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명시…시니어하우스·실버타운 혼용
‘주택’→아파트 연상·‘복지’→공공적 인식…현실은 고급화 마케팅 ‘괴리 심화’
‘노인주택’ ‘노인시설’ 등 법적 용어 재정립 필요…‘유료’ 명확히해야
고령층의 주거시설을 지칭하는 ‘노인복지주택’이란 법적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추구하는 노인복지법의 취지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고급화된 민간 사업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하우스, 레지던스, 실버타운 등 다양한 명칭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법적 정의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이 규정한 ‘복지’ ‘주택’ 개념과 고급화 실버타운간 ‘괴리’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제32조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세 가지다. 흔히 시장에서 시니어 하우징, 실버타운 등으로 불리는 시설이 바로 ‘노인복지주택’이다.

‘주택’이라는 표현 역시 혼선을 낳고 있다. 주택은 통상적으로 아파트·단독주택과 등과 같이 ‘집’의 개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설치·관리에 관해 노인복지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항에 한해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지만 노인복지주택 사업자들은 설치·관리 및 공급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을 따르는 게 우선하는 것”이라며 “주택법에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데 주택법을 따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유료000’ 등 노인복지주택 명칭 재정립해야”
수억 원대 보증금과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고급 실버타운이 대다수다.
시장에 노인복지주택의 이름으로 조성된 고가의 실버타운은 수억 원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수백만 원인 월세를 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물론 고령층의 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러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가 복지증진을 내세우고 있는 시설과 고가의 실버타운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인이 보기에 노인복지주택인지 고령자복지주택인지, 실버타운인지 헷갈린다”며 “시설인지 아니면 아파트와 같은 집인지 분명하지 않아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과정과 달리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주택이 전문이 아닌 시설인데 시장을 키우다 보니 유료고가양로원 등 하이엔드 시장이 활성화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