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었으나 저고위를 인구전략(미래)위원회로 개편하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기본계획 발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정책이다. 당초라면 작년 말에 발표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까지 이어졌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근거 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면서 올해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기본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원입법 방식으로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 속도에 따라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에 따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할지, 아니면 법 개정 이후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으로 전환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체계에 따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법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될 경우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으로 전면 전환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개별 발의안별로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현재로써는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심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법 통과) 그 이전에 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노인 기준 연령 조정안’ 반영 여부 주목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또는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노인 기준 연령 조정안이 반영될지 이목이 쏠린다. 저고위는 작년 4월에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시 협의체에는 저고위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행정안전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실장이 참석했다.
저고위는 노인 기준 연령 조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논의가 부재했고, 부처별 제도·사업에 따라 분절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인인구 비중 급증 등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노인연령 기준 검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노인복지법 등 현행 주요 제도의 노인 기준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저고위는 협의체 출범 당시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노인 기준 연령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고,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기준 연령 조정 외에도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AI 기술환경을 기반으로 한 인구정책, 치매 어르신 자산관리, 고령친화형 주거복지 모델 확산, 에이지테크 육성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12775.jpg)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12776.jpg)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12768.jpg)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088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