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월세가 한 달가량 밀린 뒤 연락이 끊긴 가구를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응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체계화한다. 그동안 발굴 규모는 확대했으나 발굴의 선제성·정확성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생활위기변수를 활용해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사용량 변화 정보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방침이다. 기존에 1~2개월 주기로 입수하던 위기정보를 매월 입수하고, 자자체에 제공해 신속한 위기대응을 지원한다.
고위험 가구 관리도 강화한다. 반복·중첩으로 발굴된 고위험 가구 관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 가구 관리를 위해 시스템상에서 알림 기능 제공 및 별도 관리 기능을 신설한다.
내년에는 복지사각지대·위기아동·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 위험군으로 중첩 발굴된 가구는 우선 방문대상으로 선정하고 안내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어 2027년에는 서비스 미지원 등으로 재조사와 심층 사례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위기가구 관리를 위해 시스템상 알림을 제공한다.
가족요양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급여 내역을 지자체에 공유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한다. 중증 재가 장기요양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을 안내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는 지속 모니터링해 가족간병 여부 및 보호자 정서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정신건강센터 등도 안내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직권신청’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못해 복지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대신 신청(직권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대상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명확한 동의가 없으면 지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한 위기 상황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 법률은 사회보장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다.
개정안에는 어떤 경우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한지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복지 지원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돼 온 금융재산 조사 절차를 완화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을 늘리고 법제화를 통한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기보호 제공 시 야간 인력 가산 및 단기보호 수가, 인센티브 등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기관이 없는 82개 지자체(2025년 기준)는 노인요양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치매 지원 확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돌봄 노하우 전수 노인일자리도 내년에 신규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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