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민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향후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 머지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연금 고갈론’ 외에도 쥐꼬리만 한 연금이 나온다 해서 ‘용돈연금’이라 불리기도 한다.
# 강남아줌마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재테크를 한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수준별 현황’에 따르면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 중 배우자가 월 4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4만9382명으로 45.1%에 달했다. 저소득 취약 계층보다 강남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극과 극의 평가가 잇따른다.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온갖 불신에 휩싸여 있음에도, ‘돈’에 밝은 강남아줌마들이 각별히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돈연금?’ 실제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4600원이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불어난다. 10~19년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9만5840원,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9만2190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60세 이후였던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4년을 주기로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액도 1988년 도입 당시 소득 대비 70%를 내걸었지만 현재는 40%로 조정돼 2060년까지 기금이 버틸 수 있도록 연장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된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전 세계 170여 개국 중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연금을 받는 어르신 세대는 물론 20~30대 젊은 세대라 해도 평균수명 이상으로 살 경우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올려줄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강제 저축’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앞당겨 받으면 손해일까
중소기업 부장인 정인호(50)씨는 은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정씨는 “50세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에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 나이인 것 같다”며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했다.
국내의 경우 평균 은퇴 연령이 여성 직장인은 47.3세, 남성 직장인은 55세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50대 전후로 퇴직한다고 보면 길게는 20년 넘게 무소득 기간을 견뎌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시 전에 은퇴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령연금 수급시기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2016년도 기준 약 210만원)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이다.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 5년 빨리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앞서 56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수령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무조건 손해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3년 8만4956명에서 지난해 3만616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을 늦췄다가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오히려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가족 부양액) 수준이다.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은퇴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의무가입이다.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이 없을 때는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단 향후 받을 연금액은 유예된 기간만큼 줄어든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부부 가입자, 배우자 먼저 사망할 경우
맞벌이를 하다가 은퇴한 김영모(56)씨 부부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논란이 일 때마다 억울한 기분이 든다. 김씨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냈는데, 예기치 않게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두 사람 몫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게 억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길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중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배우자는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이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많을 경우, 유족연금(최대 기본 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받겠다고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받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 감액이 되는 구조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의 반발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2년 17만7857쌍,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25만 쌍을 돌파했다.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터졌다. 읍내와 가까운 집성촌 친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첩첩산중 외가로 피난을 갔다.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살았던 외가는 차를 본 일도 타본 일도 없는, 해방소식도 종전 다음 해에야 알았다는 곳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입학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신원이나 부동산공부 정리가 매우 미진하였던 시절, 제대로 된 ‘호적’이 필요하게 되었다. 면사무소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서 한 차례 일처리하려면 며칠이 필요했던 옛이야기다. 민원서류가 당일 처리되지 않고 며칠 후 찾으러 다시가야 했다. 이장이 면사무소로 출장 갈 때가 되면 동네 사람들의 민원대행을 자청하였다. 농사에 바쁜 주민들은 그에게 민원심부름을 부탁하면서 고마워하였다.
아버님은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장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하였다. 하지만 막걸리를 좋아한 그는 제때 심부름을 이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급한 일 없는 주민들도 재촉할 이유도 없었다. 시간이 지난 다음 꼭 서류가 필요할 때에 챙기곤 하였다. 몇 해 넘겨서도 처리되지 않아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다른 사람과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형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동생 것이 먼저 되는 일도 생겼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이장이 내미는 호적등본을 보고 아버지는 기겁을 하였다. 집에서 부르고 족보에 기록된 내 이름 ‘백형섭’은 온데간데없이 ‘백외섭’으로 바뀌었고, 나이는 두 살이나 늦게 기록되어 있었다. 전쟁 중 태어난 세 살 터울 동생 이름에도 ‘외’가 붙었고 나이는 한 살 줄여서 두 살 차이로 만들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이렇게 틀려서 되겠느냐?”고 아버지가 추궁하였다. 이장은 술이 취하여 작사ㆍ작곡한 잘못을 부인하면서 “외가에서 자라면 외자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발생하였다.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름표에 새겨진 ‘외’자를 보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외가 뭐야, 참외야 물외(오이의 사투리)야?” 참외는 맛이 있지만, 물외는 반찬이나 만드는 맛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별다른 관심이 없던 때였다. 부끄러워서 학교에 다니기 싫었다. 아버지에게 이름을 원래대로 바꾸어 달라고 떼를 쓰곤 하였으나 별 대책이 없었다. ‘외섭’은 수십 년 동안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상대방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원봉사 때나 사회교육 현장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저는 ‘백-외-섭’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또박또박 끊어서 큰 소리로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대부분 내 이름을 기억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이름 덕분에 편리한 점이 많다. 우편물이 착오로 배달되거나 엉뚱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는 없다. 동명이인으로 헷갈리는 일도 없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하나뿐인 내 이름에 감격한다. 다른 사람과 혼용되지 않는 오롯이 나의 글과 이야기다. 이런 호사를 누린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막걸리 한잔에 취하여 남의 이름을 확 틀리게 만들었던 옛 이장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는 대목이다.
이름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아야 한다. 그렇다고 작명소를 찾거나 점집을 기웃거릴 필요는 없다. 항렬을 따지다가 집안끼리 중복되거나 비슷하여 웃음거리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한자식을 고집하여 남자 이름이 여자 같고, 여자 이름은 남자 같은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본다.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내 이름이다. ‘참외든 물외’든 외자 붙은 내 이름을 사랑한다.
가끔은 손 글씨로 한 줄 두 줄 써 내려간 편지가 그리워진다. 즉각 전달되는 긴 안부 문자보다 사나흘 걸리는 편지가 정겹게 여겨지기도 한다. 먼저 접한 가을 소식을 한 장의 엽서에 담아 보내면 어떨까? 카메라로 한 장의 ‘가을엽서’를 그렸다. 결실을 기다리는 그대에게 띄운다.
계절이 오는 길목은 다양하다. 봄은 남녘에서 길을 만들고 가을은 북으로부터 다가온다. 추위가 다가옴을 미리 알아차리고 겨울 준비를 서두르는 자연의 섭리다. 숨통을 쥐어짜듯 무덥던 여름이 서서히 꼬리를 내리는가 보다. 필자가 사는 동네는 서울보다 북쪽 지역이어서 평소 온도가 2, 3도 낮기도 하지만, 아침저녁이 선들하고 열어둔 창문을 넘어 슬쩍 들어오는 새벽녘 찬 기운에 홑이불을 챙긴다. 온몸이 으스스 감기 들까 봐 새우처럼 움츠리는 환절기다. 세월의 흐름 속에 계절 변화는 여지없이 나타난다. 전혀 물러갈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숨을 죽여간다. 머지않은 시기에 입추 절기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이 7월 말일이고 입추가 8월 7일이니 한 주 정도 남았다. 태양이 중천에 머무는 시간대면 그래도 아직 더위가 몸을 데우지만, 중복이 지난 시점에서 가을 문턱의 기운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필자는 일산 신도시 근처에 논밭이 즐비하고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쳐진 시골 같은 마을에 산다. 자연과 함께한다. 때로는 자연 속의 한 배역이 되기도 한다. 달을 따라 하늘을 날기도 하고 꿀을 따는 벌과 무지개를 좇기도 한다. 텃밭에 열린 오이를 따서 옷에 쓱쓱 문질러 한 입 베물기도 하며 자연스레 살아가려 한다. 가수 효리의 민박집이 인기이듯 자연스러움은 곧 사람 냄새가 나는 삶으로 모두가 그리워한다.
그 꿈을 위하여 3년 전에 전원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계절의 변화를 어느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린다. 콘크리트 감옥 같은 도회에서 느낄 수 없는 생활을 해서일 테고 한 걸음 더 자연의 품에 안겨서다. 은퇴하면 많은 사람이 전원에서의 삶을 갈구하고 대도시 주변 산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붐비는 이유도 그럴 테다. 전원풍의 마을에 사는 필자는 계절의 감각을 빠르게 느낀다. 봄.여름.가을.겨울 모두가 그렇다. 요즘도 계절의 변환 시기다. 벼를 심은 논에 벌써 가을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순간 발견해서 그렇다. 오늘 아침에야 벼 이삭이 패고 있음을 발견했다. 모내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벼 이삭이 논의 군데군데 보인다.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이 다르다. 물이 끓는 모습은 일순간에 나타나도 끓기 위한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봄부터 여름 내내 밤이면 별을 세고 바람결에 흔들리며 고요한 시간과 이슬을 머금고 조금씩 조금씩 키를 키우더니 입추를 눈앞에 둔 지금 벼 포기의 키가 훌쩍 컸다. 진초록 볏줄기를 비집고 연둣빛 이삭이 하늘을 향한다. 그 위로 잠자리 떼 쉴 사이 없이 날고 있다. 가을이 싹튼다. 오래지 않아 따사한 햇살에 벼는 탱글탱글 익어 가고 검붉게 탄 구릿빛 얼굴의 농부가 논둑에 서서 넉넉한 미소로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필자는 오늘도 논과 농수로를 사이에 한 들길을 걸으며 모르는 사이 갓 패어난 벼 이삭에서 가을 소식을 전해 듣는다. 카메라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가을엽서’를 만들었다. 그대에게 띄우는 ‘가을엽서’다.
과거 족보나 문헌들을 조사해보면 고려시대(918~1392년) 임금 34명의 평균수명은 42.3세, 조선시대(1392~1910년) 임금 27명의 평균수명은 46.1세로 나타난다. 왕들의 수명은 40세 전후에 불과했던 셈이다. 조선시대 임금 중 가장 장수했던 임금은 21대 영조로,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을 뛰어넘는 83세까지 살았다고 한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의 장수 비결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필자는 시골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외조모가 몇 년 전 향년 92세로 굴곡 많은 생을 마감하시는 모습을 보며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린다.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란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 즉 ‘최빈사망연령’이 90세가 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략 2020년경이면 최빈사망연령이 90세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의 의료기술 발달 속도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5070세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한다.
5070세대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동안에도 자산 축적에 관심이 많았다. 즉 은퇴설계를 할 때도 수익률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제는 축적된 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온 자산 등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위험과 우발적으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으로 5070세대가 부딪칠 수 있는 대표적 위험 3가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
의료비 리스크
보장자산을 사망에서 노후 의료비로 재편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 2015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3159명으로 여성이 2731명, 남성이 428명으로 여성이 6배 정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인구를 17만56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1만4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말소 여부로 판단하는 반면 통계청은 인구센서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생겼다. 과연 차이가 나는 1만4000여 명의 100세 어르신들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대부분은 거동의 불편과 질병 등을 이유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생명보험협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수명, 즉 전체 평균수명(82.4세)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 76.4세라고 발표한 바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수명을 73.2세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정도 병치레를 하다 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후에는 질병이라는 달갑지 않은 친구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후 질병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오래 살수록 그 위험의 정도가 급증하며, 질병의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노후에 발생하는 질병은 자연스런 현상이란 점에서 건강관리만 잘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완벽한 예방이 쉽지 않고 한 번 발병하면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노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다. 건강보험공단(2015)의 조사에서처럼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간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생애 총의료비가 65세 이후에 절반 이상 발생하는 것은 노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5070 은퇴재무설계 관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위해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5070세대가 은퇴 후 의료비가 1000만원 발생했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요양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63.4%(약 630만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36.6%(약 370만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부담분을 분해하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료비의 20.1%와 비급여 의료비 16.5%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구조를 감안할 때 5070세대의 노후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5070세대가 2040 시절에는 가장의 유고에 대비한 사망보장 중심의 위험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50대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후의료비 보장 중심의 위험관리로 보장 자산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한다. 2040 시절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을 노후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행여 중복보장으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 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해 웰스(wealth)가 아닌 헬스(health) 시대에 맞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자녀부양 리스크
현명한 노후준비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
대한민국의 5070세대가 늙은 염낭거미를 닮아가고 있다. 염낭거미는 독거미의 일종으로 새끼가 먹을 것이 없으면 새끼를 위해 제 살을 먹이로 주는 습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5070세대는 은퇴 후에도 성인이 된 자식 뒷바라지를 걱정하고 있다. 혹자는 자식뒷바라지가 100세 시대에 무슨 위험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물심양면 지원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연금 외 변변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물학적 성인자녀가 사회학적 성인자녀로 탈바꿈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심리적 고충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는 점에서 엄청난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경기침체에다 비혼(非婚)과 만혼(晩婚)이라는 사회적 현상까지 더해져 부모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성인자녀가 늘고 있다. 동거를 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성인자녀도 꽤 많다. 이는 선배 세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고민이란 점에서 5070세대에겐 새로운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는 대학졸업 후 취업을 못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곁에 머무는 자녀를 ‘낀 세대’라는 의미의 ‘트윅스터(Twixter)’라 부른다. 캐나다에서는 직업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에서 ‘부메랑키즈’, 영국에서는 부모 퇴직연금을 축낸다는 뜻에서 ‘키퍼스(KIPPERS: 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 이탈리아에서는 모친이 해주는 음식에 집착한다는 의미의 맘모네(Mammone)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20~30대 젊은 층을 캥거루족, 취업을 했어도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30~40대를 신캥거루족이라고 칭한다.
이처럼 5070세대가 은퇴 이후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이들의 노후준비 자산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준비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부양 리스크에 대한 통일된 대처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생각하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부양기간과 지원 범위를 자녀와 함께 정하는 것이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나?”라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0.9%는 적어도 취업 전까지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2008년에는 이 비중이 26.1%였던 점을 감안할 때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자녀의 경제적 미독립이 게으름 등 개인적 소양 탓보다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경제적 지원 범위와 기간을 자녀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고, 독립을 이루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다 보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둘째 소규모 청년창업이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소규모 청년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창업의 경우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능력이 된다면 한없이 지원하고 싶지만, 5070세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참 난감한 상황이다. 수년 전 은행에서 퇴직한 박씨(60)의 경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과 아파트, 그리고 퇴직금이 전 재산이다. 그런데 명문대 졸업 후 몇 년째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던 자녀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창업자금을 요청하더란다. 지원을 해야 하나, 말려야 하나? 많은 고민 끝에 박씨는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자녀에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고, 자금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아버지가 아닌 채권자로서 계약서까지 썼던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혀를 찰 수도 있으나, 이런 일일수록 냉정하게 대하는 게 정답에 가까운 차선책인 것 같다.
금융사기 위험
내 돈 지키는 5가지 행동지침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은퇴자들이 어이없게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드라마의 소재거리로 활용될 정도로 은퇴자들이 쉽게 금융사기 표적이 되는 이유는 뭘까?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은 비록 고정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해도 퇴직금과 모아둔 유동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여기에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상황에서 줄어든 고정수입을 보충하고픈 조급한 마음에 고수익 상품에 대한 욕구가 커져 금융사기범의 미끼를 덥석 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투자자교육재단에서는 금융사기를 당하기 쉬운 사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50대 후반의 기혼자, ② 자신의 판단과 금융 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 ③새로운 생각이나 판매 선전에 귀가 솔깃한 사람, ④ 최근에 건강 또는 금융상 어려움을 겪은 사람 등.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금융사기를 당하게 되면 힘들게 모아온 자산을 다 잃을 수 있다. 아래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 행동지침을 소개한다.
첫째, ‘아는 사람인데 잘해주겠지, 전문가이니까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려라!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들은 오히려 고객의 이익보다 금융기관이나 종사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
둘째, 금융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제공하는 보고서가 아닌 금융기관의 보고서를 받아라! 가끔 개인이 작성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약속 뒤에는 대부분 고객의 자금을 유용할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호시탐탐 돈을 노리는 금융사기꾼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셋째, 배우자의 사망, 이혼소송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불현듯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을 조심하자! 사람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돈과 연관된 도움의 손길은 주변 사람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해도 늦지 않다. 채근하는 사람은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삶의 전환기나 시련기에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넷째, 장점만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그 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꾼이 노리는 것은 높은 수익률에 쉽게 흔들리는 고객의 마음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수익을 확정 보장하거나 마감임박이라면서 투자 권유를 종용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두 달 가까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행진은 위대했다. ‘국정농단’은 제1막을 내리고 있다. “제왕도 싫지만 함량미달 허깨비는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실질적 권력분산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통제하지도 못하는 중간 관리자까지 장악한 공무원의 인사부터 문제다. 비선이 개입하고 국정농단이 벌어지는 빌미가 되었다. 장차관만 임면하여 확실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소신껏 일하도록 장관에게 인사권을 주어야한다.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육ㆍ재산등록ㆍ상벌관리를 전담하는 인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인사권자의 자의적 인사전횡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실질적 인사추천을 통하여 낙하산 인사를 엄단하여야한다. 정부 지분 없는 사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적십자 등 비영리 법인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민간자율에 맡겨야한다.
함량미달 조기퇴출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국정의 안정을 위하여 5년 단임보다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함량미달 허깨비에 속은 분노가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사임과 탄핵으로 허송세월할 수 없다. 혼란을 줄여야하는 긴박한 위기에 섰다. 국회에 양원을 설치하여 민의원에서 의결하고 참의원에서 신속히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함량미달 국회의원을 신속히 퇴출시켜야한다.
국회의원 특권축소와 소수정예화
제왕적 대통령에 못지않게 국회의원의 특권도 줄여야한다. 불체포ㆍ체포동의권을 폐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회기 중 석방의결권만 인정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징계절차를 강제화하여 기한 내 의결을 의무화한다. 국회의원수를 대폭축소 소수정예화 하여 자질이 부족한 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후보추천은 민주적 경선을 의무화하여 밀실ㆍ낙하산공천을 막아야 한다. 국민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상시 국정조사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계축소
국가기관의 지방조직과 지방자치단체를 1단계로 축소하여 중복과 낭비를 줄인다. 지방자치는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인구ㆍ지리ㆍ역사를 고려하여 50개이내 광역단체 ‘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ㆍ누리예산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한계가 애매한 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한다.
혼자 살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에게 기대기도 쉽지 않다. ‘최고의 은퇴 준비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처럼, 노후소득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니어가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두는 시기는 평균 71세로, 40~50대에 일단 은퇴하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입은 예전처럼 높지 않고, 건강 문제 등으로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원활한 소득 발생과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을 막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은퇴 전후에 있는 싱글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알아봤다.
정하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금은 노후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평균연령이 82세로 늘어난 지금, 50대에 은퇴해도 30여 년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5070 시니어에게는 충분한 연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 1970년의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1.9세, 1988년에는 70.3세에 불과했다. 2000년대 이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자녀교육비 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현재 고령자의 연금은 생활비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다. 통계청의 5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55~79세 고령층의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모두 합해 월 평균 51만원에 불과하다. 싱글은 연금 부족 문제가 더 크다. 부부에 비해 받는 연금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월세, 광열비 등 고정지출 때문에 생활비는 절반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표준생활을 위한 1인가구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142만원으로, 부부 기준 225만원의 63% 수준이다.
연금을 늘리기 위한 두 가지 단기 처방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30대와 달리 적립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액 장기적립이 아닌 목돈을 활용해야 한다. 소중히 모아온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산이 단기에 바닥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5070 시니어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기 부동산시장의 높은 성장을 경험한 세대로, 자산이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자 사는 데 주택이 무슨 소용이냐며 집을 팔고 전·월세로 변경하는 싱글 시니어도 많지만, 살아왔던 거주지 근처에서 이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노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집주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만 60세인 1956년생이 5억원 가치의 주택으로 종신형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월 113만60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목돈 지출에 대비한다면 연금을 조금 줄이고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해 가입하면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한 후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 이후 일정한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만 4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 연금 소득을 즉시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50대에 퇴직하고 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간을 채울 때 특히 유효하다. 가입조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013년 이후 가입한 즉시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일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 외의 방식은 계약 후 연금수령까지 10년 이상 유지하면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노후 파산 막는 의료비 대책
싱글 시니어는 자기 건강관리에 쏟는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예상외의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되는 현상이 일본의 ‘노후파산’이다. 제도가 잘 발달되어 연금액이 높은 일본도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 의료비를 크게 지출하고 파산에 이르는 고령자가 200만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연간 진료비가 국민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인 1인당 343만원으로 매우 높다. 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에 걸리거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득활동을 해왔다면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 혼자 사는 시니어는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의료비 부담을 대비해 보험을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비상시 예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혼자 살수록 자산관리 필요
혼자 사는 시니어라고 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거 고령자는 평균 3.8명의 자녀가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뿐이다. 싱글이어도 자녀가 있으면 관련 지출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비용이 가장 크고 최근에는 자녀 가족의 사정에 따라 부모가 계속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셋 중 하나는 결혼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하며,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높은 지원을 기대한다. 물론 부모로서는 가능한 한 많이 지원해주고 싶겠지만 노후자금을 생각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녀 입장에서도 홀로 사는 부모가 마음 쓰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자녀에게 많이 퍼주어도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기 어려운 시대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부자는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한 TV 인터뷰에서 부자가 내린 ‘부자’의 정의다. 혼자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은퇴 후 긴 시간 동안 필요한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글들의 현명한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싱글들의 노후 의료비 보험 추천
실손의료보험 병이나 사고로 통원이나 입원을 했을 때, 실제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만큼을 보상해주는 의료보험이다. 대부분의 질병부터 CT, MRI 등 고가의 검사비용까지 보장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만,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보장한도만 늘어날 뿐 총보상액은 지출비용만큼만 나오므로 중복 가입으로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보험사에 따라 최대 75~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50대 이상 시니어가 일반의 70~80%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저렴하게 노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다.
정액 보장보험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질병 등에 대비하려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는 사망할 때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는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 금액이 큰 보험이 효과적이다. 가입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장 범위가 너무 좁지 않아야 하며, 보장기간은 가급적 긴 것이 좋다.
슬퍼하는 이에겐 길고 사랑하는 이에겐 너무 짧다는 세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세월에 대해 무상하다고 말한다.
얼마 전에 서점에 들렀다가 선뜻 손에 집어 든 책이 김재진 시인의 라는 책이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많은 신간이 쏟아져 나고 있다.
출판계에도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 요 몇 년 동안 치유, 힐링에 관한 내용이 대세다. 하지만, 저자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아쉽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보다는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와 닿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은 연필로 밑줄을 쳐가며 읽는다. 그래야 반복해 읽기 쉽기 때문이다.
책의 겉표지에 '인생에, 사랑에, 관계에 아직은 서툰 당신을 위한 삶의 수업'이라고 쓰여 있다. 저자는 네 가지 인생수업에 관해서 말했다. 첫 번째는 세월에 관한 것이다. '세월, 슬퍼하는 이에겐 길고, 기뻐하는 이에겐 짧은 시간'이라고 쉽게 표현했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다. 과연 나는 기뻐하며 산 시간과 슬퍼하며 산 시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 돌이켜보니 아이들 교육을 거의 마칠 즈음에서야 마음에 여유가 생겨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 삶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 생각해보니 내게도 푸른 날이 분명 있었는데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마치 꿈속에서 있었던 시간 같다. 요즘은 사무엘 올만의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라는 문장을 읽으며 위안으로 삼는다.
세월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한다. 생명 있는 것들은 유한한 것이 우주의 법칙인 줄 알면서도 청춘의 시기에는 잊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실감하게 된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과 만나고 또 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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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者必滅 會者定離라 하지만 죽음과 이별은 언제나 슬픈 일이다.
세월에 장사 없다지만, 세월에 몸을 맡기고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낙엽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대로 힘껏 노를 저어가며 살 것인가의 선택이다.
인생의 가치는 자신이 정하고 책임도 스스로 진다. 그것이 두려워 사람들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 행복은 현재형이라야 한다
행복은 현재형이라야 한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 지금 만족하고 행복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불확실한 시간일 뿐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에 매여 지금 충실할 수 없다면 오히려 得이 아니라 분명히 失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떠나간 사랑을 놓아버리듯 실패한 사업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일들을 오래도록 아쉬워하기도 한다.
사랑도 사업도 모두 소유에 관한 일이다. 사랑은 마음을 소유하려 했던 일이고 사업은 물질을 소유하려 했던 일일 것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일 뿐이다.
놓친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생각만 깊어지고 세상을 향한 시야 또한 좁아지게 마련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원칙이며 진리다. 행복, 불행, 꽃 같은 청춘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 그러니 행복이 영원하리라 자만하지 말고 불행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가끔은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월에 문득 놀라기도 하지만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고 한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들보다는 대체로 소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언젠가 맞게 되는 그 순간에 “그동안 세월, 참 짧았었네!”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일 것이다.
옛날에는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은 예쁜 사진이나 귀중하게 모았던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다시 찾아보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시니어는 ‘손에 들고 있는 숟가락을 찾는 경우’가 있다. 많고 많은 사진이나 자료를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디지털화하기
하지를 지나서 날마다 최고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올 여름 열대야가 처음 나타났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있다. 산행을 같이하기로 약속한 친구에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자.”고 연락했다. 이런 날 그간 생산하고 수집하였던 사진과 문서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하기로 하였다. 현대인은 간편·신속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많고 많은 사진이나 자료를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나 사진이 없어지기 전에 틈틈이 하나씩 디지털화를 권고한다. 한 번 보고 방치하면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려운 것이 모두의 경험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자료정리의 한 방법이다.
연도별 관리번호 부여
사진, 문서 등 모든 자료에 관리번호 부여하기를 권장한다. 많은 종류의 자료를 장기간 관리하기 위하여 날짜순, 종류별, 일련번호 순서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이나 주제를 기록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첫 8자는 연월일, 둘째 숫자는 종류구분, 끝으로 같은 날짜,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20151127.2.3 유치원 가는 길’은 2015년 11월 27일 쌍둥이 손주가 유치원 가는 사진이다. 이런 방식이다.
연도별 관리번호를 부여하면 다시 찾기에 매우 편리하다. 정확한 기억은 없더라도 대개 얼마 전은 추측하는 것이 모두의 경험이다.
종류별 파일관리
자료 건수가 많아지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종류별로 파일을 관리해야 편리하다. 사진은 ‘가족, 친구모임, 자원봉사, 평생교육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 파일로 보관한다. 많은 양의 칼럼이나 주요자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다시 분류한다. 기고기사나 자기작성 문서는 문서성격 등을 감안하여 분류한다. 예를 들어 ‘아들가족 2, 고교친구 모임 31,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동년기자단 95’로 부여한다. 문서도 같은 요령이다. ‘31’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이나 산행을 보관하고, ‘95’에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동년기자단 활동을 관리한다. 평생교육 파일에는 ‘한 방에 익히는 시니어 재무 설계’ PPT 자료를 보관한다.
일련번호 부여하기
일자별, 종류별로 구분한 자료에 끝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면 모든 사진과 문서는 중복 없이 정리할 수 있다. 대개의 자료는 파일 하나로 관리할 수 있으나 가족사진과 친구모임 사진은 양이 많아 연도별로 별도 파일을 만든다. 예를 들면 ‘2015년 가족사진, 2016년 친구모임’ 방식이다. 편의상 종류별로 구분하였으나 자료의 분량이 적은 경우에는 파일 한 곳에 여러 종류를 통합관리하면 편리하다.
위에서 소개한 것은 필자가 사용하는 방식의 한 부분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조그만 참고가 되시기 바란다.
만나면 반갑지만 막상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지지고 볶다, 헤어지면 그리워하기를 반복하는 대상이 바로 손자와 손녀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손자 손녀를 책임지고 뭔가 해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할까?
그래서 서울 S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26명에게 물었다. 할아버지·할머니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좋았는지.
어떨 때 할아버지·할머니가 미운지도 들었다.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둘 것! 체력은 필수다.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설문으로 중복 대답한 어린이가 다수 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26명의 아이들은 조부모와의 경험이나 해보고 싶은 것으로 여행이나 놀이공원을 많이 대답했다. 특이한 점은 조부모와 함께 공놀이나 배드민턴 등을 했던 경험을 말한 어린이가 다수였다는 점.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뛰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기타 의견에서 대중목욕탕에 갔던 것, 보드게임 했던 기억 등을 꼽기도 했는데 어린이 자신에게 집중해 주고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손자 손녀들은 일단 부모 없이 조부모와 있는 동안만큼은 약간의 일탈을 꿈꾸는 것으로 드러났다. 2번 문항의 ‘조부모와 몰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1위가 바로 영화와 TV 보기. 평소 부모 제재가 아이들에게 있다는 의미다. 기타 의견에 ‘숙제 안 하기’나 ‘아이스크림 먹기’ 등도 부모가 들으면 싫어할만 한 행동 아닌가. 적어도 조부모를 부모보다는 편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이들이 조부모와 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다양했다. 윷놀이, 오목, 보드게임 등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야외 활동은 기본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 등산이나 캠핑을 가고 싶다는 어린이, 태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 여행을 하고 싶다는 어린이도 있었다. 여름방학을 의식해서인지 바닷가나 수영장에 함께 가고 싶다는 의견도 많다. 손자 손녀와 뭔가를 하고 싶다면 체력 먼저 꼭 길러야 할 것 같다.
조부모가 싫을 때는 단연 화내거나 혼 낼 때였다. 기타 의견에서 ‘공부한다고 칭찬할 때가 싫었다’라고 응답한 어린이도 있었다. 혹시 공부를 막 시작한 손자를 보고 칭찬한 적이 있다면 반성해야 할 것 같다. ‘싫어하는 것을 먹으라고 할 때’, ‘할머니 혼자서 힘들게 어디 갈 때’가 싫다고 답한 어린이도 눈에 띄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에 변동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알려드린다;
1. 2016년 변동내용
1) 종전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형제·자매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조정하였다.
3)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전용 화면을 신설하였다.
4) 홈택스 간편 신청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였다. 반면에 일반신청은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
2. 신청자격
1) 가족 가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장·노년 가구.
2)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3)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3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7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1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지급.
4)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5) 재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5년 6월 1일 기준)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단, 1억 원 이상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6) 주택: 1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3.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첫 화면에 신청화면이 나타남.
2) 새미래 콜센터 상담: 전화 126 –2) -4) 번 또는 126- 6) -2) 번으로 접속 문의.
3) 담당세무소 민원실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4)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
4. 신청 시 유의 사항
1) 맞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임.
3) 신청 기간은 16년 5월 1일~5월 31일이나, 신청기한이 지나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4) 장려금은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조정액) 등에 따른 에 따라 지급됨.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참조.
5)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됨.
6) 장려금의 지급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됨.
7)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8)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음.
9)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의 경우;
- 소득세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 공제 관련 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청에 의하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총 254만 가구에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함;
- 근로장려금 대상 : 199만 가구
- 자녀장려금 대상 : 112만 가구
- 중복 통보 대상 : 57만 가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국세청 공고와 네이버 등 인터넷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