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입력 2026-03-26 12:00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과정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방문 진료서비스와 영양도시락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졌고,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함께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안부 확인과 상담, 보건교육 등도 받았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그동안 이용자가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찾거나 연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도입을 위한 예산, 인력, 시스템 등 제도기반을 마련해왔다.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 기반 조성률은 99.6%로 집계됐다.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치는 100%를 달성했으나 조례제정이 98.7%로 나타났다. 경북 울진군(3월 30일 예정), 전북 순창군(4월), 강원도 인제군(8월)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영향이다. 사업 운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신청·발굴, 서비스 연계는 모두 100%를 달성했다.

복지부는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 원을 포함해 총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기존 서비스(노인맞춤돌봄 올해 예산 5894억 원)는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

복지부 측은 “11일 기준 편성된 기준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이라며 “시군구 본청은 약 90%가 전임 인력인데 반해,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어 시행 초기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의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에 전담 유선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지자체 민원 및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13일부터 행복이음 고객상담센터에 전담인력도 배치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은 다음달 중순까지 운영하며 전산시스템의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통합돌봄제도와 관련한 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 통합돌봄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시행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통합돌봄 신청 시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나요?

“통합돌봄은 건강 상태,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등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를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합돌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통합돌봄은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노인복지시설 등)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현재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행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다른 서비스를 받을 때도 통합돌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이미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집에서 일상생활하는데 부족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약 1~2개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퇴원한 경우 바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200개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자체별 협약병원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해 궁금한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통합돌봄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번없이 129를 누르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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