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중 127건 ‘확실시’

기사입력 2014-03-12 11:35 기사수정 2014-03-12 11:35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중 127건은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361건의 의심사례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으로 집계됐다. 의심 사례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피해 사례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이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개인별 임상, 영상,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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