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해법은?…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 열려

기사입력 2024-04-02 13:51 기사수정 2024-04-02 13:51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지구법학회가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실과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해당 행사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사단법인 선은 2015년부터 법조인을 대상으로 ‘지구법 강좌’를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법률 지식은 없지만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법체계로서 지구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을 위해 해당 행사를 기획했다. 보다 쉽게 지구법학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혜진 변호사(지구법 센터장)의 ‘왜 지구법학인가?’에서 기후 위기 시대 우리에게 지구법학이 필요한 이유를,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구법 판례 소개’에서 대표적인 지구법 판례와 우리나라의 지구법 적용 논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와 지구법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사단법인 선 공식 홈페이지와 포스터 하단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사단법인 선은 생태 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10년 째 법조인을 대상으로 ‘지구법 강좌’를 개최해 왔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익 소송 지원과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 원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플로깅 봉사활동, 종이팩 생수 및 텀블러 사용 권장, 기후 행동 독려 등 친환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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