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용산역 철도 정비창 개발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정비창 부지는 물론 중산시범아파트, 이촌1구역,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등 주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곳(0.77㎢)에서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기준 면적 이상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물 매매도 포함된다.
2020년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과 함께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되어 2023년 5월 19일까지 부동산 매매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연장안에서 국토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더 넓혔다. 기존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였지만, 오는 5월 20일부터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작은 건물들로 투기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용산에 이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곳은 오는 6월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 서울시에서 6월에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