질문’에 답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치매 담보 가입 시에는 관련 질문 1문항이 추가된다. 경증부터 특약 가입 시 단계별 생활자금 형태로 보장하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경증치매 10년, 중등도치매 5년, 중증치매 3년이다. 중등도 및 중증치매 진단 시에는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혐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같은 보장의 해지환급형보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 이후 중도해지 시에는 이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보장
DB손해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DB손해보험은 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을 권했다. 장기간병요양진단비 5등급, 뇌전증 등 신보장영역을 발굴해 강화한 상품이다. 먼저 노인장기간병 5등급을 보장하는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를 추가했다. 기존 상품은 5등급 보장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해소했다. 또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는 뇌전증진단비도 넣었다.
◇대상·범위 늘린 시니어 상품
현대해상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
현대해상은 시니어 세대를 위해 ‘뉴간편플러스종합보험’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80대도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3대 질병에 대한 재진단 보장특약을 간편심사보험에 신설했다. 통풍, 대상포진 등의 보장도 더했다. 또 급성류머티즘열을 비롯해 만성류머티즘심장질환 등 심장,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보험금도 지급한다.
◇고령에 병력 있어도 간편가입
메리츠화재 ‘The간편한건강보험’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I)’을 추천했다. 이 상품은 90세 고령에 병력이 있어도 일부 특약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심사 통과 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가입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암(유사함 제외), 갑상선암(초기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질병이나 상해사고 동시 보장
롯데손해보험 ‘골드플랜간병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요양자금 및 요양연금 등을 보장하는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간병보험’을 권했다. 이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사고에도 치료자금과 생활자금을 보장한다. 일반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50%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일시지급 보험금 외에 5년간 매월 후유장해 연금을 지급한다.
제가 사는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길목의 인구 20만 명이 사는 도시입니다. 온타리오의 많은 주택지처럼 계속 인구가 팽창해 집값이 많이 오른 타운입니다만 제 주거지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큰길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콘도를 구입했던 게 6년 전인데 한적하고 운치 있는 동네를 떠나 큰길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결심한 것은 결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쾌적한 동네가 아니어서 망설이기는 했지만 수년 전 과감하게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제 연령대의 여성들에 비해 건강이 빨리 나빠지고 있어 시니어(senior, 65세 이상의 노인을 칭함)가 될 때를 위한 필수 준비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모든 편리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정의 병원과 치과, 약국, 우체국, 급할 때 필요한 일용품과 간단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 버거킹 햄버거 숍까지 근처 500m 거리에 있어서 차를 더 이상 몰 수 없게 되었을 때 걸어서 가거나 휠체어를 밀고도 갈 수 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엔 백화점이 있는 쇼핑센터와 거래 은행도 있습니다. 큰길 건너편에는 예술대학교가 있어 학교 입구에 여러 곳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들이 있고, 그 버스들은 대개가 버스로 5분 거리인 GO(Government of Ontario) train 기차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근처 도시와 토론토까지 한두 시간 정도면 승용차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노인복지혜택은?
시니어가 된 후 처음으로 캐나다에 사는 시니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에서 받는 일반 혜택은 전혀 없고 한국처럼 노인정 같은 편리시설은 인구 20만 명인 이 도시에 오직 두 곳인데 거리가 멀어 자동차 없이는 불편합니다.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업료는 무료가 아니며 치매 환자들을 도와주는 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도 없습니다. 집에서 오갈 수 있는 시니어 데이케어센터가 아니라 아예 치매 환자만 모여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노인기본연금(OAS)과 시니어이지만 저축성 국민연금(CPP)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시니어에 대한 보조금 액수도 알아봤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 시니어가 정부에서 받는 노인기본연금은 최고 한도액이 한 달에 613.53달러(약 55만 원)이지만 누구나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책으로 40년 이상 캐나다 거주자만이 최고 한도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에 따라 수령액수가 달라집니다. 25년을 거주한 저는 현재 242.98 달러(약 21만 원)를 받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일절 없습니다.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GIS)은 노인기본연금과 보조금을 합해 최고 한도액이 1529.95달러(약 136만 원)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는 생활 어려워
노인기본연금 수령액이 적든 많든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의 총합계이며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보조금 액수는 적어집니다. 정부 보조금 최고 한도액은 916.38달러(약 8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저축성 국민연금의 최고 한도 수령액은 한 달에 1200달러 정도이지만 그것도 얼마나 오래 적립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정부 보조금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정부 보조금과 노인기본연금을 합한 최고 한도 수령액 1529.91달러(약 136만 원)의 연금과 저축성 국민연금 최고 한도 수령액 1200달러로 캐나다에서, 특히 GTA(Great Toronto Area) 토론토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제 경우는 저축성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600달러여서 정부에서 받는 노인기본연금과 국민연금 합계는 842.98달러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산이나 저축이 없는 시니어들은 연금으로 살 수 없어 집을 담보로 역대출을 받아 살아가든지 집을 팔고 정부 보조 임대 아파트로 옮겨가야 하는데 신청에서 입주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료가 아닌 연금 액수와 소득에 비례한 임차료를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주택 소유자가 아니거나 수입원이 없거나, 저축한 돈이 없는 시니어들은 홈리스가 되거나 빈민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서민층의 오래된 아파트 임대료가 한 달에 1800달러(방1, 거실1, 부엌, 욕실), 2000달러(방2, 거실1, 부엌, 욕실)인데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시니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식품비도 30%나 올랐습니다(온타리오 한국 식품점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식품비는 2년 전에 비해 40~50% 상승). 지하철과 버스 이용료도 무료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IT 통신요금은 비싸기로 악명 높습니다. 제 경우 핸드폰 수수료는 8기가 사용료로 매월 82~100달러, 가정용 인터넷은 제한된 TV 채널 사용료와 전화비를 포함해 125달러를 지불합니다. 제가 받는 노인기본연금이 통신 시스템 사용료로 모두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사는 콘도 관리비는 매월 1000달러, 주택세는 1년에 3000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식품비, 약값, 보험료, 유류, 차량 유지비 등까지 더하면 아무리 절약해도 정부에서 받는 연금으로는 매월 수천 달러 적자입니다. 그러니 임대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든 자가 소유의 콘도가 있든 상관없이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최고 한도액 보조금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물론 직장연금(소방서원이거나 공무원, 은행 같은 대기업의 경우)을 많이 받는 시니어는 형편이 좋겠지만요.
의료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시니어들도 예외 없이 MRI·CT 촬영, 암 검사 등을 하려면 6개월~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은 최소 3~6개월 정도 걸리며 수술은 1~2년씩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약값도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시력검사, 폐렴·대상포진·독감 예방주사, 건강검진이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혜택이지요. 긍정적인 일은 슈퍼나 백화점이 일주일에 하루 시니어를 위한 날을 정해 5~10%의 할인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맥도널드는 시니어에게 커피를 1달러에 판매합니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캐나다이지만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캐나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시니어의 실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시니어들이 모여 놀 곳도 없는지 특히 남성들이 맥도널드 숍이나 백화점 입구 소파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 사는 시니어들만 힘든 게 아니고 한국에만 빈곤층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복지국가 캐나다처럼 빈민도 있고 거지도 있고, 힘없고 돈 없는 퇴직한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풍경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지하철 연결이 잘되어 있어 시니어들이 무료 지하철을 이용해 갈 곳도 많아 보였습니다. 또 빠른 의료 시스템,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과 간병 도우미를 쓸 수 있는 혜택이 있고, 노인 무료 데이케어센터도 있으니 여기 캐나다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며 사는 것 같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가난했던 나라에서 고생만 많이 하고 이젠 젊은 세대들에게 부양은커녕 존경도 받지 못하는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저 역시도 부모 봉양과 자식 뒷바라지에 삶을 다 바친 후 이 시대까지 숨차게 달려온 코캐네디언(Ko-Canadian) 시니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씁쓸하지만 이제 그 슬픔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오마리
미국 패션스쿨 졸업, 미국 패션계 디자이너로 종사.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 그림그리기를 즐겼다.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구름 따라 떠돌며 구름 사진 찍는 나그네로 활동 중.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금자리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데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최근 들어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비싼 주택이나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늘었다. 개인의 부동산 이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데, 해당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집은 끝까지 소유해야 좋을까
어쨌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가진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유상이전인 양도와 무상이전인 증여를 고려한다. 양도는 보유한 주택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자산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 활용할 만하다. 또 자녀가 여럿일 경우 현금으로 나눠서 물려줄 수 있다. 다만 부의 효율적 이전과 원본 불변의 효과를 누리려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나을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돼 절세 효과가 있다. 양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주택을 판 뒤 양도세를 납부하고 차액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증여는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송재식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기준시가 8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승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여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과거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으로 올랐다면 내야 할 세금도 당연히 늘어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저평가될 때 물려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고가 주택 소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여로 완화할 수 있다. 2018년 7월까지는 연간 소득 1억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의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 피부양자 요건을 확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부담 덜려면 증여 활용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때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다.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전세금을 끼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증여’로 주택 숫자를 줄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를테면 매매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보증금이 6억5000만 원인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3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때 양도차액이 작은 주택부터 증여를 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택만 넘기는 순수증여의 경우 물려주는 순서를 달리해도 절세가 되지 않는다.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과 다시 합쳐 세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의 가치가 10억 원이 안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상속의 경우 10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상혁 하나은행 PB사업부지원부 상속증여센터장은 “손자녀의 경우 상속인 외자라서 상속 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한 증여도 고려할 만하다”며 “손자녀는 자녀보다 증여세율이 30% 높지만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생기는 추가 납부 세금의 합산액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떠난 집,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세대 분리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80~90년대 선호도가 높았던 대형 면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1주택 다가구’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형 주택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함께 살던 자녀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고 부모의 별세 등으로 더 이상 넓은 면적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안이 주거공간의 용도변경이다. 1주택 다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면 과거 셋방을 놓는 것처럼 월세 수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가구로 분리된 주택이지만 법적으로는 1개의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세대 분리형 주택은 방을 세놓는 개념이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과거에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 최대 5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이 경비용으로 처리돼 사실상 남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일 때 15.4%의 세율을 적용한 154만 원을 부과한다.
아들딸과 식사를 했다. 식사 도중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나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라 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했다. 재직 시에는 회사가 절반의 금액을 내줬으므로 큰 부담이 안 되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야 했다. 나도 힘들었지만 계속 부었다. 그렇게 냈던 보험료가 이제 매달 연금으로 나오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연금 때문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월 100여 만 원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이다.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나는 월 100여 만 원을 수령한다.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에 비하면 절반의 액수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로서 상위급이다. 아들은 그런 내가 부러운 모양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료를 낸다고 한다. 고갈되지 않는다 해도 연금 수령까지는 너무 많은 세월이 남아 있어 연금을 탄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월 100만 원이나 받으시면 저축도 가능하겠네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 한 달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른다. 내 답변에 따라 아들에게 보태줘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30만 원, 식대 30만 원….” 대충 따져본 금액만 보면 100만 원이 안 되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월 200만 원 수준이다. 내 한 달 지출액도 비슷해 보인다. 지출액 중 술값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다. 카드결제액이 월 10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에 서너 번 30만~40만 원씩 인출해서 쓰는 금액이 100만 원쯤 되니 대략 그렇다. 물론 해외여행 갈 때 드는 돈은 별도다. 그렇다고 그런 얘기 다 하면 일도 안 하고 수입도 없는데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죽자사자 일해도 월급을 얼마 못 받는 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했다. 사실은 점심과 저녁도 다 사 먹어 하루 1만5000원 정도를 쓴다. 식대로만 한 달에 45만 원이나 지출이 되는 것이다. 아들은 하루 두 끼를 매식하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찾아낸 답변이 경조사비다. 아들이 장가갈 때 와준 사람을 300명으로 잡으면 그 사람들 부모, 장인 장모, 아들딸 결혼식 때 갚아야 한다. 부모나 장인장모가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와준 사람 곱하기 6을 해야 한다. 단순 계산을 해도 가야 할 경조사가 1800건이나 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다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내가 받은 축의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하 10만 원으로 되갚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조사는 평균 한 달에 세 건 정도 되지만 많을 때는 대여섯 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기는 하지만, 일단 신세를 졌으니 갚아야 한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은퇴한 뒤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공시가격 폭탄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최근 보유한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 안내를 받고 충격을 호소하는 은퇴자가 많다.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인상이라지만, 소득도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시니어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 씨의 경우 2018년 공시가격이 5억83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엔 무려 2배에 가까운 10억6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예정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A씨는 올해 보유세를 전년보다 50% 수준 늘어난 약 120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보유세는 1주택자라 해도 매년 150%씩 늘어나고, 다주택자는 300%까지 늘어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발 보유세 폭탄 예고
2019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수십억대 고가 주택뿐 아니라 5억 원 초과 중가 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최고 3배까지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1216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전년 공시가격 기준)로는 5억 원대 주택은 평균 3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0억~20억 원 미만 고가주택은 평균 50%나 급등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13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2019년에는 17억2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도 189만 원에서 284만 원 정도로 100만 원 가까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1주택자, 만 59세, 만 5년 보유 가정). 서울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9억6000만 원이었던 공시가격이 올해는 32억7000만 원으로 껑충 뛰면서 보유세도 2018년 736만 원에서 2019년에는 무려 150%나 오른 1100만 원 수준이 된다.
공시가격발(發)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더라도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은퇴한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충격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1월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건보료 인상 ‘13.4% vs 4%’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뿐만 아니라 각종 국세를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상속세에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약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덩달아 커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뜨겁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료 변화’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재산보험료는 13.4%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건물,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한다. 이에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설명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정돼, 공시 가격 인상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이며, 이는 지역가입자가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라고 강조했다.
집 한 채만 있고 수익 없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 탈락하나
공시가격 인상은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집 한 채에 따로 수익이 없는 노인은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아온, 주택을 보유한 노인 약 10만 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평균 30% 인상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9만5151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20% 인상될 경우는 5만6836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매년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제외되는 노인만큼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며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런 수급 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 부동산제도’ 뭐가 달라지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까지 강화되고,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요건도 강화된다.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새롭게 신설했다. 만일 부부가 주택 세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를 중과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한 채의 주택으로 본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1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바뀌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각 시까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간 유예를 적용해 2021년 1월 이후 양도 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4대 연금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또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447만5143명이고 이들이 1인당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36만8570원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9만1310명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기준으로 45만2942명,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7595명이다. 2017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734만5820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실제 수령한 대상자는 486만8576명이다.
연금종류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수급자를 모두 합하면 997만2624명으로, 천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적든 많든 연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셈이다.
요즈음 은퇴자들 사이에 떠도는 우스개가 있다.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자원봉사하는 봉사, 그 위를 밥사라고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밥사 보다 더 상위 서열인 술사가 있다. 술을 잘 사는 사람이 술사이다. 이 술사가 연금생활자이면 연금술사라고 한다.
은퇴한 사람은 입은 될 수 있는 대로 닫고 지갑은 많이 열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연금생활자로서 될 수 있으면 지갑을 열려고 신경을 쓴다. 이따금 후배들에게 술을 사기도 한다. 그렇지만 집에 생활비를 빼고 나면 쓸 용돈은 그리 넉넉지가 않아서 자주 사거나 비싼 것을 살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내가 술을 사는 경우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연금술사는 연금술사인데 쪼잔한 연금술사인 것이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소득 요건 규정에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하향 조정된다. 이제 곧 많은 연금생활자가 자식이나 사위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바뀌어 지역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될 처지다.
주변에 연금을 받는 지인들이 모두 이 점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신경을 쓰고 있다. 다만 몇 십만 원을 받더라도 의료보험 가입이 되는 자리가 있으면 취직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넉넉한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 또 지갑을 호기롭게 열기 위해서 진짜 연금술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연금술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돌려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발급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전자시대가 되면서 종이 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병원·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할 뿐이다. 나머지는 전자방식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급하고 있다. 배달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급했다. 용지대 33억여 원, 우편비용 260여억 원 합하여 293억여 원이다. 한 해 평균 2000여만 장, 발급비용만 60여억 원이다. 장당 300원꼴이다. 근무일 하루에 평균 10여만 장씩 발급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인건비와 수선비, 소모품비 등 관리운영비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에 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 공단이 가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폐지 불가’다.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다는 이야기다.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라고 촉구했다.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이 보험증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게 정당한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증 개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계획을 요구했으나 ‘부존재‘ 답변만 들었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요원한 얘기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전자시대다. 건보재정 적자 타령 하기 전에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부터 없애자.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
수도권 소재 주택 세 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김모(62) 씨는 당초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집 한 채를 물려줄 작정이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세금 압박이 커지면서 증여 시점을 앞당기게 됐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김 씨의 우려는 괜한 걱정이 아니다.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정부의 규제에 무작정 ‘버티기’로 대응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일 김 씨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집값이 구입 당시보다 5억 원이 넘게 올랐다면 양도차익의 7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4월 1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늘어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올해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양도차익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38%, 3억 원을 넘으면 40%, 5억 원 초과인 경우 42%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3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양도세의 10%가 다시 주민세로 붙기 때문에 최고 68.2%의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집값 상승분의 7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단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과세는 물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기장군)와 세종시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따져라
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계산된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물론이고 세법상 동일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별도 세대로 분리할 수 있는 세대원 소유의 주택은 떼어내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세법상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면 세대를 분리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세법에서는 결혼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독립세대로 인정한다.
앞서 김 씨의 자녀가 결혼했거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독립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해도 주택 수가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다.
증여 방법은 크게 단순 증여나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 증여를 선호한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증여자(부모)의 채무를 수증자(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 방식이다. 전체 평가액 중 부채 승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부채 승계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붙는다. 김종필 세무사는 “4월 이후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시 세금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택 수는 달라지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가령 3년 전 4억 원에 구입해 6억 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제3자에게 6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증여 후 단시일 내 양도는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조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해, 애초 취득금액인 4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증여 당시 평가금액이 취득금액이 되므로, 5년 이상 보유 의사가 있다면 가족 간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임대사업 등록 … 8년 이상 장기전략
서울 마포구에서 다가구주택을 세놓은 임모(68) 씨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임 씨는 다가구주택 외에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임 씨는 “다가구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노후 생활비여서 당장의 매각은 고려하지 않지만, 자칫 임대사업 등록으로 소득만 드러나고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망설인다”고 말했다.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 연휴로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등록자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직장인의 월세소득공제는 물론,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각종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임대)수익률이 높고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주택을 가진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줄거나 면제된다. 장기특별보유공제 혜택도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고려한다면 선택지는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좁혀진다.
3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기간 4년의 단기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혜택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한다. 8년 임대 시 건보료의 80%가 감면되고, 매각 시에는 매매 차익의 7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 혜택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하며, 임대료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연 5% 범위로 인상폭이 제한된다. 의무임대기간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면된 세금도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