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일까? 입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학원가?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배움은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강제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다. 진정 배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곳은 다름 아닌 평생교육의 장인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나 현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평생교육의 현실을 통해 평생교육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해 본다.
전주에 있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는 요가, 라인댄스, 근력강화운동 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사교성을 높이는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장과 당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북에만 특성화되어있는 순환운동(맞춤식 운동법)과 본인에게 맞는 맞춤 운동법으로 6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미 마을의 모임터로 자리매김한 복지관은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활기가 넘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해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내일 만들기를 돕는 ‘내일행복학교’를 열었다. 내일행복학교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통해 흥미롭고 설레는 노년을 기획하고자 한다거나, 지난 평생을 일과 가정에 몰두한 자신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휴식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기를 꿈꾸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내일행복학교는 연간 총 5기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기수별로 총 5개 과정(노년설계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의직업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이 포함되어 있다. 바리스타 교육, 설문조사원 교육, 영상제작 교육, 소자본창업 교육 등 각 과정은 중복 수강도 가능해, 다양한 경험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희소식이다.
민요,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색소폰, 동화 구연,도슨트 등 평생교육은 다각화 중
흔히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무료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유료인 곳도 있다. 더군다나 유료인데도 여전히 잘 운영된다. 바로 강남 시니어플라자가 그곳이다. 무료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들이 이용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강좌에 등록한 뒤 조금 다니다 그만두는 걸 반복하는 부작용이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약간의 경제적 부담으로 복지관 운영의 효율을 높여야겠다고 판단했다.
물론 반발이 컸다. 온갖 항의와 협박 전화가 시니어플라자와 구청으로 빗발쳤다. 하지만 ‘질 좋은 강의 제공을 위해서’라는 대한 설득과 함께 뚝심 있게 유료화 정책을 밀어부쳤다. 2012년 하반기가 되자 항의 전화는 잠잠해졌고, 유료화로 인해 좋은 강사를 유치할 수 있게 되자 호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시니어플라자 내 강의실이 동나 새 강의실 개설을 고민할 정도다. 그래서 회화 프리토킹반 등 일부 과목은 인근 강남구 노인지회, 삼성2동 문화센터 등을 빌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관에 와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았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요. 몸도 아프고 삶이 지루했는데 이곳에서 운동도하고 사람들도 보고 삶이 즐거워졌어요. 첨엔 다리 올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열개를 해요.”
유료로 경영되는 노인복지관도 등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넘어서 도서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양상이다. 관악구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 자서전 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4명의 자서전을 발간해 도서관에 비치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은 인생이모작의 기회로도 역할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복지관까지 확대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려주는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설한 ‘이야기활동 전문가 3급’ 과정은 55세 이상 노인 3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최근 평생교육의 커리큘럼은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댄스, 동화 구연 등등 다종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단순히 소비만 이뤄지는 소비의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생산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이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약 7%로 노년층 대다수는 현재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평생교육의 영원한 화두인 노년층 교육 이슈를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 보자.
65세 이상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 활성화 시급
우선 성별로 보면 여성, 소득 수준 및 건강 상태가 좋은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한 조건에 생활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연령집단별로는 65~69세가 7%, 70~74세가 8%, 75~79세가 7%, 80~84세가 5%, 85세 이상이 2% 수준.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회가 4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주 1회로 37%였다. 노년층의 평생교육은 생활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종교 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이 5% 순이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기업이나 종교 기관에게 수주를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맡는 곳의 성향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하는 양상도 달라진다.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교양 21%, 건강 관리‧운동 20%, 정보화 13%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가 활성화의 키포인트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며,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해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참여희망자가 선호하는 평생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을 47%,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28%로 응답하여 현재 평생교육 참여자와 유사하다. 그런데 이 결과는 평생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노년층은 동일 기관에서 참여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의 선호를 희망하는 비율이 현재 참여자에 비해 10%p 더 높다는 점은, 교육 제공기관의 친밀성과 접근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참여희망자들은 현재 평생교육 참여자들과 비슷한 선호도를 보임으로써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노년층 평생교육의 양태가 현실적인 수용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개선에서는 노년층의 교육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층 사회활동 참여 가능성 높아… 평생교육 효과 기대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중장년층(50~64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 수준인데, 중장년층은 현재 평생교육을 받는 노년층이나 평생교육 가능성이 있는 노령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평생교육 수요 대비에 있어 시사하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중장년층은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더욱 높게 인식하는 걸로 조사됐다.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약 40%, 노후 삶에 있어서는 이 보다 높은 50%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장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될 경우, 약 1/2이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강사 및 교육기관의 질 등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강사의 질이 94%, 교육기관의 수준․질이 89%, 비용이 87%, 접근성이 77%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차이가 두드러지나 점유율 면에서 보면 세대적 차원에서의 경제 사정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따라 결과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1순위가 건강 관리로 64%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는 파생적으로 보면 활발할 사회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순위는 여가 및 취미(32%), 3순위 노후 준비(24%)였다.
평생교육은 여가 및 취미를 넘어 일자리, 자원봉사로 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4배에 달하는 군 소유 유휴지를 민간에 팔기로 했다. 매각 자금 일부는 첨단 무기 구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국방비 마련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국정과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시행할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16개 재정 개혁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부가 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재무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펀드 방식을 통해 국방 효율화와 방위력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이런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국방비에 쓰기 위해 현재 군사시설 지역으로 묶여 있는 군 유휴지 3988만㎡ 중 일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땅값이 비싼 알짜 부지인 도심지 주변 유휴지는 2017년까지 모두 매각하고 사유지 주변의 자투리 부지는 인근 땅 주인에게 우선적으로 팔아 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안에는 마트, 문화·체육·교육·복지 시설 등이 공장과 함께 들어설 수 없는데 앞으로 공장과 각종 편의 시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용도구역’을 만들기로 했다.
4대강 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꼭 필요한 공사는 시행하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교통이 혼잡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선 도로로 넓히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복지 분야는 여러 부처에서 따로 시행하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완이 가능한 사업은 연계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오후 5시 종료)은 교육부, 지역아동센터(최대 밤 10시)는 보건복지부,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맞벌이 부부 등이 최대 밤 10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5% 미만으로 관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임기 내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도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주식투자자(실질주주)는 481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98.9%는 개인 투자자였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37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성별로는 남성의 비중이 컸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결산 코스피·코스닥 및 프리보드법인 1810개사의 실질주주는 1607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중복투자자를 제외한 순투자자는 481만명이다. 이는 직전해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다.
투자자 1인당 평균 3.37종목, 1만3969주를 보유하고 있어 직전해 평균 3.33종목, 1만2653주 대비 평균 보유종목수는 1.2%, 보유주식수는 10.4% 늘었다.
실질주주 형태별 분포는 개인주주가 475만2363명으로 98.9%를 차지했고, 주식 수는 개인주주 315억주(47.0%), 법인주주 275억주(41.0%), 외국인주주 71억주(10.6%) 순이었다. 그러나 주주 수 비율이 낮은 법인 및 외국인주주 보유주식은 12월결산사 전체 예탁주식수의 51.6%를 차지했다.
증권시장별 실질주주 수는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22만6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하이닉스(22만4153주), LG전자(20만7877주) 등의 순이었다. 코스닥시장법인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6만9435명으로 가장 많은 실질주주를 보유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6만7362명), CJ E&M(3만800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지난해 14만4197명 대비 0.6% 감소한 14만3282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실질주주 지분은 한국기업평가가 7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유리공업(78.3%), 쌍용자동차(75.9%), 코웨이(74.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주주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는 40개사로 직전해 33개사 대비 21.2% 증가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148만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1.5%), 부산(7.1%%), 경남(5.5%) 등의 순이었다. 실질주주의 보유주식수 분포 또한 서울이 452억주(6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1.7%), 부산(3.7%), 경남(2.4%) 순이었다. 실질주주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시(0.1%),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0.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84만명(59.9%), 여성이 191만명(40.1%)으로 집계됐고, 보유주식수는 남성이 238억주(75.4%), 여성이 78억주(24.6%)로 나타났다.
보유종목수별 분포는 1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213만명(44.3%), 2종목 93만명(19.4%), 3종목 53만명(11.0%), 4종목 34만명(7.0%), 5종목 22만명(4.6%) 순이었다. 10종목 미만을 보유한 주주는 454만명(9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종목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27만명(5.7%)으로 나타났다.
10종목 이상 보유한 주주들 가운데 100종목 이상 보유자는 2116명, 500종목 이상 보유자는 63명, 1000종목 이상 보유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다계통위축증은 희귀진행성 신경학적 질환으로 다양한 증상이 결합해 나타난다. 양상에 따라 자율신경계 증상이 두드러지는 ‘샤이-드래거 증후군(MSA-A)’, 파킨슨 증상이 두드러지는 ‘줄무늬체흑질변성(MSA-P)’, 소뇌 증상이 두드러지는 ‘산발적 올리브다리소뇌이축(MSA-C)’으로 나뉜다. 병이 진행되면 세 가지 증상이 서로 중복돼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통합해 다계통위축증이라 부른다.
임상적으로는 대게 파킨슨 증상(안정떨림·경직·운동완만·자세 불안정성 등)을 보이며, 발생 연령은 약 52~55세다. 실제 한 연구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10%는 이후 다계통위축증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계통위축증 환자는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에 비해 증상이 비교적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진행이 빠르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약 3~5년 후에는 단독보행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합병증이 발병하게 된다.
대부분 다계통위축증의 초기 증상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상실이다. 종종 다계통위축증을 가진 남성 환자는 발기부전(Impotence)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앉고 일어서는 등 체위의 변동이 있을 때 급격한 혈압 감소를 보일 수 있고(기립저혈압 또는 체위저혈압), 현기증 또는 실신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외에 피로감·다리의 약화·흐릿한 시각·직장실금과 요실금·방광 조절의 부전·변비 등이 있을 수 있다. 피부는 땀을 흘리는 능력 감소로 인해 극히 건조해져 땀 없음증(Anhidrosis)을 동반하기도 한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들은 파킨슨 증상에 선행되어 나타나거나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계통 위축증 환자의 90%는 느린동작(Bradykinesia), 근육경직(Rigidity)과 자세불안정(unsteadiness) 등을 포함한 파킨슨 증상을 경험한다. 일부 사례들에서는 근육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근육이 떨리고, 움직일 때는 떨리는 증상이 사라지는 안정시진전(Resting tremor)증상을 보인다.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자율신경계는 점점 더 악화된다. 환자들은 나중에 쉰 소리·높은 음조·요란한 호흡소리 등 성대마비로 발전될 수 있다. 일부 환자에게는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 역시 나타날 수 있다. 추위에 반응하여 작은 혈관의 확장 또는 수축이 일어나 손가락과 발가락이 차가워지거나 해당 부위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레이노 현상). 드물게 렘(REM)수면행동장애와 같은 수면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사고가 느리고 주의집중 기간이 줄어드는 등 경미한 인지능력 상실을 보이며 씹기·삼키기·말하기의 어려움을 겪는다. 환자들은 보조 없이 걸을 수 없거나 휠체어가 있어야 하고, 정신황폐를 경험하거나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며, 때로는 시각 문제를 호소한다. 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 악화는 중증 흡인폐렴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다계통위축증은 세부적인 병력, 특정 증상의 확인, 신경학과 다른 증상들의 포괄적인 병력 을 포함한 임상 평가 등을 기초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술(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등이 이용된다. 많은 환자가 처음에는 파킨슨병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동공 반응·발한 반응·심장혈관 반응·비뇨생식 반응·직장 반응 등 전문화된 검사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다계통위축증을 위한 특별화된 치료방법은 없다. 치료는 증상 조절에 목표를 둔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사용돼는 약물은 다계통위축증을 가진 환자에게도 사용해볼 수 있다. 페드린(Ephedrine)과 같은 아드레날린작용 약품은 낮은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다계통위축증의 후기 단계에서, 식이와 영양관리를 위해 관(Gastrostomy tube)을 위 안으로 직접 삽입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걸을 수 없는 경우 휠체어가 도움되기도 한다.
정부의 3개년 계획 중 청년고용을 위해선 취업경로별 애로 해소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또한 여성 일자리의 경우 경력유지를 통한 1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우선 청년 고용과 관련 정부는 전문대학을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전환.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해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조기입직을 촉진한다.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완화한다. 산업단지와 인근학교를 연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전제 일자리 예산(2014년 11조8000억원) 중 청년관련 예산이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효과성 높은 사업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원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선 정부는 여성의 경력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전후의 여성고용률이 급락한다는 점에 착안한 정부는 먼저 시간제보육반 등 근로유형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해 여성 고용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10%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육아기 여성 등의 근로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임신·간병 등 자발적 수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일제 복귀를 보장할 방침이다.또한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조건 개선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 경우 2017년 여성 일자리는 150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개년 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서 중복된 부분을 뺄 경우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 신입(수습)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 및 사회형평공채와 고졸공채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ㆍ사회형평공채는 크게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나눠 인력을 채용한다. 사무직에는 경영ㆍ행정ㆍ법률 분야로, 기술직에는 토목ㆍ전기ㆍ조경ㆍ기계ㆍ정보통신 분야로 각각 세분화해 채용할 계획이다.
이 분야 공채는 일반공채와 사회형평공채(취업지원, 장애인)로 구분된다.
채용직급은 수습사원이다. 공채인턴 신분으로 현장실습(5개월 내외, 단 인력수급여건에 따라 연장가능)기간 종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정규직(5급)으로 임용된다.
두 분야 모두 학력ㆍ연령 등에 대해 제한이 없다. 또 채용일(2014년 3월중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자 및 지방근무 가능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공채 및 사회형평공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자격사항에는 필수 어학기준과 필수 자격증기준이 있다. 어학기준으로는 TOEIC 700점, TEPS 625점, TOEFL(IBT)71점 이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또 기술직은 해당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고졸공채는 △사무(회계) △토목 △전기 △기계설비 △정보통신(전산·전자)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직급은 수습사원으로 공채인턴 신분으로 현장실습(5개월 내외, 단 인력수급여건에 따라 연장가능)기간 종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정규직(8급)으로 임용된다.
지원자격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여야 한다.
또 자격사항으로는 선발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고졸자는 고등학교 전 학년 내신 평균 5.00등급 이내, 내신 등급 학교장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전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의 자격은 갖춰야 한다.
일반 및 사회형평공채와 고졸공채의 접수기한은 오는 7일 오후 3시까지며 당사 홈페이지(www.ex.co.kr)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필기전형이 실시되기 때문에 당사 홈페이를 필히 참고해야 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에 바뀐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핀 후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우대…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한도 4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에서 500만원이 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와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50%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분부터 공제 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의 장기주택마련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초·중·고 학생들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는다.
부녀자공제란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 고소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제동’ =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빠졌다. 당초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고액기부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로 그대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이 15일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영수증에는 일자, 품목, 금액, 안경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달라고 안경점에 요청하면 더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도 포함된다니 '대박'"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빼먹지 말자!"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물 수도 있다니 조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1만6143곳 중에서 평가결과가 좋은 동네의원 2985곳의 명단을 27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2012년 7월~2013년 6월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지속관리 평가를 위한 처방일수율 등의 치료 지속성, 처방약제의 적정성, 당화 혈색소 등 검사의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2012년 평가대상 당뇨병 진료환자는 2011년보다 약 22만명 증가한 229만명으로, 의료기관 한 곳당 이용환자는 약 17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 107만명(61.1%)은 접근성이 좋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가 결과, 높을수록 좋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과 처방일수율은 각각 87.1%, 88.7%로,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다.
낮을수록 좋은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도 0.46%, 0.25%로 낮아 적절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역시 높을수록 좋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은 각각 73.2%, 53.0%, 41.6%로 2011년보다 좋아졌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하면 낮았다.
심평원은 “모든 결과가 2011년보다 향상됐지만 의료기관별 편차가 여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하고자 일정수준 이하의 의료기관에는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