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12월5일까지 거주불명자 대상 기초연금 안내 시행

입력 2025-10-27 13:52

만 65세 이상 신청,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이용 가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손잡고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12월 5일까지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안내 활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아 ‘거주불명’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불명 상태인 분들은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문자나 우편 등 일반적인 안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고객센터로 연락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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