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나란히 연금을 받는 부부가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가 증가해 현재는 2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19만9498쌍으로 집계됐다. 총 수령액은 월1189억원으로 1쌍당 평균 59만6000원을 받았다.
백세 시대다. 수명연장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는 ‘길어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하다
독일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초고령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은 노동력 활용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의 풍속도에 따라 인사법도 점점 짧아져만 가는 것일까?
저의 어릴적 인사법은 시도 때도 없이 “밥 무어십니껴?”(밥 먹었습니까?)로 일관된 인사법이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의식주 중에서도 먹는 것, 먹거리의 중요성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은 틀림없다.
로스토우가 말한 경제발전도 첫 단계인 전통적 사회에서 선행조건단계를 거쳐 도약단계로 나아감은 각 단계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이 단어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기초연금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라며 정부와 여·야 지도부를 비판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 다수의 노후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