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한국전자기술원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묘지에 시신을 매장하던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근래 화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9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 이상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 이후 골분을 모시는 방식도 점점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봉안(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6월 13일(월) 오후 2시까지 ‘2022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음, 기념품,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노숙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노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기반하여, 안심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 직종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된다. 법정상속인은 상속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신청 기간은 물론 상속 재산과 사망 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
너나 할 것 없이 제 이야기 하고 싶어 야단인 세상이다. 들어보면 제각기 대단한 구석도 있고, 웃음 나는 구절도 있으며, 눈물 훔치게 하는 구간도 있다. 그러나 그 재미난 이야기 들어줄 사람 없이 혼자 떠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이성화 관악FM DJ는 ‘듣는’ 아나운서다. 누구보다 말할 기회가 많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듣는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나