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일 전통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사입력 2024-09-06 09:02 기사수정 2024-09-06 09:02

모바일 사용 익숙치 않은 고령층 전용 판매도 실시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대상의 전용 판매(농할 9.9~9.15, 수산대전 9.5)도 실시한다.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면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께서도 맛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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