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받는 방법

입력 2020-03-18 16:08

보건산업진흥원, 3월31일까지 신청 접수

“양질의 고령친화용품 생산업체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받으세요”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 메뉴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간은 5월6일에서 13일까지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에 사용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 계명대학교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 , (재)부산테크노파크 3곳을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신청기업은 위 3곳에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면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평가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에게는 ‘우수제품 지정’ 표시 사용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급여결정시 제품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준다. 또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진흥원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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