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8월 ‘해외 고령자 친화 인재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 발간
‘고령자-청년’ ‘고령자-장애인’ ‘계속고용’ 등 日 다양한 제도 조명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페어 취업’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페어 취업’은 베테랑 고령자
지난 7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꿰뚫은 보고서 한 편이 화제가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Punished for Getting Older)’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등 연령차별적 고용정책을 국제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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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곳 조사에서 61%가 정년 60세 이후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일본이 2025년 4월 1일부터 사실상 ‘노인까지 완전 고용’ 체제로 돌입한다. 이는 2012년부터 유지되어온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경과 조치’가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모든 기업이 65세까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인까지 정년 보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기존에는 일본 내 기업이 일정 기준을
연공형 임금 체계, 기업별 노조, 노동 시장 이중구조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법정 정년 60세’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을 들여다봤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년을 채운 분이 주변에 있나요?”
정혜윤 국회미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연령주의와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정년 문제는 퍽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속사정은 다르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거대한 미로 같다. 사회복지교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어언 10여 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왜 그 나이가 노인일까? 과연 나이로 차별해도 될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기준
인구구조에 관한 한 낙관론은 없다.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도 무너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붕괴’ 할 것이라고.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챌린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의 투자법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가장 확실한 투자법, 1인 1기
영화 ‘첨밀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틋한 감성 로맨스물이지만 김경록 고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취업자와 창업자가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썼다. 그러나 고령자 일자리는 여전히 저임금에 단순 노무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고령자의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자 취·창업자, 역대 최다
지난달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