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이투데이DB)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험 모집 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당국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에 나서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차 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문화해 혼선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지정 취소까지 포함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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