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대략 1인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규 금융지원 41조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다음 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폭염 등 국내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가구 전기요금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로 2000원 올랐다. 아직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9월 중 4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맞닿은 공공요금인 만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기료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유연탄, 가스 같은 연료 가격과 전기료가 연동되는 제도다.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료도 내려가고,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료도 올라간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실적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가량 올라, 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있어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상장사인 한전은 전체 지분 15% 이상을 가진 외국인 주주 눈치도 봐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전기료를 계속 동결하면 수익 창출을 방해한 것으로 비쳐 외국인 주주 등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전의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연료 가격이 올라도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2⋅3분기 전기료 인상을 미뤘다.
연료비 연동제에 비춰보면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도 전기료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폭염 속 전력 수급 위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일부 대선 주자가 전기요금 감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료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2,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전기료 인상을 막는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분기 전기요금 발표 당시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앞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설비 투자비용이 늘어 발전 원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1⋅2안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반영했지만 3안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 초안일 뿐이지만 실행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에너지 믹스 보고서’를 통해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수준으로 늘리면 태양광과 풍력 용량을 각각 154GW, 80GW로 늘려야 할 것으로 봤다. 학회는 이렇게 되면 2050년 전기요금은 91~123%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국이 35도를 넘나들며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이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집콕’을 해야 해 자연스레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도 늘고 있다.
57세 A 씨는 "폭염을 이기기 위해 무심코 튼 에어컨이 나중에 ‘냉방비 폭탄’으로 돌아올까 두렵다"며 한숨을 쉰다. 인터넷에서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을 검색해봐도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알기도 어렵다. 이에 브라보가 알뜰하게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개한다.
에어컨 껐다 켰다 하기 vs 계속 켜두기
에어컨 사용에서 가장 헷갈리는 이야기가 '에어컨 껐다 켰다 하기 vs 계속 켜두기'다. 어떤 방법이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에어컨을 이용하는 방법일까? 정답은 ‘에어컨에 따라 다르다’이다. 에어컨 기술에 따라 전기 사용 방법이 달라서다. 요즘 사용하는 에어컨은 크게 인버터형과 정속형 둘로 나눌 수 있다. 인버터형은 실내가 희망 온도에 다다르면 전력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온도를 유지한다. 반면 정속형은 희망 온도가 돼도 언제나 100% 출력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를 알아야 에어컨 전기요금을 제대로 아낄 수 있다. 에어컨이 인버터형이라면 껐다 켰다를 반복하기보다 일정한 온도로 계속 켜둬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인버터형은 더운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 때까지 전기를 최대로 사용한 다음 희망 온도에 이르면 절전모드로 집을 시원하게 유지한다.
정속형이라면 처음부터 희망하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와 높은 바람 세기로 설정한 다음, 집이 시원해지면 껐다가 더워졌을 때 다시 켜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희망온도가 섭씨 28도라고 한다면 섭씨 26도로 설정해 가동한 다음 26도에 도달하면 에어컨을 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섭씨 28도로 올라간다. 이때 다시 켜지 말고, 온도가 섭씨 29도나 30도까지 오를 때까지 뒀다가 에어컨을 켜서 섭씨 26도로 맞추면 상대적으로 가동 시간을 최소화시켜 전기요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집 에어컨은 인버터형? 정속형?
우리 집 에어컨 종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에어컨을 2011년 이후에 샀다면 인버터형일 확률이 높다. 인버터형은 2011년 이후에 출시됐기 때문이다. 언제 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에어컨(실내기) 전면부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 ‘초절전 인버터’ 또는 ‘듀얼 인버터’가 명시돼 있다면 인버터형 모델이다.
에어컨을 2010년 이전에 구매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5등급이라면 대부분 정속형이다. 실내기와 상세 페이지에 인버터라는 말이 없어도 정속형이다.
확신이 서지 않거나 여전히 모르겠다면 에어컨 제조사 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해서 에어컨 모델명을 말하고 어떤 에어컨인지 묻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제습’ 기능이 냉방보다 절약될까?
제습 기능으로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는 말이 있다. 제습 기능은 습도에 초점이 맞춰진 기능이다. 때문에 냉방으로 온도를 낮추는 기능보다 왠지 전기를 덜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일정 온도에 이르면 냉방 대신 제습 기능으로 바꿔 계속 에어컨을 켜놓는다.
그런데 제습 기능만 사용해도 전기 사용량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날씨와 가정환경에 따라 오히려 냉방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일반 냉방 기능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환경마다 습도가 달라 제습 기능만 가동했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더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없다.
냉방비 폭탄 피하는 방법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아끼면서 똑똑한 여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필터를 청소한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능력이 줄어들어 전기요금이 더 나오기 때문이다. 보통 2주에 한 번씩 필터 사이에 낀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또 실외기를 서늘한 곳에 두면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된다. 실외기 온도가 올라가면 냉방 능력이 떨어지고 전기사용량도 늘어난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고 온도가 높지 않은 곳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바람 방향을 위로 가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차가운 바람은 아래로 가고,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이용하는 셈이다. 스탠드형 에어컨의 송풍구를 위로 향하게 하면 차가워진 위쪽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 공기가 실내에 빨리, 골고루 퍼진다. 결국 실내 온도를 빨리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선풍기를 함께 틀면 빠르게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섭씨 26~28도 정도가 적절하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최적 실내 온도가 섭씨 26~28도라서, 에어컨 온도도 같게 설정하면 적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컨 온도를 섭씨 3도만 올려도 전기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다.
덧붙여 에어컨 전원을 끈 상태로 코드를 꽂아두면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코드를 뽑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니어들도 현금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쓰는 추세다.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카드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 카드를 출시한다.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갑작스레 목돈 드는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고, 카드사용기록을 추적해 분실물을 찾을 수도 있다.
브라보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안내한 '생활에 도움이 될 카드사용법'에서 시니어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을 정리해 소개한다.
택시비는 카드로 결제할 것
60대 A 씨는 아들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리고 아들과 만난 후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이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A 씨는 타고 온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아 지갑을 찾을 수 있었다.
택시에 지갑이나 휴대전화 같은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신용카드가 도움을 준다.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탑승했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티머니, 이비카드, 마이비, 스마트로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한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 차량번호와 택시기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 택시라면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 분실물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돈 필요할 때 ‘임시한도 상향’으로
50대 B 씨는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카드 이용이 늘었다. 원래 한도라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신청해 자녀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임시로 늘어난 한도로 결혼 비용을 치르면서 카드사 포인트도 적립받았다.
결혼⋅장례 같은 큰일을 치르거나 새 차를 살 때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는 평소에 쓰던 카드 이용 한도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대출을 따로 받거나 별도로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임시로 늘리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카드 이용 한도를 늘리는 건 고객 신용 등급에 따라 이뤄진다. 신용 등급이 낮다면 고객이 원하더라도 카드사가 거부할 수 있다. 임시로 늘어난 한도는 카드사에 따라 20~30일 정도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카드 쓰면 공과금 연체 걱정 없어
50대 C 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 같은 각종 생활요금을 연체 걱정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았다. 그러자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고 연체됐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카드를 재발급 받았을 때는 자동납부 재신청을 해야 함을 알게 됐다.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전기요금 같은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면 연체 부담 없이 편하게 지불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각종 공과금을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도록 설정해놓고 매번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별로 공과금을 할인해 주는 카드도 출시하고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하면 고정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동납부 신청은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는 보통 소지한 카드 뒷면에 적혀 있다.
주의할 점은 카드를 이용하던 중 카드를 바꾸거나 분실해서 재발급했을 때는 자동 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공과금을 연체할 수 있다.
카드실적 조회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50대 맞벌이 주부 D 씨는 통신비와 자녀 학원비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 중이다. 카드사 실적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카드가 여러 개다 보니 모든 카드의 실적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제액이 많았는데도 일부 카드에서 통신비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유비 할인이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이용 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못 맞추면 카드 결제를 많이 하고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명세서를 일일이 뒤지거나 매번 카드사에 문의해 계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 조회’, ‘실적 충족 현황’ 같은 기능을 이용하면 실적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새 기기를 구입하려고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저도 할부 기간이 끝나 휴대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적 등의 문제로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고, 6개월간 6만50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가 매달 6만 원을 주겠다고 사정하기에 기기를 변경했는데, 변경 후 6만 원 입금도 해 주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도 받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60대 시니어의 글이다. 최근 이처럼 시니어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외에도 80세 노인에게 공짜기기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상품권으로 유혹해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등 무수한 사례가 존재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 뒤통수 치는 불완전판매, 왜 성행하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무인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이나 노년층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는 직영 대리점 직원들이나 점주들이 노년층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739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913건에 달했고 12월에도 1825건을 기록했다. 또 이동통신 3사 관련 민원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문제도 불완전판매(25.5%)였다. 이 중 요금제 관련 민원만 500건을 상회했다.
요금제 관련 피해 대부분은 대리점과 계약에서 발생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판매 대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그레이드(Grade) 정책과 가입자 요율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긴 약정 기간과 고가 요금제를 더 많이 유치할수록 받아 가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무리한 판매가 속출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에는 KT가 그레이드 정책과 함께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단말기 유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판매점의 실적 달성을 독려하려면 결국 불법 보조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불완전판매 단속·관리 부족에 사각지대 생겨
통신사 측은 전국의 직영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다 보니, 본사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신고가 들어와도 고객과 직원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매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직영점은 몰라도 대리점은 운영지침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사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통신사 차원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점은 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원 개인의 일탈을 이통사가 관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전문 용어를 어려워하고, 많은 계약 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악성 판매자에게 당해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할부금이나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한번에 청구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노인들은 변제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불완전판매, 막을 수 있을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은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 휴대폰 구매과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용과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위약금·약정조건 등 고지 사항 구체화,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 확정, 설명에 관한 별도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주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맞춤 방안 마련돼야
이처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완전판매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맞춰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정보통신에 서툰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보다 약정과 보조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노인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대리점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설명하면 노인들은 계속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행하는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서서 노인 눈높이에 맞춘 권역별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노인들은 상담센터가 개설된다면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일부러라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이 판매 과정 중 누락한 설명이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업은 이상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다양한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며 이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시니어 창업도 예외가 아니며, 세금도 장벽 중 하나다. 창업한 시니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둘 다 내야 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년 창업자에게 집중돼 있다. 만 15~34세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100% 감면해 준다. 반면 시니어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다.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관련 혜택은 빠져 있다.
시니어 창업은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두 가지 면에서 손실이 커 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니어 창업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힘든 난관을 직접 헤쳐 나가야 한다. 즉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니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한다.
창업한 시니어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처리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창업한 시니어라면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헷갈리기 쉽다. 직장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걸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장인처럼 사적인 지출을 소득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현명하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절세의 기본은 비용처리를 잘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각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니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사무실에 들어갈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330만 원에 샀을 때 여기에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다.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하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30만 원을 돌려받은 사업자 A가 쓴 비용은 300만 원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때 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300만 원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액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할 수 있다. 부가세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재발급받으면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지니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비용 처리 관점에서만 보면 할부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일 때 기름값과 수리비 같은 관련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창업할 때 대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니어는 드물다.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비용 성격을 고려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돈을 빌려준 이가 원하지 않으면 이자금액을 증빙할 수 없어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사업 준비를 위해 각종 비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치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전일 때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지출을 꼼꼼하게 챙겨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7월부터 1·2인 노인가구의 전기요금이 사실상 2000원 늘어난다.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다.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소득이 일정치 않은 노인가구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는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한달 사용량 200kWh 이하)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층과 1·2인 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되자, 최근 정부와 한전이 할인액을 기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 도모’를 이유로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통보했지만, 1·2인 가구는 다음 달부터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2000원을 더 내야 하는 이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상청은 올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일수가 최소 2.2일 더 늘어나고,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기온현상인 라니냐가 끝나는 해여서 폭염이 올 가능성도 크다. 최악의 폭염 일수를 기록했던 2018년도 라니냐가 끝나는 해였다.
이에 취약계층을 제외한 1·2인 노인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시니어 1인 가구는 61.4%에 달한다. 은퇴 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시니어들에게 야속한 여름이 이미 시작됐다.
은퇴 후 개인 사업이나 창업 등을 계획하는 중장년들이 있다. 전문 기술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해 그 규모를 점차 늘려야 하는데, 사무실을 따로 두려면 초기 자금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방법의 하나로 ‘공유사무실(오피스)’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50+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창업 및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유사무실을 지원한다. 아직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 기간 내 창업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그밖에 신정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 2021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유사무실' 지원
ㆍ선발 인원 △중부캠퍼스 개인석 8명 단체석 4석(2팀) △서부캠퍼스 자유석 20명 △남부캠퍼스 개인석 5명 단체석 8석(2~4팀) *자유석, 개인석은 비지정석, 단체석은 지정석으로 운영
ㆍ자격 요건 △[공통] 만 40~69세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서울인 자 *최종 선발 단체 대표 기준 만 50~64세 비중 70% 이상 운영 △[단체] (예비창업팀) 모집공고일 기준 단체(법인)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 입주 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초기 창업단체 및 법인)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자 우대 △[개인] (예비/초기) 창업자, 프리랜서, 공익활동가 등 *우대사항: 재단 및 입주자 간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ㆍ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여하는 공유사무실 만기(3년) 입주자(50+센터 제외) △지원불가 업종으로 창업(예정)인 경우 △외국인 등
ㆍ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사업(활동)계획서, 서약서, 개읹어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ㆍ입주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에 의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연장 가능
ㆍ접수 방법 2021년 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캠퍼스별 공유사무실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서류 접수 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협약 체결 후 3월부터 입주
ㆍ지원 사항 △사무집기(책상, 의자, 사물함, 서랍장, 캐비넷, 복합기) △공용시설(회의실, 탕비실, 휴게공간, 라운지 등) △교육(사업계획, 경영실무 등 전문가 특강) △네트워크(입주자 월례회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ㆍ이용료 △[공통] 좌석 당 3만 원 △[중부 단체석] 2인석 10만 원 *지정석 이용 시 보증금 100만 원 별도 △이용료 내역: 사용료(5000원/㎡)+관리비(4477원/㎡, 전기요금 등 포함) *이용료는 분기별 지정일 선납(연 4회)
신청 제외 대상에는 ‘지원 불가 업종으로 창업(예정)인 경우’가 있다. 지원 불가 업종은 제조업(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 게임장비, 용품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판매 및 부품 소매업, 주류 및 담배 중개업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보건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각 지역 캠퍼스(서부·중부·남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등 총 750곳으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돼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3㎾, 건물형은 주택 이외의 건물에 3㎾ 이상 설치하고 자가 용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설치용량은 신청한 가정이나 건물의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보급업체와 상담 후 적정 용량을 설치하면 된다.
3㎾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1년에 약 7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 당 주택형(1~3㎾)은 70만 원, 건물형(3㎾ 이상)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 기준)당 6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자치구 보조금(60만~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다.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이나 아파트 동대표 등은 서울시가 지난 1일 공고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보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등지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도 올해 보조금 총 173억 원을 투입해 총 5만200가구를 지원하며, 지난달 31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양광 콜센터 또는 서울에너지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300만 가구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린 것처럼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