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난청 인구는 약 1400만 명, 이 가운데 보청기 착용자는 15%에 불과하다. 양쪽 보청기 착용 시 100만 엔이라는 가격, 정기 점검의 번거로움, 착용 후에도 잘 들리지 않는 문제, 노인 취급 받는 것에 대한 수치심 등이 이유다. ‘미라이 스피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제품이다.
2021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청각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 인구 중 약 16억 명이 청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050년에는 약 25억 명이 난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각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청력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도 난청 인구가 많다. 10명 중 1명이 해당되며,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난청을 자각하고 보청기를 착용하기까지 평균 2~3년, 길게는 6년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벤처 기업 ‘사운드펀’(サウンドファン)은 난청 인구의 보청기 착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앙증맞은 스피커를 개발해 특허를 냈다.
볼륨 작아도 또렷한 스피커
“이 제품의 특징은 TV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말이 또렷하게 잘 들리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잘 들린다는 점입니다.” 사운드펀의 최고마케팅책임자인 가네코 가즈키(金子一貴) 씨가 시연하며 원리를 설명했다.
가네코 씨는 “제가 받침대를 펴고 오르골을 틀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소리가 작게 들리죠?”라고 말하더니 받침대를 다시 곡면으로 구부렸다. 신기하게도 오르골 소리가 크게 들렸다. 가네코 씨가 걸어가며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는데도 소리는 또렷했다.
볼륨을 키우지 않아도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미라이 스피커’가 탄생한 데는 사운드펀 창업자에 얽힌 사연이 있다. 창업자는 대학 졸업 후 IT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영업에 뛰어들었다. 후지제록스, 델(Dell) 등 여러 회사를 거치며 관리직도 경험했다. 50대가 되던 무렵 난청이 있는 아버지가 가족들과 TV 볼륨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을 보며 ‘아버지의 난청을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는 우연히 음악 치료 교수를 만나 ‘축음기의 곡면’에 소리가 잘 들리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원리를 응용해 스피커를 만들었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더니 ‘잘 들린다’고 했다. 그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2013년 10월, 57세의 나이로 켄우드의 기술자와 함께 사운드펀을 창업하게 된 계기다.
그가 개발한 미라이 스피커는 공항에서 첫선을 보였다. 공항에는 비행기 도착 및 출발 정보, 승객 호출 등 많은 안내방송이 나온다. 당시 공항은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서 볼륨을 높이면 반향이 커져 오히려 잘 들리지 않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었다. 미라이 스피커는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소리를 또렷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공항의 고민 해결에 안성맞춤이었다. 첫 시도인 하네다공항의 스피커 도입은 성공적이었다. 단숨에 전국 공항으로 보급이 확대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신생 기업이었기에 소량 생산만 가능했고, 1대당 10만 엔이라는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해 지쳐가던 창업자는 과로로 병을 앓게 되었고, 후배인 야마지 히로시(山地浩) 씨에게 회사를 물려줬다.
제2의 사운드펀, 전환기를 맞다
야마지 씨는 창업자의 뜻을 이어받아 미라이 스피커의 가능성과 사회적 의의에 공감하며 제품을 판매할 방법을 고심했다. 그러던 중 당시 인기 TV 프로그램이었던 ‘가이야의 여명’(ガイヤの夜明け)에 제품이 소개되자 방송 다음 날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1000건 이상의 개인 고객 문의가 들어와 전 직원이 전화 응대를 해야 했다. ‘아버님이 TV 볼륨을 높여 가족들이 애를 먹는데 TV 시청에 이용할 수 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미라이 스피커의 전환점이 된 계기다.
야마지 씨는 시장을 재검토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전환을 꾀하며 온라인을 통한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연구 끝에 소형화・경량화・저비용화가 가능한 새로운 곡면 사운드 스피커 개발에 성공했고, 가격도 3만 엔 이하로 낮출 수 있었다. 그의 개혁은 사운드펀의 제2의 창업이나 다름없었다. 2020년 5월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결과 1년 동안 3000대 이상 판매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25만 대에 이른다.
특허를 획득한 미라이 스피커는 경쟁 상품이 없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며 수요도 많다고 확신한 야마지 씨는 가격과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디지털 마케팅 지식이 풍부했기에 공략에도 자신이 있었다. 가네코 씨는 디지털 마케팅으로 자녀들의 수요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튜브, 구글, 야후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제품인데 왜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선물로 미라이 스피커를 찾는 자녀들이 많답니다.”
미라이 스피커가 난청 있는 고령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아직 고령 친화 제품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다. 가네코 씨는 자녀들의 선물에 “난 아직 귀 안 멀었다”고 화내며 반품하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설명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젊은 감각의 디자인과 다양화
미라이 스피커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지만, 시크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젊은 감각을 보여준다. 가네코 씨가 이유를 설명했다.
“요즘 60~70대는 마인드와 감성이 굉장히 젊어요. 오히려 노인을 연상시키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싫어하죠. 그래서 일부러 고령자를 위한 제품이 아닌 것처럼 젊은 감각에 맞게 디자인했어요. 또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가 보더라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사운드펀은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를 시청하며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원하는 고객이 늘어나자 2023년 10월 ‘미라이 스피커 스테레오’를 출시했다. 우아한 곡면을 자랑하는 바 타입으로 TV 아래 받침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지난 3월에는 ‘미라이 스피커 홈’을 개량해 신제품 ‘미라이 스피커 미니’를 출시했다. 심플한 디자인에 더 가볍고 세련된 제품이다. 사운드펀의 올해 주력 제품이기에 필자도 최근 TV에서 ‘미라이 스피커’ 광고를 자주 보고 있다. 판매점에 들러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많아, 1800개 판매점에서의 스피커 판매량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세계로 도전하는 미라이 스피커
‘곡면판을 흔들어 소리를 낸다’는 미라이 스피커의 제품 특허는 한국을 포함해 9개 나라에 등록됐다. 가네코 씨는 “현재 해외 판매는 미국이 유일하다”면서 “향후 캐나다와 멕시코 진출 가능성이 높다. 아마존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구매가 많은 반면, 미국은 고령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50년 세계 난청자가 25억 명에 이를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라이 스피커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제품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창업자의 정신과 그 뜻을 이어받은 야마지 씨의 소재·곡면 기술에 대한 오랜 연구가 활짝 꽃을 피우지 않을까.
사운드펀 사무실에는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2만 발의 폭죽이 터지는 불꽃놀이가 열리고 100만 명이 모이는 스미다강이 그 앞에 펼쳐져 있다. 창업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젊은 개발자가 다음 세대에 필요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바다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열심히 고민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가 쇠락해가는 일본에서 유일한 성장 가능 분야로 꼽히는 ‘시니어 비즈니스’지만, 수익 창출로만 접근한다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까 고민을 해봤다. 효심에서 출발한 가슴 따뜻한 스토리가 녹아든 혁신적인 제품이 세계의 난청자를 웃음 짓게 할 그날이 오길 마음으로 응원했다.
지난 8월 28~29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 번째 장례박람회(エンディング産業展)가 열렸다. 엔딩산업전이라고도 하는 일본의 장례박람회는 장례, 매장, 공양, 상속 등 다양한 장례와 종활 산업 등을 소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60개사가 참여했으며, 1만 3318명이라는 역대 최대 방문자가 다녀갔다.
고령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장례 시장은 오히려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29일 도쿄에서 열린 엔딩산업전을 방문해 새로운 장례 문화로서 어떤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봤다.
고인의 취향을 담다
이번 장례박람회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었다. 먼저 유골함과 관의 디자인이 정말 다양했다. 소재, 디자인, 모양, 크기 등 선택지가 많았다.
올해는 ‘친환경’을 강조한 관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에스지에코그린(SG ECO GREEN)이 선보인 제품은 종이로 만든 것으로 화장할 때에도 검은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금속·못·나사·경칩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에스지에코그린 담당자는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 고인의 가족사진 등을 프린트 해 관의 외부를 꾸밀 수 있어 고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최대 250kg까지 적재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제품들이 주목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인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들도 등장했다. 주식회사 abs의 서비스 ‘노아(NOA)’는 고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취향에 맞는 제단을 꾸며 보여준다. 생각하고 있는 예산을 입력하고 고인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스타일, 생전의 취미, 성격, 꽃의 종류 등을 고르면 이를 반영한 꽃의 제단 디자인 네 가지를 보여준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산을 조정하거나 색깔을 바꾸는 등 다른 조건을 넣어 디자인할 수 있다.
abs 담당자는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꽃집에 가져가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제단이 꾸며져 있거나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장례 회사에서 보여주는 획일화된 장식 중에서 골라야 했다면, 노아는 개인 맞춤형으로 제단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온천욕을 좋아했거나, 좋아하는 향기가 있었다거나 하는 고인의 취향을 반영해 온천수나 입욕제를 넣어 납관 전 주검을 씻기는 탕관(湯灌) 용품도 등장했다. 전용 비누가 붙어있으며 물이 나오면서 동시에 빨아들이는 기술로 침대에서 고인의 몸을 닦을 수 있다.
간호용으로 나온 제품이 있지만, 온천수나 입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제품이다. 진심이라는 뜻의 ‘마고코로(まごころ)’를 개발한 재팬토와(ジャパン唐和) 담당자는 “마지막까지 고인이 좋아했던 방식으로 몸을 씻어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분골(分骨)’ 유행할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례 문화는 ‘간소화’되는 모습이다. 일본은 집에 불단을 두고 고인을 기리는 풍습이 있는데, 불단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졌고 피우는 향 대신 작은 화분이나 시들지 않는 꽃 등으로 대체하는 상품들이 눈에 띄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거주하는 집의 크기가 작아졌고, 불단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또 하나 작아진 것은 유골함이다. 이탈리아의 장인이 빚은 도자기로 유골함을 만드는 이탈리아 회사 FENICETEK 담당자는 “앞으로는 화장 후 여러 개의 작은 유골함에 유골을 나누어 보관하는 형태가 유행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유골 일부는 우주장례식을 하고, 일부는 바다에 뿌리고, 일부는 쥬얼리로 보관하고, 일부는 불단에 두는 등의 장례 문화가 퍼지리란 전망이다.
유골 일부를 넣어 만든 유리 장식품이나 뼈나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탄소를 활용해 제작한 보석으로 목걸이, 반지 등으로 만든 쥬얼리 제품이 전시장 곳곳에 있었다. 보석은 머리카락 10g, 뼈 300g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털이나 유골로도 제작할 수 있다.
‘분골’은 일본의 장례 문화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철영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인의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인식과 문화가 있어 분골이 유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악귀가 된다고 생각해 집안에 불단을 두고 매일 기도를 올려 선하게 바꾼다는 문화가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분골의 유행 전망과 더불어 우주장례식, 바다장례식, 수목장례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장례 서비스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실시된 ‘묘지 소비자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7%가 수목장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1%가 후계자가 필요 없는 묘를 구입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향후 우주·바다 장례식 등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우주장 업체인 은하스테이지(銀河ステージ)는 담당자는 “바다 장례식은 한 달에 150건 정도가 진행되며, 우주 장례식은 2년 동안 11건이 진행됐는데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 장례식은 우주비행, 인공위성, 달 여행, 우주탐험 등 원하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독사가 일어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비롯해, 상속진단사·종활카운셀러·유품정리사와 같은 죽음 관련 직업들이 소개됐다. 또한 올해에도 상속, 종활, 엔딩노트 등 생전에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과 생전장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처럼 앞으로도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인의 취향을 반영해 간소화됐지만 형태는 다양한 장례 문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문화◇
또 하나의 장례문화로서 전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 서비스였다. 반려동물을 위한 수의, 유골함, 이동 화장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앨범, 반려동물용 불단, 기념 액자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볼 수 있었다.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려 한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법은 인권 보호, 사생활 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경우 증거 수집 및 사용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증거는 어느 범위에서 수집,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증거능력이란
증거능력이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영역은 특히 형사재판이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다. 자백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법정 영화 ‘어퓨굿맨’에서, 변호인으로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기에 빠진 주인공 캐피 중위(톰 크루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령관 제섭 대령(잭 니콜슨)을 증인으로 소환해 자백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자백이 강력한 증거다 보니 역사적으로 고문・폭행・협박・거짓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고, 고통을 못 이긴 끝에 허위 자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중략)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해두었다. 그 밖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 인권 보장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양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거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에서도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대화의 녹음・청취 등이 대표적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녹음・청취 범위
대화의 녹음・청취 등에 대해 다루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법 검열이나 불법 감청 등에 의해 얻은 녹음 등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사례
① A는 자신의 배우자가 B와 데이트를 하고 가방을 사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인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A는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이른바 ‘스파이앱’을 설치해 배우자와 B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C는 자신의 배우자가 D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C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와 D가 통화한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은 통화 당사자인 배우자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주체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 한편 녹취록의 대화 내용상 C의 배우자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을 알고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둔 채 D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거나 D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A와 C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법원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 간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근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1에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부정행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사례 2에서는 녹취록 외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의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입증하려는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으면,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이 엇갈렸다.
위와 같이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단순히 그 녹음물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자칫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대화의 당사자 일방으로서 녹음한 경우는 어떨까. 당사자 일방은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대방 당사자의 발언을 직접 청취한다(말을 직접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이때 양자 간 대화이든, 다자간 대화이든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3인의 대화 중 1인이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우선 당사자 간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녹음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아내와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자동 녹음된 녹음물 청취에 관한 사례
E는 2020년 2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는데, 2020년 5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홈캠에 자동 녹음되었다. E는 그 무렵 자동 녹음된 대화를 듣고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E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혐의와 관련하여 E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주요 논거로 ①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뿐 ‘대화의 녹음물’을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②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의사소통 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되므로 종료된 대화의 녹음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가 아니라는 점, ③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를 대화의 청취에 포함하는 것은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범죄와 형벌을 법에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위 사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데,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는 자동 녹화 기능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 해석 등의 논리를 원용하여, 그 동영상 등을 증거로 사용하고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가 쟁점인사례
F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데,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아동 G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말을 하였다. G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G의 어머니는 G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F의 발언을 녹음했다. F는 G에게 수업 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G의 어머니가 녹음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고, 특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G의 어머니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 교실 내 학생들에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닌 점, ②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③ F의 발언은 교실 내 특정된 30명의 학생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위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의 발달과 증거 수집・사용의 한계
각종 기술이 발달하면서 녹음・녹화는 물론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위치추적 등 증거를 수집・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아졌다. 이러한 전자 증거들은 생생한 현장 정보를 담고 있거나 객관적인 물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상대방 모르게 녹음・녹화 등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초상권이나 음성권 침해 등과 같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증거 수집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분쟁 해결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또 다른 분쟁 거리를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가급적 위법행위가 될 소지 없이 증거를 수집해야 바람직하고,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증거 수집・사용 방법에 고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년에 더 위험한지, 노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가장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발표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0ppm으로 높아졌으며, 산업화 이전에 비해 전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09℃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전체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하는 ‘1.5℃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of 1.5℃)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 취약한 노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68.5%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무엇이길래
기후위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일까? ‘기후위기’라는 말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1980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기후위기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수십 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Variability)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기후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왜 노인이 더 위험할까?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즉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환경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 노년층이 대표적이다. 이는 폭염・한파 등 환경 노출 요인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물론이고 가뭄・홍수・폭풍 등에 따른 감염병이 노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후솔루션과 60+기후행동의 50세 이상 진정인 12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가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노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기후 진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진정은 기각되었지만, 정책 공고를 위해 인권위를 주측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낸 것에 대해 나지현 60+기후행동 대표는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기후소송’을 내고 승소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질병관리청이 펴낸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열질환 사망자의 68.5%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기후위기로 인해 노인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온열질환은 노년층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망자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예측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2023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1일 사망자 수가 7명이며, 연도별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2018년 48명에 이은 두 번째라고 밝혔다. 국가 응급진료 정보망 자료(DB) 및 국민 건강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29.5%를 차지했고,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1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중 2018년에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31일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넷 제로(Net Zero) 등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한다고 해도 기후위기를 막는 건 쉽지 않다. 특히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진 못해도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IPCC는 앞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면, 2030년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에 도달하고, 2100년에는 3.2℃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폭염과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2023년 11월 22일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2.7℃ 상승하면 전 세계 인구 20억 명이 인간이 버티기 힘든 폭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온열질환으로 인한 위협이 명확한 상황에서 노년층에 적합한 기후대응 정책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를 주제로 노년층의 특성으로 인한 기후 피해에 대해 토론하고,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나지현 대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권과 생존권은 현재와 미래에 인권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기후 피해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후 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기후변화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 내용에 기후위기를 막고 보건의료 정책·교육·주거 환경 개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 옥외노동자 휴식 의무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등 기후 피해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년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정책 필요
현시점에서 지구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평가지표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변화가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기에,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노년층 피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UN 노인 인권 독립 전문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보호 대책은 사회보장 체계를 비롯해 주거 환경, 재난 관련 정보 전달 시스템, 의료 인프라 등의 요소가 통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폭염에 따른 쪽방촌 주민 피해 완화, 폭염에 따른 야외노동자 건강 보호 같은 단편적인 조치는 있지만, 통합적인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어쩌면 폭염・가뭄・홍수 등 기상이변은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험신호일 수 있다.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특히 노년층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정책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사회로 분류한다.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도 고령화의 그늘 속에 접어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손꼽히던 베트남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전 세계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고령화에 대비해 어떤 산업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7억 2700만 명(인구 비중 9%)에 달한다. UN은 ‘세계인구전망서’를 통해 2050년에는 약 15억 명(인구 비중 16%)까지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UN은 “고령화 인구가 많은 국가는 보편적 의료 및 장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고령층을 위한 제품·서비스·인프라 등에서 시니어 비즈니스로서의 사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비즈니스란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상품 제조・판매, 의료・복지 시설을 세우는 따위의 산업을 뜻한다. 이는 1970년대 일본에서 고령자 시장을 ‘실버마켓’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파생되었으며, 건강・은행・관광・주택・여행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과거에는 그룹홈이나 요양시설 위주의 시니어 비즈니스가 주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건강한 노화’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2030년, 건강한 노화 10년’으로 선언하고, 네 가지 영역에서 불평등을 줄이기로 한 UN의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커지는 미국 홈케어 시장
시니어 비즈니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단언컨대 미국이다. 세계적인 리서치 기업 월드데이터랩(World Data Lab)에 따르면 미국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은 2025년 약 3조 5000억 달러(약 4849조 2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의 대표 시니어 비즈니스는 홈케어 시장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체적 수발이나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장기 요양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아마존이나 UPS 등 물류・운송 업체에서도 홈케어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니어들의 고독함을 완화해주는 서비스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회사 렌데버(Rendenver)는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무료함・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여행 및 방문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돌봄 경제’(Caring Economy)를 내세우며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의료 및 건강관리 첨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헬스테크 분야에 집중하는 중국
중국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등극했다. 이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잠재력을 가진 독보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2021~2025 돌봄 산업을 위한 5개년 개발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돌봄에 필요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헬스테크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 및 노인 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상하이방방로봇회사(이하 방방로봇)는 2016년 설립 이후 현재 두 개의 ‘방방카’ 모델을 출시했다. 그중 하나는 외출 시 사용하는 보행 대행 차량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훈련 차량이다. 장애 노인을 위한 스마트 케어용 제품도 있다. 2019년 설립된 선전줘웨이과학기술회사는 용변과 목욕 시 사용하는 지능형 로봇이 주력 상품이다. 청두마이제캉과학기술회사는 손목시계, 침대 매트, 체중계, 호출기 등 다양한 스마트 제품을 통해 노인, 간호사, 자녀를 연결하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대기업도 앞다투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21년 바이두헬스는 유명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제휴를 맺고 중년과 노인을 위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했다. 이는 바이두헬스 사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질병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알리바바는 베이징과 허난 지역에 지능형 요양원을 잇달아 설립하고, 2022년 3월에는 도시・농촌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문제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이후에도 꾸준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일찍 접어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룹홈 같은 요양시설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시장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보람 써드에이지 대표는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반감을 가진 고령층이 많아 본인의 거주지에 그룹홈을 만들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하락 캐스타’는 손가락을 넣는 대신 패드를 눌러 사용하는 가위로, 탄탄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유카이공학은 요양원에 있는 노인과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 ‘보코 에모’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 슈퍼 서비스 ‘도쿠시마루’, 넘어졌을 때만 부드러워지는 바닥과 매트 ‘코로야와’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층을 무조건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인식 개선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보람 대표는 “‘고령층도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식품 수요 높은 태국
2005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태국은 2052년경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3년 태국의 노인 인구는 약 1300만 명으로 태국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노인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2027년 약 16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니어 비즈니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국 국가통계청(NSO)에서 발표한 노인 가정의 소비 성향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료품 관련 지출이 평균적으로 19%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소비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식 대신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리 식품이나 포장 식품에 대한 식비 지출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헬스케어, 보건ㆍ의료에 중점 둔 싱가포르
싱가포르 역시 빠르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급성장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인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2030년에는 4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솔루션이 활용되면서 새로운 헬스케어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원격의료, 노인 영양식 등 헬스케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가 주목받는 이유는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보람 대표는 “싱가포르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하며 헬스케어 분야를 시니어 비즈니스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며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원회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22년부터는 국민 건강관리에 디지털 헬스를 활용하는 ‘Healthier SG’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의료 서비스와 건강 기록에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건강 포털 ‘HealthHub’로 제공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를 등록하는 프로그램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의 평균 나이 32.5세로 가장 젊은 나라였던 베트남도 2019년 고령화 지수가 48.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35.9%에서 10년 새 13%가량 늘어난 것으로, 다른 국가들처럼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산업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長生炭鑛·장생탄광)에서 수몰당한 183명의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바다속으로 연결된 조세이탄광은 1942년 2월 3일 갱도에서 누수가 발생해 갱도 내 작업을 하고 있던 183명의 작업자가 희생된 사건으로, 이 중 136명은 강제징용된 조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82년이 지났지만 발굴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육지의 갱도는 관련 시설들이 철거되고 막혀있어 위치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탄광의 흔적은 바다 위로 솟아있는 배수구 2개가 유일하다.
유해 발굴 기초 조사 시작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일본의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새기는회)의 주도로 유해 발굴 기초조사를 위해 배수구 탐사를 진행했다.
새기는회에 따르면 사고 이후 1997년 진행됐던 발굴 조사에서는 배수구 입구로부터 10m까지밖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7m 지점까지 잠수할 수 있었다. 내부를 영상으로 담았으며, 배수구의 깊이가 28m이기 때문에 이번 잠수로 거의 아랫부분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바닥 부근에 돌기물, 파이프와 같은 것들이 엉켜있어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새기는회는 오는 10월 탄광 입구를 파내는 탐색도 진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갱구를 열자! 스타트 집회’를 열고 갱구 주변 청소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 방문단, 한일 고교생 교류 참가자 등 170여 명이 함께했다.
다만, 해당 장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아 우베시에 귀속될 토지인 것으로 알려져 시에서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기는회는 바다 위로 솟아있는 배수구를 통해 유해 발굴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 안으로는 유해를 발굴해 유족들에게 유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의견이다.
日 정부 협력 부진, 자체 모금 시작해
양국 정부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자, 새기는회는 올해 유해 발굴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다.
새기는회는 한국 유족회와 함께 2019년 6월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1개월 뒤 행안부 관계자들은 우베시 조세이탄광 추도광장을 방문해 헌화했다. 추도광장은 지난 2013년 새기는회에서 모금을 통해 만들었다.
두 개의 배수구를 본떠 강제연행 한국‧조선인 희생자, 일본인 희생자라고 적힌 두 개의 추도비를 세웠으며, 앞 현판에는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적어두었다. 목판으로 만들었던 현판이 오래돼 낡자 지난 2021년에는 돌 명판으로 바꾸었다. 추도비 뒤편에는 모임의 추도문과 한국유족회의 추도문이 있으며 한국의 젊은 예술가가 만든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일러스트를 전시하고 있다. 광장 왼쪽으로는 광장에 대한 설명, 희생자에게 보내는 편지, 시민단체로부터 기증받은 회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전시해 두었다.
이렇게 조세이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는 작업을 하면서 양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던 새기는회는 지난해 3월 30일 한국유족회와 함께 행안부 유해봉안과에 또 한 번 방문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한국유족회와 함께 일본 정부에 의견교환회를 요청했다. 의견교환회에 앞서 일본 정부에 질문을 보냈던 새기는회는 정부의 답변서를 받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조세이탄광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을 일본 정부는 모호하게 했다”면서 ‘보이는 유골만 조사한다’는 것이 한일협의의 결정이라고 답변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기는회는 의견교환회에서 “후생노동성의 인도조사실은 ‘보이는 유골만이 조사 대상’이라며 조사를 고사했다”면서 “매년 1000만 엔 이상 조사 예상이 있음에도 수만 엔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드론 조사 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답한 후생노동성의 답변과 기술 문제를 해결해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에 대해 외무성에 물어본 결과 ‘국내 유골을 조기에 돌려준다는 것이 한국과의 약속’이라는 표명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새기는회는 직접 탐사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조사 비용 모금을 시작했다. 오늘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펀딩의 최종 목표액은 800만 엔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한불교관음종이 100만 엔을 기부했으며, 8월 7일 오전 기준 모금액은 406만 6000엔이 모였다.
새기는회는 “직계 유족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성장한 자녀들도 81세가 되어 유족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희생자의 이름, 나이, 주소, 가족 모든 것이 판명되어 있는데 이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본 정부의 놓칠 수 없는 책무”라고 조사를 촉구했다.
새기는회의 활동은 1991년부터 시작됐지만, 사고 이후 82년째를 맞이하는 2024년에도 유골 발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가운데, 시민단체인 새기는회의 노력으로 조선인의 유골이 한국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씨는 여유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해오고 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세후 이자를 원금과 합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당장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는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곳을 찾던 박 씨는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의 네 종류가 있다.
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 첫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2023년 3월 국채법 개정이 근거가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 장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리 및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통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고채 입찰 직접 참여는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만 할 수 있고, 일반인(개인투자자나 법인)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생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받는 금융회사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 7개, 증권사 11개 총 18개사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의 다음날 이루어진다. 국고채는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 채권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 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 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판매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다. 향후 추가 판매 대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지만 전용계좌 개설은 전 금융회사 내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둘째,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매월 발행 예정이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 청약 종목에 대해서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발행 계획(종목별 발행 한도, 금리,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한다.
셋째,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하여 배정하는데, 먼저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청약금액은 청약 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미배정된 금액은 전액 환불되고 배정일 이후 출금 가능하다.
넷째, 총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보유 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15.4%)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다섯째,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해 복리를 적용하여 일괄 지급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 없이 단리를 적용하며 분리과세 혜택도 없다. 참고로 2024년 6월 발행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가산금리는 0.150%였으며, 20년물의 표면금리는 3.425%, 가산금리는 0.300%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 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만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환매에 제약이 있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와 가입 기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침이슬’ 작곡가이자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30여 년간 운영한 가수 김민기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22일 공연예술계에 따르면 김민기는 지난 21일 지병인 위암 증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민기의 조카이자 학전 총무팀장인 김성민 씨는 22일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댁에서 요양 중이던 선생님(김민기)의 건강이 지난 19일부터 조금 안 좋아졌고 20일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 갔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다음 날 오후 8시 26분에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눈을 감기 직전 유언을 묻자 김 씨는 “갑작스럽게 떠나셨지만 3∼4개월 전부터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며 “학전과 관련해선 ‘지금 끝내는 게 맞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또한 조의금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는 고인의 뜻도 전했다.
1951년생인 김민기는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뒤 가수의 길에 접어들었다. 1970년 대표곡 ‘아침이슬’을 작사·작곡했으며, 1977년에는 ‘상록수’를 발표했다. 1970~1980년대 청년문화 및 저항정신의 상징이 된 그는 유신 정권 아래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발표한 노래들이 금지곡이 되는 수모도 겪었다.
이후 1991년 대학로에 ‘배움의 밭’이라는 이름의 소극장 학전을 개관한 뒤 33년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 양성에 힘써왔다. 배우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 이정은, 가수 안치환, 박학기, 윤도현, 이소라 등 700여 명의 예술인을 배출했다. 학전에서 기획·제작된 작품은 총 359개다. 대표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누적 관람객 72만 명, 누적 공연 횟수가 4752회의 기록을 남겼다.
의미 있는 아동극 등의 공연을 이어간 터라 학전은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고, 대표인 김민기가 병세가 악화돼 투병하면서 지난 3월 15일 폐관했다. 폐관 당시 학전을 거쳐 간 후배들은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자발적으로 펼쳤으며, 김민기의 건강을 기원했다.
발인은 24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이미영 씨와 슬하 2남이 있다.
‘평생 일군 자산, 어떻게 누구에게 남길까’ 고민이 깊은 고령자들이 유언장을 쓰는 대신 은행을 찾고 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사회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기관(수탁사)과 생전 신탁 계약을 맺고 배우자·자녀 등(사후 수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은 고객이 사망하면 설정한 대로 자산을 분배·관리한다.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증가했다. 2010년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내놓은 배정식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하나은행 재직 당시인 2008년 VIP 고객들을 보면서 고령화를 체감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상속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현재 고객 중에 제일 자산이 많은 연령층은 50대다. 돈을 모은 배경은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상속이 부의 축적의 가장 큰 이유다. 부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면서 10년이 지난 현재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유언대용신탁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상품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언장과 뭐가 다를까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은 유산 상속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장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말한다. 유언장은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야 효력을 발휘한다. 유언장을 남기는 방식은 자필증서, 공증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5가지가 있으며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없이 위탁자가 생전에 설계한 대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제2, 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 상속받는 설정도 가능하다. 박현정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센터장은 “고령화사회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은 매우 유용해졌다. 최근 노부모가 고령자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 상속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상속자인 아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신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걱정된다. 그럴 경우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손주한테 상속해줘’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장점은 상속 후에도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남편에게 20억 원의 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지급하라’, ‘친지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기부하라’ 등의 유언 실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유언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위탁자가 설정한 대로 금융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가족인 경우에 비해 훨씬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이다. 왜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유언대용신탁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 당시, 위탁자가 사망하고 집행할 때, 그리고 매년 관리비 개념으로 붙는다. 배정식 본부장은 “사람이 관리해서 서비스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1%의 금액을 내고 99%의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다” 라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퀄리티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필요성 증가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 가입은 언제 하면 좋을까. 박현정 센터장은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상속이 목적이라면 늦어도 인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시기에 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이 목적이 아니라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싶어서라면 은퇴 세대인 50대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라면서 “무엇보다 신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또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받으면 된다. 다양한 상품 소개와 함께 법적인 도움을 한번에 받고 싶다면 금융기관보다는 법무법인을 고려할 만 하다.
확산 단계인 유언대용신탁은 넘어야 할 숙제가 있다. 유류분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하지만 신탁으로 관리하는 자산의 유류분에 대한 판례가 없어, 신탁 내용에 따라 상속인의 문제 제기 여지가 있다. 배정식 본부장은 “신탁 관련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유류분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과 미성년자로 국한돼 있고, 기간도 10년으로 제한한다. 우리도 그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이유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배정식 본부장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 혜택’ 도입을 제언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신탁 세제 혜택을 제공해 대중적인 인식이 높다. 배 본부장은 “과거에는 60대만 되어도 고령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90~100세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3세대 손주까지 재산이 이전되기를 바란다. 고령자의 노후를 오랫동안 보장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더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현상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나이 듦을 재앙처럼 여기지만, 실제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시니어 매거진 2022년 3월호 인터뷰 중)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준호 디자인 유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