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지구, 노년층 생명 위협하는 기후위기

기사입력 2024-08-19 08:02 기사수정 2024-08-19 08:02

“노년의 생명과 기본권 위한 정책 마련돼야”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년에 더 위험한지, 노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가장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발표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ppm으로 높아졌으며, 산업화 이전에 비해 전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전체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하는 ‘1.5℃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of 1.5℃)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 취약한 노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68.5%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무엇이길래

기후위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일까? ‘기후위기’라는 말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1980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기후위기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수십 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Variability)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기후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왜 노인이 더 위험할까?

(60+ 기후행동)
(60+ 기후행동)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즉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환경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 노년층이 대표적이다. 이는 폭염・한파 등 환경 노출 요인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물론이고 가뭄・홍수・폭풍 등에 따른 감염병이 노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후솔루션과 60+기후행동의 50세 이상 진정인 12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가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노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기후 진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진정은 기각되었지만, 정책 공고를 위해 인권위를 주측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낸 것에 대해 나지현 60+기후행동 대표는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내고 승소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질병관리청이 펴낸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자의 68.5%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노인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온열질환은 노년층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망자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예측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2023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1일 사망자 수가 7명이며, 연도별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2018년 48명에 이은 두 번째라고 밝혔다. 국가 응급진료 정보망 자료(DB) 및 국민 건강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했고,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1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중 2018년에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31일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어도비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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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넷 제로(Net Zero) 등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한다고 해도 기후위기를 막는 건 쉽지 않다. 특히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진 못해도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IPCC는 앞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면, 2030년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에 도달하고, 2100년에는 3.2℃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폭염과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2023년 11월 22일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2.7℃ 상승하면 전 세계 인구 20억 명이 인간이 버티기 힘든 폭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온열질환으로 인한 위협이 명확한 상황에서 노년층에 적합한 기후대응 정책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노년층의 특성으로 인한 기후 피해에 대해 토론하고,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나지현 대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권과 생존권은 현재와 미래에 인권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기후 피해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후 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기후변화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내용에 기후위기를 막고 보건의료 정책·교육·주거 환경 개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 옥외노동자 휴식 의무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등 기후 피해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년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정책 필요

(어도비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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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지구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평가지표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변화가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기에,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노년층 피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UN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보호 대책은 사회보장 체계를 비롯해 주거 환경, 재난 관련 정보 전달 시스템, 의료 인프라 등의 요소가 통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폭염에 따른 쪽방촌 주민 피해 완화, 폭염에 따른 야외노동자 건강 보호 같은 단편적인 조치는 있지만, 통합적인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어쩌면 폭염・가뭄・홍수 등 기상이변은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험신호일 수 있다.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특히 노년층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정책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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